구급차(救急車, Ambulance)는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긴급자동차이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일반 차량들은 구급차가 먼저 갈 수 있게 양보해야 한다.
설비[편집 | 원본 편집]
구급차 내부설계는 환자를 눕이는 침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이 배치되어있다. 그리고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구급차 1대당 운전사와 구급대원이 각각 2명 이상 배정되어야 한다.[1] 차령은 9년이며,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구급차가 현대 스타렉스 같은 밴 차량 내부에 특장을 집어넣은 차량이다. 중대형 샤시가 필요한 경우 벤츠 스프린터나 현대 쏠라티를 개조한다. 기아 봉고 같은 트럭 샤시에 박스형 구조물을 올린 구급특장도 있었으나, 저렴하고 장비 다 넣을 수 있고, 공간이 넓지만 트럭 특성상 주행 진동이 심하고 요철 충격이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보기 힘들고, 간혹 에어스프링이 올라간 차량이 목격되곤 한다.[1]
골목길이나, 정체구간에서 신속한 출동으로 구급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구급 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다.
구급차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구급대 소속 차량
- 소방서에 소속되어있는 구급차로, 구급차를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신 다른 지역으로 벗어날 수 없다. 구급대는 위급 현장에 달려가야 하니 119에다 땡깡 부리지 말도록.
- 사설 구급차
- 민간 업체(병원, 이송업자 등등)에서 운용하는 구급차이다. 이송업자 기준으로 일반구급차(중환자 불가)는 2만원, 특수구급차(중환자 가능)는 5만원에 10km를 갈 수 있으며, 10km 초과시 1km 추가요금 800원이 붙는다.[2]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119 무전을 도청해서 위독 환자를 가로채거나, 일반인을 태우고 총알택시처럼 사이렌을 켜고 시내를 쏘다니는 통에 사회의 눈초리가 매섭다. 이쯤 되면 법적 필수요소(구조사 미채용, 장비 및 약품 미탑재)를 안 갖추는 건 애교로 보일 정도.
- 돈을 아끼지 않는 구급대 소속 차량과 달리 사설 차량은 소유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도록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률로 규제하며 관리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나라에 등록된 구급차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차량 번호가 없다면 불법 업체이니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장례식장의 구급차 같이 생긴 차량은 구급차가 아니니 의료 행위에 개입하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