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
---|---|
목적 |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법의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용어의 정의[편집 | 원본 편집]
통합방위태세의 확립[편집 | 원본 편집]
-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중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통합방위기구[편집 | 원본 편집]
중앙 통합방위협의회[편집 | 원본 편집]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
-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수행 업무[편집 | 원본 편집]
- 중앙협의회는 다음에 대한 심의를 한다.
- 통합방위 정책
-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지침
-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통합방위회의[편집 | 원본 편집]
의장은 법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아래의 사람이 참석한다.
-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 소방청장
-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