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항공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대한민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항공작전기지의 한 종류다. 동법 제2조 4항의 다목에서는 예비항공작전기지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을 의미하고 있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비상활주로[편집 | 원본 편집]

말 그대로 비상시 군용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를 의미한다.

헬기예비작전기지[편집 | 원본 편집]

전시 및 평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회전익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주둔 비행장을 의미한다. 2010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민원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010년 당시 전국에 35개의 헬기예비작전기지가(주로 전방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경기도 위주로 분포)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권익위 권고에 의해 폐쇄되거나 이전하게 되었다. 사실 평시에 쓰이는 경우는 주로 산불과 관련하여 출동한 헬기에 대한 급유나 정비지원을 위한 활동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명절 대수송기간이나 그 외 상황에서 응급환자 이송용 헬리콥터 이착륙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구분은 해 놓고 있으나 해당 기지들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수준을 명확하게 정의해 놓고 있지 않아서 각 기지별로 제한행위가 제각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거나[1] 군에서 비행장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 특히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관리부대에서 떨어진 위치에 기지가 자리한 경우 관리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상황도 존재하기도 하였다[2]

일단 군사시설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사항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 허가받지 않은 무단출입
  • 허가받지 않은 인공구조물의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 허가받지 않은 토사 및 식물 반출입 및 재배

다만 기본적으로 비주둔 시설에 해당하는지라 다른 군사시설과는 달리 사진촬영같은 것은 따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으며 제천비행장처럼 군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아예 출입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풀어버린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쪽 25km이내 지점은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이 자동설정되어 사진촬영이 금지된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 지역에 있는 작전기지는 위의 제한사항이 전부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2010년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나온 목록을 참조하였다.

폐쇄 또는 이전한 기지[편집 | 원본 편집]

  • 가평기지(G-304) : 권익위 조정 결과 2011년에 폐쇄되었다.
  • 하진부리기지(G-417) : 진부비행장이라고도 한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데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주변 개발 저해요인이 되어 2015년 권익위 조정 결과 이전이 합의, 폐쇄되었다.

각주

  1.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무단적용이 다반사이다
  2. 2010년 국민권익위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