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을 쥔 모든 손에 권리를. “ — 리브레 위키 표어
권리(權利)는 권세와 이익을 뜻하는 단어지만, 법률상에서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의미하는 용어다. 보통 책임과 함께 따라오는 단어로 사용한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여기서의 권리란 헌법으로 지정한 권리를 포함, 시민권에서 말하는 권리를 말하기도 하며, 단체나 국가에서 결정하는 권리 또한 여기에 속한다. 법률에서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 나뉜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부모의 재산을 자신이 상속 받는 것 또한 상속권이라는 권리이다. 어떤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오로지 친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인권
- 기본권
- 절대권
- 상대권
- 지배권
- 청구권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비슷한 말로 권한이 있으나, 권한은 대체로 제한적인 능력을 상급자나 더 높은 능력자에게 부여 받는 뉘앙스를 가진다. 즉, 어떤 일을 볼 때 상급자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저에게 권리가 없어요"라고 하기보다는 "저에게 권한이 없어요"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