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Overloaded Truck (10522133955).jpg
  • 過積 / Overload

과적은 자동차에 승차인원 및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오차를 감안해 1할(10%)의 여유는 허용한다.

승차정원의 초과[편집 | 원본 편집]

위의 2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승차정원의 110%(11할)까지 허용된다. 소숫점 이하는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숫자이므로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승용자동차)는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단, 만13세 이하의 승객은 2명을 성인 1.5명으로 본다.[1]

적재용량의 초과[편집 | 원본 편집]

  • 적재중량은 적정중량의 110% 이내
  • 적재크기는 차량 길이의 110% 이내, 후사경 시야가 가리지 않는 너비, 적재 상태의 차량 전체 높이가 4m 이내

통상 과적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 초과를 말한다. 화물배송 시장의 과적이 만연하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적의 책임을 화물 기사에게 지우는 것으로, 화물주선업자 및 화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화주들이 화물의 규모를 축소하여 운송료를 싸게 내려고 하기도 한다. 자체 배송망을 보유한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의 배송은 화물주선업을 통해 중개되는 데 화물주선업에서 실제 화물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화물 기사는 화주가 올리는 정보만 믿어야 한다.[2] 도로법에서는 화주, 주선업자 등이 과적을 조장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달아두고 있으나[3] 처벌을 하지 않아 허울만 좋은 조항이 되어 있는 상태다.

단속에도 헛점이 있는 데, 상단에 기재된 중량의 제한은 도로교통법 기준(경찰청 관할)으로 기재한 것이다. 하지만 주된 과적 단속기관은 도로관리주체(도로공사, 지방국토청, 지자체 등)이며 이들은 도로법을 따른다. 도로법 상의 제한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중 10톤 미만(구간에 따라 국토관리청에서 별도 지정가능)”이기 때문에 평범한 1톤 트럭도 이론상 자중을 포함해 20톤으로 운행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는 단속으로 지적된다.

각주

  1.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2. 화물차 시장에 만연한 ‘갑질문화’, 상용차신문, 2018.07.20.
  3. 도로법 제77조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