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이갈리타리아니즘(Egalitarianism) 또는 이퀄리타리아니즘(Equalitarianism)은 법적,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평등주의 혹은 만인평등주의로 알려져있다.
형태[편집 | 원본 편집]
법적 평등주의[편집 | 원본 편집]
개개인의 평등을 추구하고 성평등을 지향한다.
사회적 평등주의[편집 | 원본 편집]
사회주의, 아나키즘, 공산주의 성향을 지닌 자들이 지향하며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다.
종교적 평등주의[편집 | 원본 편집]
기독교 좌파 같은 경우 평등주의를 지향한다. 애초에 기독교 자체가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를 근간으로 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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