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정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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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정기승차권]]의 일종으로, 지정된 거리, 횟수, 기간 이내에서 유효한 승차권이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정기승차권]]의 일종으로, 지정된 거리·횟수·기간에 한해 [[서울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에서 유효한 [[승차권]]이다. RF 카드형으로 발급되며, 공카드 값은 2,500원.


기본 원칙으로 시작일로부터<ref>충전시 시작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ref> '''30일'''동안, '''60회'''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둘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충전을 다시 해야 한다.  
== 역사 ==
정기승차권은 [[역무 자동화]] 도입 이전부터 있었으나, 현재와 같은 거리비례가 아니라 구간요금이었으며 승차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구간을 명확히 지정하여 발급했다. 탑승횟수의 제한도 없었다.
 
무제한 탑승은 운영사 입장에서 비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기에 1989년에 정기승차권을 60회권으로 바꾸는 데<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11900099215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9-01-19&officeId=00009&pageNo=15&printNo=7042&publishType=00020 지하철정기권 내달 없애], 한겨레, 1989.01.19.</ref>, 이것이 현재 정기권의 기본 틀이 된다. 60회권은 국철(광역철도)에서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정액권]]에 통합폐지되어<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22100289113008&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12-21&officeId=00028&pageNo=13&printNo=806&publishType=00010 지하철 정기권·60회권 폐지], 한겨레, 1990.12.21.</ref> 한동안 정기승차권의 명맥이 끊겼다.
 
2004년 신교통카드 도입, 거리비례제 요금 도입과 함께 다시 정기승차권이 부활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도입 계획에선 횟수 제한없는 1개월권+[[MS승차권]] 형태였으나<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0177417 이명박 시장 "15일부터 서울지하철 정기권 도입"], 이데일리, 2004.07.04.</ref>, 04년 7월 서울전용 정기권 도입으로 시작하면서 60회 제한이 생겼고<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8&aid=0000429969 서울 전구간 지하철 정기권 15일 발행(종합)], 머니투데이, 2004.07.14.</ref>, 현재와 같은 RF권은 05년 4월 거리비례제 정기권과 함께 도입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42720 수도권 전철 정기권, 오늘부터 시행], SBS, 2005.04.15.</ref>.
 
== 이용 ==
* 카드 구입
*: 역무실에서 2,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ㅊ|티머니는 자판기에서 팔면서 왜...}} 정기권 카드 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하면, 사용한 금액을 연말에 [[현금영수증]]·대중교통 항목으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충전
*: [[지하철]] 자동 충전기를 이용해서 [[교통카드]] 충전하듯이 충전해야 하는데, 이 때 종별 선택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매번 거쳐야 하며, 고액의 현금을 한장씩 투입해야 하므로 월요일에 사용 개시할 때 마음이 급해진다. 현명한 위키러는 주말에 미리 충전하여 사용 개시일을 지정하는 슬기로운 생활을 하자. 충전시 기존 정기권이 남아 있어도 승계되지 않고 삭제되므로 주의.
*: 거리비례 충전시 기준거리를 지정해야 하는 데, 이는 교통카드 운임 기준으로 알 수 있다. 이때 중간에 간접환승이 끼는 경우, 정기권은 간접환승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거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환승역을 중심으로 출발지~환승역, 환승역~도착지 중 거리가 긴 것을 지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운임을 2번 무는 꼴이므로 다른 환승역을 알아보거나 할인되는 교통카드를 쓰는 게 더 경제적이다. 또한 중간에 환승게이트가 있는 경우, 환승역에 따라 거리 산정이 달라지므로 기준운임을 초과할 수 있다.
* 이용
*: 시작일로부터 '''30일''' 동안, '''6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둘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료되면 충전해야 한다. 정기권으로 버스탑승을 할 수 없으며, [[간접환승]]을 해야 하는 역(경의선 서울역 등)에서 환승시 승하차를 2회 한 것으로 간주하여 횟수가 차감된다. 공항철도 영종~인천공항 구간은 수도권 전철 요금제가 아니므로 정기권으로 승하차할 수 없으며, 플랫폼의 간이 정산기를 거친 뒤 교통카드나 공항철도 전용 정기권으로 승하차할 수 있다.
*: 탑승 구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가능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 횟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용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추가 차감을 하는 데, 서울전용 정기권은 구간 초과후 20km마다, 거리비례 정기권은 설정된 거리마다 추가 차감된다. 예를 들어 초과 거리가 45km인 경우 25km짜리 정기권은 2번(25km+20km) 추가 차감되는 식.
 
