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카라반에서 넘어옴)

각종 생활설비를 차내에 갖춘 차량. 캠핑카는 콩글리쉬고 미국식으로는 RV라고 부른다.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등지에서는 휴가철이면 차를 끌고 멀리 여행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캠핑 장비를 매번 챙기기 귀찮으니 이를 고스란히 차에 박아버린 것이 캠핑카. 캠핑카들이 생기면서 오토 캠핑장도 속속 생겨 준비만 해오면 물, 전기 걱정 할 일 없는 캠핑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여가 시간에 대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찾기 힘들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터홈, 트럭 캠퍼와 별도 견인으로 끌고다니는 트레일러, 카라반으로 구분된다.

  • 트레일러·카라반 공통
    피견인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번호판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세를 내고, 정기검사도 받아야 하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은 면제(견인차량 보험 적용)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트레일러 견인시 차량 종류가 상향되어서 대형 화물차와 같은 요금이 나오며, 등록 정보와 다르므로 하이패스를 쓸 수 없다. 또한 화물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므로 화물차와 같은 차로(우측 차로)를 주행한다.
    견인차에 견인장치 개조(구조변경 필요)를 해야 끌고다닐 수 있다. 차종으로는 기아 모하비·카니발이나 쌍용 렉스턴·렉스턴 스포츠가 선호된다. 미니밴의 대명사인 카니발을 빼면 프레임 바디 기반의 대형 SUV이거나 그 파생 차종인데, 이론적으로는 카라반에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경차도 1톤 이상을 견인할 순 있지만, 모노코크 바디는 수직하중에 의한 차체 변형이 올 수 있다.
    트레일러 특성상 통제력을 잃을 수 있는 스웨이 현상을 조심해야 한다. 트레일러에 스웨이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 본인의 습관이 중요하다. 트레일러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불리하므로 총중량은 견인차량 자중(自重)의 85% 선으로 정리하는 것이 권장되고, 고속 주행을 삼가(80km/h 이하)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웨이 현상이 발생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잭 나이프(급하게 꺾임) 현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천천히 감속해 통제력을 되찾아야 한다.

캠핑 트레일러[편집 | 원본 편집]

팝업 트레일러.jpg

캠핑 트레일러는 카라반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카라반을 제외하는 경우 오프로드를 고려해 견고하게 제작된 소형 화물용 트레일러를 뜻한다. 캠핑 트레일러를 이용하면 승용차의 제한된 적재량을 탈피해 더 많은 캠핑 장비를 싣을 수 있고, 상단에 팝업 텐트를 설치한 폴딩/팝업 트레일러를 사용하면 잠자리 해결도 그럭저럭 할 수 있다. 이런 트레일러들은 중량도 작기 때문에 별도 견인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캠핑 장비의 이동을 도와줄 뿐이라서 캠핑장에서 별도로 짐을 풀어헤치는 수고가 필요하다.

텐트 트레일러와 카라반을 적당히 섞은 Aliner라는 부류가 있다. 이 차량은 천 재질의 텐트 대신 벽체를 접어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펼쳤을 때 삼각 모양이 되어 Aliner, 또는 삼각깁밥이라고 불린다.

카라반[편집 | 원본 편집]

유럽식(독일식) 카라반

거주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세미 트레일러로 차량에 연결해서 견인한다. 온전히 캠핑 관련 장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적당히 구석에 박아놓기 좋다. 덩치가 좀 크면 중량 750kg을 초과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소형견인)를 추가 취득해야 한다.

크게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구분된다.

