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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 == 종류 == | ||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함을 전파할 수 있는 |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함을 전파할 수 있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장착할 수 있다. | ||
아래 자동차는 법에서 정한 기구를 부착해 언제든지 긴급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다 | 운전자는 긴급자동차 운전자 특별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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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 ||
* [[경찰차]], 군용 유도차량, 수사기관 이동용 차량, 국가경호용 챠량, 법무부 호송차량 | * [[경찰차]], 군용 유도차량, 수사기관 이동용 차량, 국가경호용 챠량, 법무부 호송차량 | ||
아래 자동차는 소유자가 신청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본다.<ref>[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20200204,30384,20200204)/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ref | 아래 자동차는 소유자가 신청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본다.<ref>[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20200204,30384,20200204)/제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ref> | ||
* 사회기반시설(전기, 수도 등)의 응급수리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 | * 사회기반시설([[전기]], [[수도]] 등)의 응급수리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 | ||
* 체신(긴급우편, 전파감시)에 사용하는 차량 | * 체신(긴급우편, 전파감시)에 사용하는 차량 | ||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 *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아래 자동차는 경광등 및 사이렌 없이 특정 요건 하에서 긴급자동차로 본다. | 아래 자동차는 경광등 및 [[사이렌]] 없이 특정 요건 하에서 긴급자동차로 본다. | ||
* 경찰차 및 | * [[경찰차]] 및 [[군용 차량]]에 의해 호송되는 차량 | ||
* 위급한 환자나 | * 위급한 환자나 [[수혈]]용 혈액을 운반하는 일반차량 | ||
== 우선권 == | == 우선권 == | ||
긴급자동차는 도로에서 우선권을 가졌기에 다른 차량은 양보해야 한다. 단, 긴급자동차는 | 긴급자동차는 도로에서 우선권을 가졌기에 다른 차량은 양보해야 한다. 단, 긴급자동차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해 긴급 운행임을 알려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6항) | ||
*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선행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상에서는 교차로를 빠져나와 우측으로 빠져 양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좌측으로 빠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제29조제5항) | *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선행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상에서는 교차로를 빠져나와 우측으로 빠져 양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좌측으로 빠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제29조제5항) | ||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정지 신호 및 지시를 무시해도 된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정지 신호 및 지시를 무시해도 된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 ||
* 속도위반(긴급자동차에 대한 속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30조) | * [[속도위반]](긴급자동차에 대한 속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30조) | ||
* 전용차로 및 노면전차 주행로, | * 전용차로 및 노면전차 주행로, [[갓길]]에서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제16조, 제60조) | ||
* 자신과 연관된 사고 발생시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한 후 사고 장소를 벗어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 | * 자신과 연관된 사고 발생시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한 후 사고 장소를 벗어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 | ||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규정|이륜자동차여도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출입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63조) |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규정|이륜자동차여도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출입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63조) | ||
단, 우선권을 가질 뿐이지 우선권을 행사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경찰차는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라 상황을 참작하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단, 우선권을 가질 뿐이지 우선권을 행사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차는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라 상황을 참작하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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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8일 (목) 03:30 기준 최신판
- Emergency road vehicles
자동차 중 긴급한 목적에 충당되는 자동차를 말한다.[1]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함을 전파할 수 있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장착할 수 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 운전자 특별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래 자동차는 법에서 정한 기구를 부착해 언제든지 긴급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다.
아래 자동차는 소유자가 신청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본다.[2]
- 사회기반시설(전기, 수도 등)의 응급수리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
- 체신(긴급우편, 전파감시)에 사용하는 차량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아래 자동차는 경광등 및 사이렌 없이 특정 요건 하에서 긴급자동차로 본다.
우선권[편집 | 원본 편집]
긴급자동차는 도로에서 우선권을 가졌기에 다른 차량은 양보해야 한다. 단, 긴급자동차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해 긴급 운행임을 알려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6항)
-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선행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상에서는 교차로를 빠져나와 우측으로 빠져 양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좌측으로 빠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제29조제5항)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정지 신호 및 지시를 무시해도 된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 속도위반(긴급자동차에 대한 속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30조)
- 전용차로 및 노면전차 주행로, 갓길에서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제16조, 제60조)
- 자신과 연관된 사고 발생시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한 후 사고 장소를 벗어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
- 이륜자동차여도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출입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63조)
단, 우선권을 가질 뿐이지 우선권을 행사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차는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라 상황을 참작하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각주
-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