=== 본전 뽑기 ===
이 정기권의 금액은 정해진 거리에 대해 44회 이용시 본전을 맞출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출퇴근 한 번씩 찍으면 22일 사용 기준이다. 이 22일은 일반적인 달의 주말을 제외한 주 5일과 딱 맞는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에 전혀 전철을 탈 일이 없다면, '''이 정기권의 효과는 본전에 불과하다.''' 차라리 적립이나 혜택이 있는 다른 결제 수단이 낫다.
 
자기계발로 다른 장소에 학원 등을 잡고 지하철을 하루에 3번 이용하거나, 주말 여행을 이따금씩 한다면 본전 이상을 쓸 수 있는 거다. {{ㅊ|멀리는 못 가겠지}} 추가 차감을 고려해도 남는다면, 승차권의 거리보다 멀리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 리브레 위키러들은 [[시리즈:수도권 전철을 타고 다니는 전철 여행]]에 빨리 꿀팁을 올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전을 찾을 수 있게 하자.


== 역사 ==
15km~20km의 거리를 출퇴근 하는 경우, 거리비례 1단계로 10km만 출퇴근 하는 사람에 비해 8800원을 한 달에 더 절약할 수 있다. '''남들은 44회로 본전을 찾지만, 이 분들은 38회면 본전 찾을 수 있다!''' 서울 전용 정기권(기준운임 1,250원)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 이런 효과는 극대화된다. 거리비례 요금을 무효화시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면, 꼭 정기권으로 갈아타자. 정말 끝장을 보는 루트(기준운임 1,950원)라면 일주일에 3번만 왕복해도 해도 남는 장사다.
{{가져오기|13579763|수도권 전철 정기권}}
* 2004년 7월 15일 : 최초 발행. 당시에는 서울시 구간, 현재 서울전용 정기권 사용 구간 내에서만 사용할 있었고 마그네틱 승차권 형태로 발행하였다. [[정액권]]과 유사하다.
* 2005년 4월 15일 : 수도권 전철 전 구간으로 사용 가능 구간이 확대되면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형으로 변경.
* 2010년 12월 29일 :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용 개시. (영종도 구간 제외)
* 2012년 6월 30일 :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 폐지 및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14년 9월 20일 : 용인 경전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14년 12월 6일 : 의정부 경전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구분 ==
== 구분 ==
충전할 때 금액 설정 화면에서 '''서울 전용'''과 '''거리 비례'''로 선택이 가능하다. 충전시마다 바꿀 수 있으므로 그 달의 패턴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충전할 때 금액 설정 화면에서 '''서울 전용'''과 '''거리 비례'''로 선택이 가능하다. 충전시마다 바꿀 수 있으므로 그 달의 패턴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 서울 전용 ===
=== 서울 전용 ===
서울 시내 역에서 자유롭게 승차 및 하차가 가능하다. 다만, [[서울]] 외부 역에서 탑승이 불가하고, 서울 내부에서 탑승한 채로 서울 외부 역에서 내리면 횟수가 '''추가 차감'''된다. 이 때 서울 시계에서 20km 초과할 때마다 더 차감된다.
서울 시계내 모든 역에서 자유롭게 승차 및 하차가 가능하다. 다만, [[서울]] 시계 외에서는 승차가 불가하고, 시계외에서 하차 태그하면 서울 시계에서 20km 초과할 때마다 1회씩 더 차감되며 민자노선(9호선·우이신설 제외)을 탑승하면 시계외 차감과 별도로 1회 차감한다. 운임은 5만 5천원(비례 1단계와 동일). 서울 내에서 활보하는 데 이것보다 좋은 건 없다.
* 장점
** 서울의 끝에서 끝까지 1종 거리 비례 요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
** 행선지의 거리가 자주 바뀔 경우 유용하다.
* 단점
** 서울 외부 이동이 불편하다.
** [[수도권 전철 신분당선]] 승차 불가. 환승 및 하차시 2회 차감.
=== 거리 비례 ===
거리 비례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다. 1~14단계의 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km ~ 40km까지는 5km 단위로 1 ~ 5종, 50km ~ 120km는 6 ~ 14종으로 나뉘어 있다. 종별로 정해진 거리를 초과하면 승차권에 정해진 거리마다 '''추가 차감'''된다. [[수도권 전철 신분당선]]은 8종 이상의 정기권으로 이용해야 추가 차감이 없으며, 7종 이하의 정기권은 서울 전용 정기권이랑 동일하게 취급한다.