  • 미국식
    현지에서는 트래블 트레일러(Travel Trailer)라고 부른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으로 인정해줄만큼 현지 의식주의 한 귀퉁이를 당당히 차지하는 녀석인 만큼 한 덩치하는 모델들은 보통 미국식인 경우가 많고, 내구성도 매우 좋다.
    다만 반대급부로 내구성을 위해 튼튼한 자재를 많이 써서 중량이 많이 나가고, 차축이 뒤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견인 하중이 높게 나와 같은 크기의 카라반이면 미국식 카라반의 견인이 더 힘들다. 야드파운드법의 나라답게 견인장치의 규격은 인치 단위이므로 견인볼 규격에 유의할 것. 덩치의 끝판은 대형 트레일러와 동일한 연결 규격을 사용하는 Fifth Wheel 종류들이다.
  • 유럽식
    카라반(Caravan)이라는 용어의 본고장. 미국처럼 눌러앉아 살진 않기 때문에 레져의 성격이 강하며, 내구성보다는 경량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차축이 차체 중앙으로 오기 때문에 미국식 카라반보다 견인 하중이 가벼워 견인차량의 폭이 넓다. 유럽에서 나오는 모든 카라반을 유럽식이라고 뭉뚱그리지만, 그 안에서도 독일식/영국식 등의 구분이 있어 국가별 문화에서 기인하는 소소한 차이가 있다. 견인장치의 규격은 센티미터 단위이다.

카라반은 덩치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실내 길이(유럽식)나 무게(미국식)을 보면 카라반의 등급이 대충 눈에 보인다. 한국에서는 유럽식의 영향을 받아 주로 실내 길이(센티미터)로 따진다. 가장 낮은 등급이 300급이고, 5~600급이 보통급, 800이 넘어가면 호화 카라반에 속한다. 300급 보다 작은 카라반도 있는 데, 침대만 간신히 들어가는 티어드롭류가 여기에 속하며 개중에는 오토바이로 견인이 가능한 크기도 있다.

주거지의 주차장에 보관하기엔 덩치가 크고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토 캠핑장의 자리를 임대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카라반이 아예 별장이나 농막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모터홈이나 카라반에 터를 잡고 생활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모터홈[편집 | 원본 편집]

유럽식 초호화 대형 캠핑카

포터 이동업무형 특장

일반 차량을 개조하여 거주 시설을 설치한 형태. 이동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이 1대 더 생기는 것이라서 유지보수비 추가, 세금 추가, 보험료 추가 등의 불리함이 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운전면허도 따야한다. 모터홈은 법률상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

모터홈의 무대인 미국의 경우, 모터홈을 3개 부류로 나눈다.

  • 클래스 A
    카운티·레스타 등 중형 버스 규모 이상의 차량을 차체 변형없이 개조하거나, 샷시(프레임)만 납품받고 전용 차체를 올린 차량. 호화 모터홈은 대부분 이쪽 분류에 속한다.
  • 클래스 B
    쏠라티·스프린터 등 상용밴 규모 이하의 차량을 차체 변형없이 개조한 차량. 외형은 일반 차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꺼려하는 “Stealth Van”으로 인기있다.
  • 클래스 C
    클래스 B와 비슷하나, 운전실을 포함한 샷시(프레임)만 납품받거나, 완성차를 납품받아 필요없는 차체 일부를 제거하고 특장을 올린 차량. 한국에서 포터·봉고 이동업무차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의 모터홈은 클래스 B 이하가 주류고, 그 이상을 원하면 보통 카라반을 사서 캠핑장에 세워둔다. 주거 환경상 클래스 A 규모의 차량을 세워둘 곳이 없고, 모는 데 따로 면허도 필요한 클래스 A급 차량에 쉽게 입문하기는 어렵다.[1] 완성차 구조변경시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을 개조하며[2], 형식인증이 되는 업체들은 미완성차(명목상)의 바디를 잘라내고 카고처럼 캠핑 특장을 얹기도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들 찾는 트럭 기반 캠핑카는 이동식업무차량에 해당하며 원칙상 이동식업무차량은 침대, 취사 및 샤워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구조변경 기준). 다만 트럭은 구조변경이 아니라 형식승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달아도 넘어가주는 듯하다. 국내에서 만드는 거의 모든 트럭 개조 차량은 포터나 봉고 기반인데, 가격이 저렴하고, 운전면허 제약이 적고(2종보통도 가능), 속도제한장치에서 자유롭기 때문(스타렉스 대비)이다. 공간이 작은 건 벙커베드 같은걸로 해결한다. 이 때문에 좀 기형적인 차량(2.5톤 트럭보다 긴 차량)도 종종 나온다. 더 큰 사이즈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버스 기반의 캠핑카로 넘어간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워낙에 대형화된 전용 차량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지라 버스 크기의 캠핑용 차량들까지 존재한다. 이 경우 시내같은 곳에서 장을 보거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캠핑용 차량 뒤에 시내에서 사용할 작은 밴이나 승용차를 견인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카라반 형식의 경우 차가 견인을 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는 거꾸로 차를 견인하는 상황인 것이다. 카라반이 정박 이후에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는 제한이 적은 것과 반대인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뒤에 걸어두는 정도로 해결한다.

