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eck Card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직불카드의 안전성과 신용카드의 편리성을 혼합한 직불형 신용카드... 인데, 체크카드의 본산인 미국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자세한 것은 후술.
발급처 | 발급 방법 | 대금 지급 | 가맹점 개수 | 경제적 위험성 | |
---|---|---|---|---|---|
신용카드 | 신용카드사 | 심사 후 신용한도를 부여해 발급 | 신용한도 내에서 빚을 지고 익월에 지급 | 많음 | 높음 |
체크카드 | 신용카드사 | 입출금계좌에 연결 후 발급 | 계좌 잔액 내에서 즉시 출금 | 많음 | 낮음 |
직불카드 | 은행 | 입출금계좌에 연결 후 발급 | 계좌 잔액 내에서 즉시 출금 | 적음 | 낮음 |
발급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요구불예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 고객 전체
체크카드는 별도의 신용공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신용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의 한도는 “계좌 잔액”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약간 이야기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한국식 나이로 15세 때 생일 이후)이 발급 가능하다.
- 여러 법상에서 단독 행동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만 14세 이상은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후불교통의 경우 법령 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만 18세 미만도 발급 가능하도록 2020년 변경되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 카드사 내규로 발급을 금지해왔고, 대신 선불카드 정도를 대용으로 쓸 수 있었다. 이런 민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대응하여 2018년 3분기부터 만 12세 이상(초6 생일 지남) ~ 만 14세 미만 대상 체크카드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 3만원, 월 30만원(후불교통 월 5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어 “용돈카드”임을 분명히 했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가맹점에 대한 신용지불 기능[편집 | 원본 편집]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 신용카드의 지불방식을 그대로 따르다보니 체크카드로 승인을 띄워보면 "신용승인"이 나온다. 다만 체크카드의 신용은 계좌 잔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거래 대금보다 잔액이 부족하면 승인 거절이 돌아온다. 이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수기전표를 못 쓰도록 "ELECTRONIC USE ONLY(전산결제 전용)"이라고 써두며 대부분 카드번호를 양각 압인하지 않는다.
해외 결제를 해보면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데, 해외 결제는 승인 통보~전표 매입 시기가 꽤 길어 거래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미리 확보한다. 이 방법이 2가지로 나뉘는 데, 통장에서 제하는 즉시 출금과 통장에서 출금을 보류하는 홀딩이 있다. 홀딩은 잔액의 변동은 없으나, 거래액에 상당하는 한화는 출금 불가 처리 된다. 이후 전표가 매입되면 환율 변동에 따라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액을 더 빼간다. 승인 통보 후 4주 이상 거래 지연시 은행에선 불량 거래건으로 처리하고 확보했던 한화를 돌려주는 데, 예약구매처럼 전표 매입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는 경우엔 전표가 들어올 때 다시 출금하므로 주의.
이렇게 계좌 인출가능액 범위 안에서 결제되는 방식은 한국처럼 개인의 보통예금에서 지급결제를 처리하는 문화가 있는 국가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체크카드의 본산인 미국에서는 수표(Check) 작성의 대안으로 체크카드가 보급되어서 상황이 많이 다르다. 체크카드의 대금 인출 계좌인 개인 당좌예금에 대한 당좌대월(=마통)이 가능하므로, 가맹점에서 데빗으로 결제를 시도해서 결제가 되지 않으면 임의로 크레딧 라인으로 승인을 내어 당좌대월의 크고 아름다운 수수료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못미.
현금카드 기능[편집 | 원본 편집]
대부분 은행 계좌와 밀접하게 2인3각으로 움직이는 카드상품이다 보니, 계좌 정보를 마그네틱 3트랙이나 IC에 입력해 ATM에서 현금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은행계 카드사 또는 전문계 카드사의 IC에 현금카드를 올려주는 은행 정도만 되는 기능이며 그마저도 타행 연결인 경우에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일부 POS에서 현금카드를 통한 직불카드 결제를 신용승인보다 우선하여 사용하는 데, 이 경우 즉시출금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신용카드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어서 선호한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체크카드 상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이 생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에 현금카드를 탑재하지 않거나 계산시 체크승인을 요청하면 된다.
소액신용지불기능[편집 | 원본 편집]
신용지불 능력이 없는 카드이지만, 편의성을 위해 성인은 약간의 신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면, 금방 한도 잔액을 초과해 버리는 소액한도 부여보다는 정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쪽이 신용 관리(특히 한도소진율 관리) 에 더욱 도움이 된다.
- 후불교통카드
- 교통카드 시스템 특성상 실시간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태그 즉시 출금하는 방식은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교통카드 기능에 한해 수 만원 상당의 신용한도를 부여하여 한 달에 1~2번 교통비를 결제하는 것이다. 직접 신용카드를 물려야 하는 후불식 모바일 교통카드와는 다르다.
- 하이브리드 카드
- 잔액부족, 은행 정산시간 등 체크카드의 약점으로 인해 간단한 결제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제도. 10~30만원의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되며 이 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정산된다. 이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라면 추가 한도 부여가 아니라 통합한도 내에서 관리되므로 의미 없는 한도가 된다.
사용 불가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은행 결산/전산점검
- 앞서 체크카드의 "신용"은 계좌 잔액으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은행 계좌를 열어봐야 하는 데, 자정을 전후로 한 결산 시간이나 은행 전산점검 기간에는 모든 은행거래가 잠기므로 계좌 조회도 막혀 사용할 수 없다. 하이브리드 카드를 겸하거나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거래는 이에 영향받지 않으며, 금융지주 안에서 은행-카드를 연계해둔 경우 공동망 점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산을 분리해두기도 한다.
- 수기전표 작성(무승인/ARS승인)
- 해외 가승인(호텔, 주유소, 렌터카 등)
- 셀프 주유소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해보면 돈이 2번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 최대 금액으로 1번 출금되고, 주유가 끝나면 처음 결제를 취소하고 주유가 끝난 금액으로 다시 출금하는 데, 첫번째의 거래를 가승인이라고 한다. 신용카드는 전산상으로 신용 한도를 차감하면 되지만 체크카드는 그게 안되므로 돈이 2번 나가는 것. 이게 해외로 나가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해외에서 가승인을 딸 수 없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반대로 신용카드의 대부분은 연회비가 있다. 단, 체크카드임에도 연회비가 있는 경우 역시 있다.
- 장비 대여(렌탈) 등 특정 업체의 경우 대여시 신용카드 결제가 요구될 수 있다.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을 경우 예치금을 예치하는 등 다른 방법을 요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