거리 계산은 [[교통카드]] 운임 계산과 동일하게 최단 거리로 이뤄지며, 선불 교통카드에 찍히는 운임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장점
* [[서울 지하철 7호선|7호선]] [[장암역]] ~ [[온수역]] 구간은 모든 구간을 서울 시내 구간으로 인정한다. 경기도 의정부시를 지나는 장암역 ~ [[도봉산역]]은 [[차량 기지]] 보상으로 혜택이 주어지며, 경기도 광명시를 지나는 [[가산디지털단지역]] ~ [[천왕역]]은 서울에서 나갔다가 서울로 들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편의상 서울 시내로 둔다.
** 서울 내부와 외부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 [[서울 지하철 8호선|8호선]] [[산성역]] ~ [[모란역]] 구간은 성남 구간이지만 서울 시내 구간으로 인정한다. , 환승역인 [[모란역]]에서는 8호선 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분당선]] 게이트로 나가면 시외로 취급된다.
** 1종 승차권은 교통카드 기본 운임 기준인 10km보다 두 배 먼 20km까지 범위에 들어오므로, '''기본 운임보다 200원 더 나오는 사람의 경우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민자노선인 신분당선은 서울 시계내 구간(신사~청계산입구)에서도 추가차감하며, 당연히 승차 게이트 통과도 불가능하다.
** 서울 웬만한 곳을 시내에서 이동할 때 운임 거리 20km를 넘기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
* 단점
** 운임 거리를 알기 쉽지 않으므로, 익숙하지 않은 경로를 이용하다가 거리를 넘겨서 추가 차감될 수 있다.


=== 인천국제공항철도 전용 ===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 text-align:center;"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역]] ~ [[인천국제공항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 30일 이내 최대 55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영종도 구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승/하차시 [[청라국제도시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간이개찰기를 한번 거쳐야 한다.
|+ 서울전용 구간
* 장점
! 1호선
** 필요에 따라 1구간만 이용하는 정기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도봉산 ~ 금천구청·온수
* 단점
| rowspan=5 |
** 영종도 구간을 벗어나면 애로사항이 꽃핀다.
! 경의·중앙선
| 수색 ~ 서울·양원
|-
! 3호선
| 지축 ~ 오금
! 분당선
| 청량리 ~ 복정
|-
! 4호선
| 당고개 ~ 남태령
! 경춘선
| 청량리 ~ 신내
|-
! 5호선
| 방화 ~ 강일·마천
! 공항철도
| 서울 ~ 김포공항
|-
! 7호선
| 장암 ~ 온수
|-
| colspan=5 | 사용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는 노선은 기재하지 않음.
|}


== 본전 뽑기 ==
=== 거리 비례 ===
이 정기권의 금액은 정해진 거리에 대해 44회 이용시 본전을 맞출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출퇴근 한 번씩 찍으면 22일 사용 기준이다. 이 22일은 일반적인 달의 주말을 제외한 주 5일과 딱 맞는다.
거리 비례의 경우 이동거리로 운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승하차에 제한이 없다. 1~1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km~40km까지는 5km 단위로 1~5단계, 50km 이상은 8km 단위로 6~18단계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에 전혀 전철을 탈 일이 없다면, '''이 정기권의 효과는 본전에 불과하다.''' 차라리 적립이나 혜택이 있는 다른 결제 수단이 낫다.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거나, 주말 여행을 이따금씩 한다면 이 정기권으로 공짜 주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셈이다. {{ㅊ|멀리는 못 가겠지}} 물론 추가 차감을 고려해도 어차피 남는다면, 거리 비례를 이용해서 승차권의 거리보다 멀리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 리브레 위키러들은 [[수도권 전철을 타고 다니는 전철 여행]]에 빨리 꿀팁을 올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전을 찾을 수 있게 하자.
거리 계산은 [[교통카드]] 운임 계산과 동일하게 최단 거리로 이뤄지며, 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찍을 때 뜨는 운임(민자 추가요금 제외)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궁금하다면 서울교통공사 [http://www.seoulmetro.co.kr/kr/cyberStation.do?menuIdx=538#wayInfo 사이버스테이션]에서 검색 가능. 단계별로 정해진 거리를 초과하면 승차권에 정해진 거리마다 추가 차감된다. 물론 정해진 거리보다 일찍 내린다고(도중하차) 깎아주는 것도 없다.


