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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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원(郵便集配員, Mailman)은 우편의 집배(수집 및 배달) 업무를 하는 직업으로써 우편의 말초신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우체부"라고 하기도 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원래 집배원이라 함은 우정직렬 9급에 상당하는 집배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우편 수요(특히 소포)가 급증하면서 공무원 정원의 확장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워 공무직(무기계약직)도 같이 뽑기 시작했다.

  • 집배원
    정식 공무원에 해당하는 집배원으로 각 지방우정청별로 뽑는다.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 5일제 및 40시간 근무따윈 지켜지지 않으나 잘릴 위험이 없다. 집배원은 공개경쟁채용하고 있으며 택배 기사나 다른 형태의 집배원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한다.
  • 별정국 집배원
    사설우체국인 별정국에서 뽑는 집배원으로 과거에는 별정국에서 자체적으로 뽑았으나 집배 업무가 총괄국 또는 집배국의 집배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우정청에서 통합 채용한다. 별정국의 집배원은 비공무원인 공무직에 해당한다.
  • 상시계약집배원
    집배센터 별로 필요에 의해 채용되는 공무직으로 하는 일은 일반 집배원과 동일하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 우체국택배원(위탁택배원)
    집배센터 별로 필요에 의해 채용되는 소포 전문 공무직으로 스타렉스나 1톤 탑차를 몰고다니는 집배원들은 대부분 이쪽이다.
  • 재택위탁집배원
    주거지 부근의 우편물을 집배원 대신 배달하는 위탁업무를 받았으며 처음에는 특수고용직이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무직으로 인정받았다[1].
  • 특수지계약집배원
    산간벽지의 배달을 전문적으로 위탁하는 공무직으로 집배센터별로 뽑는다.

과로[편집 | 원본 편집]

집배원은 과거부터 과로사로 유명했다. 특수 직렬인 특성상 9 to 5가 잘 지켜지지 않으며 IMF때 인력이 대거 축소되면서 1인당 집배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집배원은 공무직 집배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불합리에 노출되어 있다. 공무직 집배원을 휴가보내기 위해 공무원 집배원이 덤터기 쓰는 일도 허다하다.

문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 계정의 적자를 이유로 인력 충원을 껄끄럽게 생각한다는 것. 우정사업본부 자체는 흑자이나 대부분 금융 계정의 흑자고 우편 계정은 적자 대행진 중이다. 금융 흑자를 우편 적자로 돌릴 수 있어야 하나 우정사업법에서 교차보조를 제한하고 있어 금융 사업의 흑자는 국고에 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