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견인자동차(trailer)는 자기 동력이 없는 차량으로 타 차량의 견인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견인차와 별도로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하며 정기검사도 따로 받는다. 과거 “츄레라”라고 불렸으며 어르신들은 흔히 그렇게 부르곤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750kg 이상의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3톤 미만은 소형견인, 3톤 이상은 대형견인(前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하다. 2종보통 이상의 정상적인 면허를 1년 이상 소지하고 있었다면 기능시험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기능시험은 트레일러 착탈 및 후진 T자 코스 뿐이지만, 소형견인은 코스 이탈 1회 허용, 대형 견인은 코스 이탈시 불합격을 적용하고 있어 트레일러 운동 특성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면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군대에서 장갑차량 수송용으로 “HET(Heavy Equipment Transport)”라고 부르는 차량은 사실 상업용 세미 트레일러+트랙터 조합이다. 고중량 화물에 맞춰 이것저것 특화된 버전일 뿐.
종류[편집 | 원본 편집]
트레일러 위에 뭐가 올라가냐에 따라서도 수많은 부류로 나뉘지만, 해당 부분은 캠핑카나 화물자동차 등에서 다룰 수 있으므로 본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세미 트레일러
- 풀 트레일러(풀카)
- 분리해서 세워놔도 넘어지지 않는 부류. 찾기 힘드나 종종 볼 수 있다. 카고 적재함을 개조해 만든 것은 풀카(풀카고 트레일러)라고 부르기도 한다.
- 좀 많이 달아서 후랑크 소세지처럼 끌고 다니면 로드 트레인이 된다.
제동장치[편집 | 원본 편집]
대부분의 트레일러는 잭 나이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견인차량과 별도로 제동장치를 달고 있다. 경량 트레일러(750kg 이하)는 한국 법상 장착하지 않아도 되며 그래서 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제동장치가 있으면 견인차량에 부담이 덜 가며 트레일러 전용 주차 브레이크를 장착할 수 있다.
- 관성 제동장치
- 트레일러 연결부위에 고무 주름관이 씌여져 있다면 이쪽 부류이다. 주름관 속에는 유압 실린더가 있고, 이것이 제동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견인차량 제동시 트레일러가 앞으로 쏠리면서 실린더를 압박하게 되는데, 이때 실린더에서 유압이 생성되면서 제동을 잡는 구조다.
- 전기식 제동장치
- 견인차량에 마스터 장치를 달고, 마스터 장치에서 제동신호를 받아 트레일러의 전기장치가 제동을 잡는 구조. 미국식 소형 트레일러에 많이 보인다.
- 공압식 제동장치
- 견인차량의 공기제동 시스템이 트레일러의 제동장치를 같이 잡는 구조. 대형 트레일러는 이 구조이며 견인차량에도 연결부위가 마련되어 있다.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잭 나이프
- 선회시 트레일러가 견인차량을 따라오지 못하고 관성을 따라 선회방향 바깥으로 진행하여 견인차량 후미가 미끄러지면서 연결부위가 급격하게 꺾이는 현상을 뜻한다. 미끄러운 도로나 내리막에서 자주 일어나며, 급격한 선회를 피하거나 적절한 감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스웨이(피쉬테일)
- 세미 트레일러에서 고속 주행시 견인차량 후미가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지는 현상을 뜻한다. 화물 트레일러들은 이 현상을 고려해 차축을 뒤에 몰아두기 때문에 보기 힘들지만, 카라반은 공간효율성을 위해 차축을 중앙에 두고, 전고가 높아 외부의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미끄러지기 쉽다. 80km/h 이상의 주행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트레일러 차축 뒤로는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라반은 이것저것 따져 싣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안 싣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