15km~20km 이내의 거리를 출퇴근 하는 경우, 1종 거리 비례 승차권으로 10km만 출퇴근 하는 사람에 비해 8800원을 한 달에 더 절약할 수 있다. '''남들은 44회로 본전을 찾지만, 이 분들은 38회면 본전 찾을 수 있다!'''
민자구간 이용시 추가요금을 기본요금에 반영해 용인경전철은 1단계, 의정부경전철은 2단계, 신분당선은 4단계 이상의 등급을 입력해야 추가차감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정기권 운임 계산시엔 최저 종별만 만족하면 일반 요금에 준하여 거리비례를 계산하므로 더욱 저렴하다. 예를 들어 광교~소요산(84km) 탑승시 교통카드 운임은 일반운임 2,550원+신분당선 1,000원으로 3,550원이나, 정기권 기준운임은 일반운임만 따져 2,550원(12단계)으로 매기므로 일단 30% 먹고 들어간다.
 
* [[신분당선]] 탑승
서울 전용 정기권으로 끝에서 끝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 이런 효과는 극대화된다. 거리 비례 요금을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면, 정기권으로 갈아타자. 주 5일만 쓴다고 해도 남는 장사다.
*: [[신분당선]]은 고액의 추가요금을 반영하여 4단계 이상의 정기권으로 이용해야 승차(신분당선 승차게이트 태그)가 가능하며, 4단계 이하의 정기권으로 신분당선 환승·하차 태그를 하면 거리비례 차감과 별도로 추가 차감된다.
** 3단계 이하 정기권 : 타 구간 → 신분당선 환승 가능, 1~2회 추가 차감. 신분당선 선탑승 불가.
** 4~8단계 이하 정기권 : 신분당선 신사~강남 탑승 가능.
** 9~12단계 정기권 : 신분당선 강남~정자 또는 정자~광교 탑승 가능.
** 13단계 정기권: 신분당선 강남~광교 탑승 가능
** 14~17단계 정기권 : 신분당선 신사~정자 탑승 가능.
** 18단계 정기권 : 제한 없음.
* [[인천국제공항철도]] 탑승
*: 공항철도는 [[청라국제도시역]]까지만 수도권 전철 통합요금제를 인정하고,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T2는 별도의 가산 요금을 붙이므로 해당 구간은 수도권 전철 정기권으로 승하차 할 수 없다(추가차감제도 미적용). 해당 구간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을 따로 발매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text-align:center;
|+ 거리비례 정기권 일람
! 단계
! 운임
! 적용거리
! 교통카드 운임
! 신분당선
! 의정부경전철
|-
| 1
| 55,000
| 20km 이하
| 1,450 이하
| rowspan=3 | 탑승불가<br />(환승·하차 추가차감)
| rowspan=1 | 탑승불가<br />(환승·하차 추가차감)
|-
| 2
| 58,000
| 25km
| 1,550
| rowspan=17 | 탑승가능
|-
| 3
| 61,700
| 30km
| 1,650
|-
| 4
| 65,500
| 35km
| 1,750
| rowspan=5 | 신사~강남 탑승 가능
|-
| 5
| 69,200
| 40km
| 1,850
|-
| 6
| 72,900
| 45km
| 1,950
|-
| 7
| 76,700
| 50km
| 2,050
|-
| 8
| 80,400
| 58km
| 2,150
|-
| 9
| 84,200
| 66km
| 2,250
| rowspan=4 |강남~정자~광교 中<br/>1구간 탑승 가능
|-
| 10
| 87,900
| 74km
| 2,350
|-
| 11
| 91,600
| 82km
| 2,450
|-
| 12
| 95,400
| 90km
| 2,550
|-
| 13
| 99,100
| 98km
| 2,650
| 강남~광교 탑승 가능
|-
| 14
| 102,900
| 106km
| 2,750
| rowspan=4 | 신사~정자 탑승 가능
|-
| 15
| 106,600
| 114km
| 2,850
|-
| 16
| 110,300
| 122km
| 2,950
|-
| 17
| 114,100
| 130km
| 3,050
|-
| 18
| 117,800
| 130km 초과
| 3,050 초과
| 전 구간 이용 가능
|}


