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날짜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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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군우 소인과 270원 태극기 스티커 우표

우편날짜도장은 우편물의 접수 증명, 요금 납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에 날인하는 도장이다. 특히 우편물을 접수할 때 우표에 날인하여 우편 요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으며, 접수 증명은 일부 국가에서 유치우편물이 도착하였을 때 봉피 앞뒤에 날인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어 제어인 통신일부인(通信日付印)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였으나, 법령에서의 일본식 용어 정리에 따라 2014년 12월 4일부터 바꾸어 부르고 있다.[1]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날짜도장을 일곱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각 종류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 1호 : 철제 일자형
  • 2호 : 철제 기역자형
  • 3호 : 롤러인
  • 4호 : 국제용 (창구업무용)
  • 5호 : 자동소인
  • 6호 : 기념우편날짜도장
  • 7호 : 관광우편날짜도장

1호와 2호는 보통 창구에서 쾅쾅 찍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으며, 간혹 우표가 붙은 우편물이 다랑 접수되면 창구 뒤에서 3호인으로 드륵드륵 미는 모습도 볼 수 있다. 4호는 국제우편 창구업무용으로 쓰는 것으로, 우편물에는 날인하지 않으며 그 수량도 2015년 기준 87개로 굉장히 보기 힘들다. 오히려 5호 자동소인이 더 많다. 3호인과 5호인은 인영의 꼬리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롤러인이 일자 세 줄이며 자동소인은 물결 세 줄이다. 자동소인과 미터스탬프는 다르다.

국내용 철인을 기준으로, 우편날짜도장에는 접수국명·접수일자·접수국기호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용 철인과 롤러인에는 접수국기호 대신 영문 국호 “KOREA”가 들어가 있다. 국제용 우편날짜도장의 날짜 표시는 리틀 엔디안으로, 일-월-년 순서로 표시된다. 6호와 7호는 고무인으로, 공통적으로 접수국명과 접수일자만 표시한다. 다른 나라의 우편날짜도장에는 접수일자와 함께 대략적인 접수시간(오전·오후·야간 등)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우편날짜도장이 처음 사용되는 날, 혹은 특정한 우편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 날인한 우편날짜도장은 특별히 초일인이라고 부르는데, 우표 발행일자의 초일인은 중요한 수집 대상이다. 특별히 이러한 초일인을 날인한 봉피를 초일봉투(FDC;First Day Cover)라고 부른다. 물론 우편물이 실제로 배송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우취 자료가 된다. 폐국이나 국명 변경 등으로 우편날짜도장이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날은 말일인이라고 하며, 우편사 쪽을 건드리는 우취인들은 이 말일인 모으는 것 또한 초일인 못지 않게 중요한 퀘스트로 삼는다.

관광인과 기념인[편집 | 원본 편집]

지역 명소와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우본이 지정한 우체국에서는 관광지나 특산물을 도안으로 한 관광우편날짜도장을 사용한다. 총괄국 뿐만 아니라 6급국이나 별정국에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유명한 몇 군데를 제외하면 의외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새로이 우표나 엽서 등을 발행하였을 때, 혹은 우취 행사가 열릴 때에는 이를 기념하여 기념우편날짜도장을 사용한다. 우표류 발행은 보통 지역 총괄국 어디에서나 날인할 수 있지만, 우취 행사나 특별한 우표류 발행시에는 특정 우체국을 지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우체국이 지정되는 쪽의 퀘스트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은데, 이를테면 ‘한국의 과학’ 시리즈 우표의 기념우편날짜도장은 범용 1종 외에 전국 11개 우체국에만 보급되는 도안별 3종이 따로 나온다.

이것들은 보통 우취인들이 청색이나 흑색 스탬프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수집을 위해 우편엽서에 날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구에서 사용하는 다른 우편날짜도장과 동일하게 국내외로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에 사용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우편법 시행규칙-제정·개정문 참고.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9호, 2014.12.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