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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평등 : [[능력주의]]에 따라 모두가 같은 시작에서 노력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평등을 의미한다. | *기회의 평등 : [[능력주의]]에 따라 모두가 같은 시작에서 노력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평등을 의미한다. | ||
*결과의 평등 : 자신과 타자가 물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같아야한다는 평등을 의미한다. | *결과의 평등 : 자신과 타자가 물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같아야한다는 평등을 의미한다. | ||
*물리의 평등 : 자신과 타자가 물리적으로 같아야한다는 평등이다. 획일성과 동의어이다. | |||
=== 법학적 정의 === | === 법학적 정의 === |
2019년 5월 12일 (일) 10:57 판
평등(平等, 영어: Equality)은 어떤 것이 동일한 상황에서 차별 없이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 언뜻 간단해보이지만 그 정의에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며, 자유와 함께 현대 사회학과 윤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화두다.
정의
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다. 그러나 국어사전식 정의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을 던져줄 뿐이다. 토막글?
사전적인 정의대로라면 평등이란 차별을 배격하는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차별과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평등은 언제나 가장 우선하여야 할 개념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해석이 있어왔고, 현대에도 사람마다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는 법학, 사회학, 철학 등 많은 학문의 중요한 탐구과제이다.
사회학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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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정의
- 인식의 평등 : 자신과 타자가 물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동일하다는 평등을 의미한다.
- 기회의 평등 : 능력주의에 따라 모두가 같은 시작에서 노력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평등을 의미한다.
- 결과의 평등 : 자신과 타자가 물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같아야한다는 평등을 의미한다.
- 물리의 평등 : 자신과 타자가 물리적으로 같아야한다는 평등이다. 획일성과 동의어이다.
법학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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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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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 즉 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