트럭 캠퍼[편집 | 원본 편집]

트럭캠퍼.jpg

적재함에 싣고 내리는 트럭 캠퍼는 픽업트럭이나 일반 카고트럭의 적재함에다 대형 화물을 올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개조시 이런저런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모터홈이나 견인이 부담되는 카라반과 달리 설치가 간단하고 하나의 차량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미 트럭이 있다면 캠퍼 값만 부담하면 되니 경제적이기도 하고, 다른 종류와 달리 직접 박스부터 짜올리는 DIY가 용이하다.

저렴한 대안으로 떠오른 트럭 캠퍼에 대해 2017년부터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개조(화물차→승합차 차종변경)로 취급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차주와 개조업체 모두 불만을 터트렸으며 과도한 규제라고 힐난했다. 정부에서 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3]

내부 시설[편집 | 원본 편집]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규정한 자동차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제약된다. 그래서 제조사에 따라 확장베이를 설치하여 캠핑카 실내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볼 수 있다. 주거공간에 승차 구역이 지정된 차량을 제외하면 주행 중 캠핑카 주거공간에 탑승하는 것은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이 간주된다.

  • 취침 시설
    웬만하면 고정식 침대가 있지만, 공간 활용을 중요시하는 차량이라면 소파를 펼쳐서 만드는 간이침대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차량에 따라 상부에 설치하는 팝업 텐트가 있다.
  • 주방 시설
    가스레인지/인덕션, 씽크대,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을 설치한다. 이동용업무차량(트럭 기반)으로 승인된 차량이라면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 없어서 인덕션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냉장고는 국산 소형 제품을 직류 전용으로 개조하거나, 해외의 캠핑카 전용 냉장고(전기·가스 겸용)을 수입해 장착한다.
  • 전기 시설
    일반 차량과 달리 대량의 전력 수요가 생기므로, 별도의 전기 시설을 둔다. 어디에서나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며, 충전은 주행 중 차량 전기 시스템에서 전력을 빌려오거나, 태양 전지를 설치하여 공급한다. 오토 캠핑장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외부 커넥터도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직류 12V 시스템이며, 부가 장치를 장착하거나 외부 전기를 끌어다 교류 220V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수도 시설
    청수(깨끗한 물)을 보관하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하수(오수)를 외부로 배출하거나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변기는 캠핑카 전용 제품(카세트 변기)이 있으며 오수탱크와 별도로 모아서 버린다. 변기가 없으면 휴대용 제품을 따로 살 수 있다. 유럽형 카라반은 별도의 오수 탱크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탱크와 온수기, 수도관은 겨울에 퇴수작업을 반드시 해야 동파로 고생하지 않으며, 청수 탱크는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소독 작업을 해주어야 건강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냉난방 시설
    차량 연료를 일부 태워 공기를 뎁히는 무시동히터는 거의 기본이고, 여건이 된다면 캠핑카용으로 설계된 에어컨을 달거나, 그냥 가정용 에어컨을 단다. 환기팬을 천장에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편의 시설
    햇빛을 가리는 어닝, 이동시 탑승할 수 있는 시트 등이 있다.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경우 다기능 라디오와 TV가 대부분 기본으로 부착되며, TV에 수반되는 위성방송 등은 옵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스카이라이프 아웃도어나 차량용 상품을 장착한다.

각주

  1. 단, 클래스 A의 가장 작은 사이즈인 카운티·레스타는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15인승 이하)이 존재할 수 있다.
  2. 주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11인승을 개조
  3.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 허용한다, 머니투데이,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