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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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郵政事業本部, Korea Post)는 대한민국의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다. 본부급이지만 꾸준히 우정청 승격 떡밥이 있다. 우편법에 따라 일반 우편 및 정부 기관 발송 등기우편에 대한 서신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우체국의 전신은 1884년 설립된 우정총국으로, 근대화를 향한 도약이었으나 8개월 만에 갑신정변으로 우정국이 폐지된다. 그러다가 10년만인 1895년 농상공부 산하에 우체사가 설치되고, 1900년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면서 우편 업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1905년 일제가 우편 업무를 강제로 인수하여 일제에서 해방되는 1945년까지 일제가 한반도의 우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해방 후 3년간은 미군정이 우편 업무를 담당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체신부로 우편 업무가 이관되었다.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에 출범하였다.[1]

사업영역[편집 | 원본 편집]

우편사업[편집 | 원본 편집]

본청 우편사업단에서 관장한다. 지방우정청·우편집중국·우체국 운영 및 우편·소포 송달. 우편 차량 중 경광등이 달린 차량은 긴급 차량으로 분류된다.

  • 우편 : 국내외의 통상·소포 우편물을 배달하고 교환한다.
  • 우표인지류 판매 : 우표를 제작·판매하고, 수입인지를 판매한다.
  • 우체국쇼핑 : 농특산물 통신판매를 실시한다.
  • 알뜰폰 : 알뜰폰 확대 정책에 따라 우체국이 알뜰폰 대리점을 맡게 되었다. 도로 체신부?

우체국예금보험[편집 | 원본 편집]

본청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에서 각각 관장한다.

시장 규모의 축소로 우편 사업은 적자 행진 중인데, 이 적자는 금융 사업에서 메꾸고 있다. 이게 시장 상황에 의해서 한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1983년에 체신예금을 재개할 때부터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더 무섭다. 어쨌거나 우체국예금보험은 제2금융권이나 법률에 의해 전액 지급이 보장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체국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이지만, 그 업무 범위가 우편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우편환, 국제반신권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체국예금보험이 외국환업무를 직접 취급하지 못하고 환전은 KEB하나은행(구 외환)과, 송금은 신한은행과 제휴하고 있다. 2015년쯤 우본도 직접 SWIFT 코드를 할당받기는 했지만 외국환업무의 범위가 좁아서 외국환 금융업무를 직접 취급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

이전부터 우편저축은 계좌에 50만원 이상 짱박아두거나 재학증명서만 내밀어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자로움을 자랑했지만, 2018년 3월부터는 개인·기업 전고객 대상으로 송금·인출 수수료를 없애면서 더욱 혜자로워졌다. 정작 본청에서는 보도자료 하나 뿌리고 크게 홍보는 시작하지 않은 모양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월 10회의 횟수 제한이 생겼다.

조직[편집 | 원본 편집]

직할[편집 | 원본 편집]

우정사업본부 본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세종청사 8동에 있다. 아래는 본청의 조직.

  • 경영기획실
  • 우편사업단
  • 예금사업단
  • 보험사업단

우정사업본부는 산하에 3개 기관을 두고 있다.

지방우정청 산하[편집 | 원본 편집]

각 지역별 우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우정청 모두 9곳이 있다. (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독립하기 전에는 체신청이라고 불렸다.

  • 우편집중국
    우정의 물류를 담당하는 센터로 각 우체국간의 물류를 중개한다. 우편집중국은 그 자체로 총괄국의 지위를 가지나 예하에 관내국은 없고 단독 총괄국 형태로 존재한다.
  • 총괄국
    관할 지역 내의 우체국(별정국·취급국 포함)을 관할하며 지역내 우편집배를 담당하는 상위 우체국으로 4급~5국 국장이 임명된다. 대개 지자체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달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중앙우체국이라는 이름도 볼 수 있다.
  • 관내국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체국"의 대부분은 관내국으로, 총괄국의 감독을 받아 운영한다. 6급~7급 국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덕후들이 6급국입네 7급국입네 하는 곳들이 보통 관내국에 해당한다. 대부분 무집배국이나, 소수 집배국이 있으며 무집배국과 집배국의 차이는 집배센터 차이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 집배센터 특성상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집배국이 총괄국과 유사한 규모를 가지긴 한다.
    • 집배국
      관할 지역 내의 우편을 수집해 집중국으로 올려보내거나, 집중국에서 내려온 우편을 분류해 집배원이 출고하는 집배센터가 설치된 우체국이다. 우정사업본부의 말단 허브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총괄국에서 집배를 같이 하는 데, 총괄국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면 관내국이 집배국이 되기도 한다. 예시로 대구고성동우체국(북대구우체국 예하)가 있다.
    • 무집배국
      집배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적인 우체국. 창구만 존재하며 대부분의 우체국이 무집배국에 해당한다. 보통 읍·면·행정동 단위로 1개씩 들어간다.
  • 별정국
    관내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사설국. 60년대에 사업 확대(1면 1국 달성)를 위해 국장 대물림, 추천제 등을 당근으로 내걸어 모집했으며, 우정 네트워크 발달에 큰 도움을 주었다. 평생 사업권이 보장되고 권리를 대물림 할 수 있는 등 철밥통이었으나, 2014년 제도 변화로 합리적인 운영을 꾀했다.[2]
  • 우편취급국
    우편 사업(팩스 제외)만 위탁된 사설국.[3] 별정국은 인건비까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취급국은 그런거 없이 자체 수수료 수입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2002년 이후로 신규 허가가 전무하고[4] 경영 실적이 저조한 취급국이 지속적으로 폐국되어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5]
  • 출장소
    우편취급국과 유사한 규모를 지니나 입지 특성상 취급국 설치가 어려울 경우 총괄국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출장소를 개소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군사우체국 및 군사우편출장소.

유관기관[편집 | 원본 편집]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쇼핑과 우체국 콜센터를 운영하고 우표류엽서류를 제작·공급한다. 서울중앙우체국 지하의 우표박물관도 이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우체국물류지원단
    1980년 체신복지회로 설립되어 소포배달위탁, 물류센터 운영위탁 등 우정사업본부의 조직을 다운사이징하고 공무직을 늘려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각주

  1. 사이버우정박물관 (2016년 4월 18일). 한국우정 연펴.
  2. 별정우체국, 반세기만의 변화, 주간경향, 2014.08.09
  3. 금융 창구는 별정국 이상만 설치 가능하나 90년대 이전에 설치된 취급국은 공과금 수납 업무가 가능하다. 취급국에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1990년부터 취급국에 금융 업무를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
  4. 운영 합리화를 위한 폐국 후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한 건 제외
  5. 창립 30주년을 맞는 우편취급국, 한국우표포탈서비스,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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