== 기타 ==
== 기타 ==
[[지하철]] 자동 충전기를 이용해서 [[교통카드]] 충전하듯이 충전해야 하는데, 이 때 종별 선택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매번 거쳐야 하며, 고액의 현금을 한장씩 투입해야 하므로 월요일에 사용 개시할 때 마음이 급해진다. {{ㅊ|개시일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전달 금요일에 미리 하면 되잖아}}
버스는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고, 간접환승을 꼭 해야 한다면 사용횟수를 2배로 차감하므로, 이런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대중교통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를 찾아보거나, 사정이 된다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마련하는 게 낫다.
 
또 선불형 교통카드는 충전기 이외에도, 편의점 같은 다른 곳에서 충전하거나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 충전이 가능하지만, 정기권은 역에서만 충전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무엇보다 본전 뽑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서울시 요금 개편안에서 정기권을 버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꿀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를 초과하여 추가 차감되면 [[개찰구]]에서 음성으로 크게 알려줘서 패배감을 더해준다. '''''"추가 차감되었습니다."'''''


{{각주}}
{{각주}}
[[분류:승차권]]
[[분류:승차권]]
[[분류:수도권 전철]]

2023년 9월 20일 (수) 17:52 기준 최신판

수도권 전철 정기권정기승차권의 일종으로, 지정된 거리·횟수·기간에 한해 서울 지하철수도권 전철에서 유효한 승차권이다. RF 카드형으로 발급되며, 공카드 값은 2,500원.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정기승차권은 역무 자동화 도입 이전부터 있었으나, 현재와 같은 거리비례가 아니라 구간요금이었으며 승차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구간을 명확히 지정하여 발급했다. 탑승횟수의 제한도 없었다.

무제한 탑승은 운영사 입장에서 비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기에 1989년에 정기승차권을 60회권으로 바꾸는 데[1], 이것이 현재 정기권의 기본 틀이 된다. 60회권은 국철(광역철도)에서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정액권에 통합폐지되어[2] 한동안 정기승차권의 명맥이 끊겼다.

2004년 신교통카드 도입, 거리비례제 요금 도입과 함께 다시 정기승차권이 부활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도입 계획에선 횟수 제한없는 1개월권+MS승차권 형태였으나[3], 04년 7월 서울전용 정기권 도입으로 시작하면서 60회 제한이 생겼고[4], 현재와 같은 RF권은 05년 4월 거리비례제 정기권과 함께 도입되었다[5].

이용[편집 | 원본 편집]

  • 카드 구입
    역무실에서 2,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티머니는 자판기에서 팔면서 왜... 정기권 카드 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하면, 사용한 금액을 연말에 현금영수증·대중교통 항목으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충전
    지하철 자동 충전기를 이용해서 교통카드 충전하듯이 충전해야 하는데, 이 때 종별 선택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매번 거쳐야 하며, 고액의 현금을 한장씩 투입해야 하므로 월요일에 사용 개시할 때 마음이 급해진다. 현명한 위키러는 주말에 미리 충전하여 사용 개시일을 지정하는 슬기로운 생활을 하자. 충전시 기존 정기권이 남아 있어도 승계되지 않고 삭제되므로 주의.
    거리비례 충전시 기준거리를 지정해야 하는 데, 이는 교통카드 운임 기준으로 알 수 있다. 이때 중간에 간접환승이 끼는 경우, 정기권은 간접환승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거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환승역을 중심으로 출발지~환승역, 환승역~도착지 중 거리가 긴 것을 지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운임을 2번 무는 꼴이므로 다른 환승역을 알아보거나 할인되는 교통카드를 쓰는 게 더 경제적이다. 또한 중간에 환승게이트가 있는 경우, 환승역에 따라 거리 산정이 달라지므로 기준운임을 초과할 수 있다.
  • 이용
    시작일로부터 30일 동안, 6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둘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료되면 충전해야 한다. 정기권으로 버스탑승을 할 수 없으며, 간접환승을 해야 하는 역(경의선 서울역 등)에서 환승시 승하차를 2회 한 것으로 간주하여 횟수가 차감된다. 공항철도 영종~인천공항 구간은 수도권 전철 요금제가 아니므로 정기권으로 승하차할 수 없으며, 플랫폼의 간이 정산기를 거친 뒤 교통카드나 공항철도 전용 정기권으로 승하차할 수 있다.
    탑승 구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가능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 횟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용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추가 차감을 하는 데, 서울전용 정기권은 구간 초과후 20km마다, 거리비례 정기권은 설정된 거리마다 추가 차감된다. 예를 들어 초과 거리가 45km인 경우 25km짜리 정기권은 2번(25km+20km) 추가 차감되는 식.

