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민주주의 정치체제[편집 | 원본 편집]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 내에서도 정부의 세부적인 모습은 다르다. 영국대통령이 없고 의회수상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미국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 둘을 합친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다.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편집 | 원본 편집]

현재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 빨간색은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주황색은 국가 원수보다 수상의 권위가 높은 국가를 의미한다.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는 영국에서 탄생했다. 명예혁명 이후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로 이관되었다. 의회의 투표로 인해서 내각이 형성된다. 내각은 의회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내각의 수장을 수상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는 의회투표에서 다수당이 가장 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의원과 장관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겸직을 대체적으로 희귀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직하지 않는 게 예의라 본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결정되고,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게 돼요. 하지만 일본같이 절대적 다수당이 잘 나오지 않는 정치 시스템이라면 다른 당과 연합하여 연립내각(coalition cabinet) 을 구성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연립내각의 경우 내각의 구성원은 다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당의 인사가 임명돼요.

의원내각제에선 어떻게 견제를 해요?[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의회 해산.png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리브레 내각이 망해서 울고 있다.[1]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수반이 의회해산권을, 국회가 내각불신임결의를 가지고 서로를 견제한다. 내각불신임결의란, "내각을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짜겠다"라는 소리이다. 어지간히 삽질하지 않는 이상 한쪽이 먼저 선수를 치면 반대쪽에서 똑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갈데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닐 것이에요. 실제로 옆나라를 보면 알 수 있다. 1947년 이래로 정상적으로 임기가 끝난 경우가 1번뿐이니까.....

그러고 보니 망하신 분은 선거해서 패배한....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편집 | 원본 편집]

쉽게 말해, 미국을 보면 돼요.

미국이 바로 대통령제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제[2]가 탄생하였고, 지금까지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왕정에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미국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임기 중에 3인칭을 썼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잘 보면 왕정시대의 유물이 있다. 예를 들어 사면권이 있다. 사면권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것이다. 정확히는 교황청의 인덜전스(또는 면벌부)에서 나온 것이지만, 절대왕정시기 왕정재판에서 왕이 사면하였던것을 보고 따라한 것이다. 즉 사람을 죽였든, 나라를 말아먹었든, 반란을 일으켰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즉 그어진 빨간줄이 지워지는 것이다!!!! 빨간줄 지우는 지우게!!!

대한민국도 대통령제 국가이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섞여 있어서 대통령제라 이야기하기 힘들다.[3][4]

입법부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을 뽑는데 비해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한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여당은 무조건 다수당일 수밖에 없다. 다수당이 안되면 수상으로 뽑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의원선거는 다른 날에 진행되고, 그렇기에 여론의 향배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된 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즉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항시 다수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당이 다수인 경우를 여대야소, 소수인 경우를 여소야대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소야대는 노태우 정권기에 있었다. 그리고 노태우는 이 여소야대의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삼당합당을 추진하였다. 노무현의 경우 민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여소야대 정국이었으나 탄핵정국으로 역전 여대야소를 이루었다.

2020년 11월 9일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이다.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독립적으로 선출되므로 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대립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평균 80회 정도일 정도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는 대립을 많이 한다. 또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에 대통령에 대한 견제책으로 입법부는 탄핵소추권을 지닌다.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 system)[편집 | 원본 편집]

노란색으로 표시 된 국가들이 보여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요!
잘 모르겠다면 이 그림만 기억해요!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의원내각제를 절묘하게 섞어놓은 정치제도예요. 쉐낏!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예요. 현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손으로 뽑고, 국무총리(수상)라는 높으신 분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뽑아요! 이는 일본이나 영국의 총리와 비슷하죠.

국회의 선거로 총리가 당선되면 의원내각제처럼 국회의원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돼요. 보통 대통령은 외교나 통상을 맡는 이른바 외치를 주로 맡으며, 총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반인 안살림, 이른바 내치를 맡아요. 이렇게 묘하게 섞어놓은 탓에 의원내각제식 견제장치가 좀 달라요. 대통령은 총리임명권[5]과 의회해산권을 갖게 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감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신임해?!

이런 이원집정부제에도 문제점은 있어요. 소속정당이 둘 다 같을 경우 계속 해먹을 독재화할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각자 다르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개싸움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체제[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체제를 간단하게 이해하기[편집 | 원본 편집]

초간단하게 설명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예요!

참 쉽죠?

대한민국의 체제 부가설명[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이는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끝. 야 임마. 아래는 각 정치제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체제에 들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와 정부의 활동이 각자 독립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에서 선출 된 총리가 국회의원을 각료로 임명하여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대통령은 국회의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적 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요소예요.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확인해봐요.

