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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법의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용어의 정의[편집 | 원본 편집]

통합방위태세의 확립[편집 | 원본 편집]

  •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중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통합방위기구[편집 | 원본 편집]

중앙 통합방위협의회[편집 | 원본 편집]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


수행 업무[편집 | 원본 편집]
  • 중앙협의회는 다음에 대한 심의를 한다.
    • 통합방위 정책
    •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지침
    •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통합방위회의[편집 | 원본 편집]

의장은 법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아래의 사람이 참석한다.

  •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 소방청장
  •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