본전 뽑기[편집 | 원본 편집]

이 정기권의 금액은 정해진 거리에 대해 44회 이용시 본전을 맞출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출퇴근 한 번씩 찍으면 22일 사용 기준이다. 이 22일은 일반적인 달의 주말을 제외한 주 5일과 딱 맞는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에 전혀 전철을 탈 일이 없다면, 이 정기권의 효과는 본전에 불과하다. 차라리 적립이나 혜택이 있는 다른 결제 수단이 낫다.

자기계발로 다른 장소에 학원 등을 잡고 지하철을 하루에 3번 이용하거나, 주말 여행을 이따금씩 한다면 본전 이상을 쓸 수 있는 거다. 멀리는 못 가겠지 추가 차감을 고려해도 남는다면, 승차권의 거리보다 멀리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 리브레 위키러들은 시리즈:수도권 전철을 타고 다니는 전철 여행에 빨리 꿀팁을 올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전을 찾을 수 있게 하자.

15km~20km의 거리를 출퇴근 하는 경우, 거리비례 1단계로 10km만 출퇴근 하는 사람에 비해 8800원을 한 달에 더 절약할 수 있다. 남들은 44회로 본전을 찾지만, 이 분들은 38회면 본전 찾을 수 있다! 서울 전용 정기권(기준운임 1,250원)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 이런 효과는 극대화된다. 거리비례 요금을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면, 꼭 정기권으로 갈아타자. 정말 끝장을 보는 루트(기준운임 1,950원)라면 일주일에 3번만 왕복해도 해도 남는 장사다.

구분[편집 | 원본 편집]

충전할 때 금액 설정 화면에서 서울 전용거리 비례로 선택이 가능하다. 충전시마다 바꿀 수 있으므로 그 달의 패턴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서울 전용[편집 | 원본 편집]

서울 시계내 모든 역에서 자유롭게 승차 및 하차가 가능하다. 다만, 서울 시계 외에서는 승차가 불가하고, 시계외에서 하차 태그하면 서울 시계에서 20km 초과할 때마다 1회씩 더 차감되며 민자노선(9호선·우이신설 제외)을 탑승하면 시계외 차감과 별도로 1회 더 차감한다. 운임은 5만 5천원(비례 1단계와 동일). 서울 내에서 활보하는 데 이것보다 좋은 건 없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구간은 모든 구간을 서울 시내 구간으로 인정한다. 경기도 의정부시를 지나는 장암역 ~ 도봉산역차량 기지 보상으로 혜택이 주어지며, 경기도 광명시를 지나는 가산디지털단지역 ~ 천왕역은 서울에서 나갔다가 서울로 들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편의상 서울 시내로 둔다.
  • 8호선 산성역 ~ 모란역 구간은 성남 구간이지만 서울 시내 구간으로 인정한다. 단, 환승역인 모란역에서는 8호선 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분당선 게이트로 나가면 시외로 취급된다.
  • 민자노선인 신분당선은 서울 시계내 구간(신사~청계산입구)에서도 추가차감하며, 당연히 승차 게이트 통과도 불가능하다.
서울전용 구간
1호선 도봉산 ~ 금천구청·온수 경의·중앙선 수색 ~ 서울·양원
3호선 지축 ~ 오금 분당선 청량리 ~ 복정
4호선 당고개 ~ 남태령 경춘선 청량리 ~ 신내
5호선 방화 ~ 강일·마천 공항철도 서울 ~ 김포공항
7호선 장암 ~ 온수
사용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는 노선은 기재하지 않음.