  • 의원 내각제적 요소

대통령제가 근간인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의원내각제에서만 볼 수 있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또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예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러 사정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아요.

  • 왜 두 요소가 섞였죠?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 제헌의회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강한 의원내각제로 헌법 초안을 만들었어요.[6] 그런데 명성은 높지만 확실한 정치 세력이 없었던 이승만이 여기에 태클을 걸어 대통령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완전히 의원내각제 요소를 없애버리지는 못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어요.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이 뼈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외 정치체제[편집 | 원본 편집]

민주주의 말고 다른 정치 체제는?[편집 | 원본 편집]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치체제가 아니에요. 물론 입헌군주국처럼 왕은 있으나 권력이 없는 체제도 존재하지만, 군주제 같은 다른 정치 체제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 존재해요. 그럼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는 뭐가 있을까요?

군주정(Monarchy)[편집 | 원본 편집]

왕이 다스리는 체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세한 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왕들은 한국대통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바로 그 정치를 군주정이라고 해요. 옛날 국가들은 대체로 군주정이었어요.

그런데 입헌군주제라는 특이한 정치체제도 존재해요. 이건 왕정은 왕정인데, 왕의 권력이 대폭 축소된 체제예요.[7] '입헌'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이 행사 가능한 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것뿐이에요. 물론 그런 헌법이 있을 정도의 국가라면 왕에게 남겨진 권한이 많을 리 없겠죠(...). 대표적인 입헌군주국으로는 영국일본이 있어요. 두 나라 모두 군주의 실질적 권력은 거의 없고 상징적인 위치에 머물러요.

과두제(Oligarchy)[편집 | 원본 편집]

과두제(寡頭制)란 소수의 사람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정치의 한 형태예요. 1명이 권력을 독점한 독재정치와는 달라요. 소수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의사가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의사결정이 빠르고 결속력이 높은 장점이 있기도 해요. 때문에 민주정치도 권력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두제 등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설도 있어요.[8]

권위주의(Authoritarianism)[편집 | 원본 편집]

권위주의의 원래 뜻은 외재적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 및 사고방식이에요. 즉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제한적이고 권위에 의존하게됨을 말하지요. 그러나 정치학에서의 권위주의는 주로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전부 이걸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하죠.[9] 따라서 정치학에서의 권위주의는 조금 다른 정의가 필요해요.

권위주의는 한마디로 비민주적인 권위에 의한 독점적 권력배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지배자가 어떠한 특정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10][11] 쉽게 말해서 권력자가 어떤 결과를 마음대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손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전에, 사후에 결과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이유는 민주주의는 이와는 정 반대로 정해진 룰에 대해 임의로 손대는 것을 금지하고 그 규칙 하에서 경쟁하고 결과에 수긍하는, 불확실성의 제도화가 핵심적인 제도적 틀이기 때문이에요. 선거 관련 방송에서 예측하고 출구조사하고 했음에도 결과를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요. 권위주의였다면 선거결과가 나쁘면 의회를 해산시키거나 사전에 부정선거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한 가지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주의에서 말하는 권위는 국가 중심의 권위예요. 권위주의는 주로 국가의 위기 - 주로 전쟁이나 경제 성장의 국면에서 등장해요. 역사를 공부하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우리나라의 3공, 4공을 생각하시면 돼요. 즉 위기 국면의 해결을 모토로 내걸고 나오기 때문에 역으로 위기가 해결되면 그 권위도 쫑나는 사태가 벌어져요. 즉, 전쟁에서 이기고 경제가 상당한 성장을 이루면 권위주의 정권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결국 반대세력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12]

전체주의(Totalitarianism)[편집 | 원본 편집]

전체주의의 정의는 국가가 사회나 개인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정치체제를 말해요. 사실 전체주의는 위의 권위주의와 비슷한 외형을 취해요. 역시나 지배층은 권위에 의존하며 의사결정을 하며 일반 대중은 이 결정에서 유리된 정치형태를 말해요.

그러나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지도체제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권위에 있느냐 이념에 있느냐의 차이에요. 인종주의나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이러한 이념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한 국가 역량의 총동원을 명분으로 권력을 쥐고 있어요. 물질적인 성취가 아닌 사상에 근간을 두는 만큼 대중의 지지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따라서 권력의 정당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13] 이념에 근간을 두기 때문에 부작용도 상당해요. 대표적으로는 다양성의 부족을 들 수 있어요. 나치의 홀로코스트나 강철의 대원수님의 대숙청이 그 예시에요. 또한 사회와 개인의 모든 부분에서도 이념을 가지고 개입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힘광기을 가지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었죠.[14][15]