거리 비례[편집 | 원본 편집]

거리 비례의 경우 이동거리로 운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승하차에 제한이 없다. 1~1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km~40km까지는 5km 단위로 1~5단계, 50km 이상은 8km 단위로 6~18단계로 나뉘어 있다.

거리 계산은 교통카드 운임 계산과 동일하게 최단 거리로 이뤄지며, 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찍을 때 뜨는 운임(민자 추가요금 제외)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궁금하다면 서울교통공사 사이버스테이션에서 검색 가능. 단계별로 정해진 거리를 초과하면 승차권에 정해진 거리마다 추가 차감된다. 물론 정해진 거리보다 일찍 내린다고(도중하차) 깎아주는 것도 없다.

민자구간 이용시 추가요금을 기본요금에 반영해 용인경전철은 1단계, 의정부경전철은 2단계, 신분당선은 4단계 이상의 등급을 입력해야 추가차감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정기권 운임 계산시엔 최저 종별만 만족하면 일반 요금에 준하여 거리비례를 계산하므로 더욱 저렴하다. 예를 들어 광교~소요산(84km) 탑승시 교통카드 운임은 일반운임 2,550원+신분당선 1,000원으로 3,550원이나, 정기권 기준운임은 일반운임만 따져 2,550원(12단계)으로 매기므로 일단 30% 먹고 들어간다.

  • 신분당선 탑승
    신분당선은 고액의 추가요금을 반영하여 4단계 이상의 정기권으로 이용해야 승차(신분당선 승차게이트 태그)가 가능하며, 4단계 이하의 정기권으로 신분당선 환승·하차 태그를 하면 거리비례 차감과 별도로 추가 차감된다.
    • 3단계 이하 정기권 : 타 구간 → 신분당선 환승 가능, 1~2회 추가 차감. 신분당선 선탑승 불가.
    • 4~8단계 이하 정기권 : 신분당선 신사~강남 탑승 가능.
    • 9~12단계 정기권 : 신분당선 강남~정자 또는 정자~광교 탑승 가능.
    • 13단계 정기권: 신분당선 강남~광교 탑승 가능
    • 14~17단계 정기권 : 신분당선 신사~정자 탑승 가능.
    • 18단계 정기권 : 제한 없음.
  • 인천국제공항철도 탑승
    공항철도는 청라국제도시역까지만 수도권 전철 통합요금제를 인정하고,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T2는 별도의 가산 요금을 붙이므로 해당 구간은 수도권 전철 정기권으로 승하차 할 수 없다(추가차감제도 미적용). 해당 구간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을 따로 발매한다.
거리비례 정기권 일람
단계 운임 적용거리 교통카드 운임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1 55,000 20km 이하 1,450 이하 탑승불가
(환승·하차 추가차감)
탑승불가
(환승·하차 추가차감)
2 58,000 25km 1,550 탑승가능
3 61,700 30km 1,650
4 65,500 35km 1,750 신사~강남 탑승 가능
5 69,200 40km 1,850
6 72,900 45km 1,950
7 76,700 50km 2,050
8 80,400 58km 2,150
9 84,200 66km 2,250 강남~정자~광교 中
1구간 탑승 가능
10 87,900 74km 2,350
11 91,600 82km 2,450
12 95,400 90km 2,550
13 99,100 98km 2,650 강남~광교 탑승 가능
14 102,900 106km 2,750 신사~정자 탑승 가능
15 106,600 114km 2,850
16 110,300 122km 2,950
17 114,100 130km 3,050
18 117,800 130km 초과 3,050 초과 전 구간 이용 가능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버스는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고, 간접환승을 꼭 해야 한다면 사용횟수를 2배로 차감하므로, 이런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대중교통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를 찾아보거나, 사정이 된다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마련하는 게 낫다.

거리를 초과하여 추가 차감되면 개찰구에서 음성으로 크게 알려줘서 패배감을 더해준다. "추가 차감되었습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