전체주의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작용이 아니라 이미 전쟁 두번 치르느라 살림 거덜난 한나라를 보아서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이 등장하는 원인에 있어요. 한나 아렌트의 연구나 이후의 많은 연구들을 보면 현실의 가혹한 환경에 지친 대중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때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되잖아?! 그 약점을 파고들어 달콤한 이념을 들고와 대중을 선동하고 권력을 잡게 된다고 보아요. 유사 사이비 종교거의 사실에 근접하다 즉,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생각하는 시민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려운 시기에 발생한다고 봐요. 따라서 그 해결책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토론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는 시민 의식의 고양에서 찾아요. 의지드립 [16]

기타 정치체제[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위 만화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내각불신임결의는 내각만을 해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해산은 의회전체를 해산하기에 그 의회에서 구성된 내각도 자동으로 해산된다. 즉 의회해산이 내각불신임카드보다 더 강력한 카드이다. 주로 이웃나라의 경우 내각의 의회해산결정이 먼저 나오면 명분확보를 위해 야당이 내각불신임결의를 먼저 내고, 여당도 내각불신임결의가 나오면 의회해산으로 맞불을 놓는 양상이 보인다.괜히 이웃나라에서 툭하면 재선거가 있는 게 아니다.
  2. 대통령제는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역사에 처음 등장했다.
  3. 제헌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로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강력한 태클에 대통령제가 가미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하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체제라 대통령의 권한은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 이후 이승만은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제의 성격을 강화시켜 나갔다. 당연히 이는 1960년 4.19혁명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의원내각제가 되었지만....박정희가 등장 다시 대통령제로 복귀시켰다. 길어졌는데 한국의 정체는 원래 의원내각제로 시작하여 대통령제가 가미되다가 다시 의원내각제 그리고 다시 대통령제로 바뀐 것이다.
  4. 여담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고수한 이유는 미국출신이라 그런다. 당시 제헌의회 구성원들이 의원내각제를 이야기한 이유는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제도는 익숙하게 접했기 때문이다.
  5. 실질적으로 총리는 국회가 뽑기 때문에 이 권한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6. 국회의원의 권한이 강해서인 것도 있지만,당시에는 대통령제 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많았다는 것도 한몫 했다고 해요.
  7. 영국 명예혁명 이후에 나온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The English sovereign reigns, but does not rule.)"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8. 미헬스(robert michels), <정당사회학 - 현대 민주주의의 과두제화 경향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9. 조금 깊이 들어가자면 역사적으로 정치체제는 오랫동안 군주나 교황, 귀족과 같은 이들이 중심이 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오늘날의 비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로 양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민주주의는 이런 외적인 권위가 아닌 이성과 합리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따라서 비민주적인 체제는 전부 권위주의라고 해도 거의 맞아요. 다만 실질의 문제이니 겉모양은 민주주의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권위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2공을 제외한 5공까지의 우리나라처럼요
  10.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1988
  11. 여기서 비민주적인 권위는 군인, 자본가, 선동가 등등이 가진 권위를 말해요. 즉 민주적인 이성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형성된 공식적인 권위가 아닌 비공식적인 권위를 말해요.
  12.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등장하고는 위기를 해결 안하고 거꾸로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위쪽 동네 물론 거기는 권위주의도 아니다. 신정국가?
  13. 의외로 전체주의는 민주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고 권력을 얻기도 해요. 물론 권력 유지는 민주적이지 않지만요 무솔리니도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하였고 히틀러는 아예 의회를 통해 수권법을 제정하면서 집권했지요. 스탈린도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지요물론 대조국전쟁에서의 인밀레가 가장 컷지만 현대 독일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견을 헌법에 넣은 것도 이때문이에요. 보통 헌법상에는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일부 제한은 하위 법에서 하거든요. 그만큼 신경질적인방어적인 민주주의를 취한 것도 이런 경험때문이에요
  14. 재미있는 건 권위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가 적다는 점이에요. 권위주의는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만큼 어떤 사상적으로 고양된 도덕성이나 그런게 없거든요. 반면 전체주의는 비뚤어진 이념이나마 하나의 도덕성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부패 그 자체는 '비교적' 적어요.
  15. 이념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지도자가 개인이라기 보다는 집단인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사람은 무솔리니나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당시는 그런 개인이 없더라도 전체주의의 환경은 형성되어 있었어요. 집권은 나치당이 한거고 파시스트당이 한거거든요. 물론 대원수님은 예외에요.
  16. 사실 의지드립이 맞아요. 원래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이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제도를 여러 가지로 만든거에요. 대표적인 것이 정당과 시민단체에요. 전체주의는 정당도 시민단체도 재 기능을 못해서 발생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