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활주로

신갈비상활주로 훈련 영상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전시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공항이나 공군기지의 활주로가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국도 및 고속도로에 건설된 활주로이다. 활주로 자체가 군사사설로 보호를 받으며, 인근 지역이 비행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1]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일반도로와 거의 동일하지만 중앙분리대 철거가 쉽도록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사용하거나, 국도의 경우에는 아예 중앙분리대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름 활주로 역할을 해야 하므로 활주로와 동일하게 방위각, 활주로 거리표지판, 비상조명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소규모지만 급유시설 등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위치[편집 | 원본 편집]

구체적인 위치는 군사보안에 해당하므로 대외적으로 보도된 곳[2]이나 기초자치단체 소재지 이외의 상세한 위치는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폐쇄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곳은 밝혀도 무방

현재 운용중인 곳[편집 | 원본 편집]

사실 몇 곳 더 있지만 공군에서 운용중인 공군공감 사이트의 내용에 공개된 것들만 기재하였다.관련글[3]

지정 해제된 곳[편집 | 원본 편집]

  • 경부비상활주로(2005년에 공식적으로 지정 해제)
    • 신갈비상활주로 : 1991년 신갈분기점이 확장되면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짐. 서울방향으로 오다보면 신갈분기점을 지나자마자 우측에 약간의 공터가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계류장 흔적이다.
    • 성환비상활주로 : 북천안나들목에 걸려서 사용불가
    • 구미비상활주로
    • 언양비상활주로
  • 정읍비상활주로 : 유일하게 호남고속도로상에 있었던 비상활주로인데 어째서인지 경부비상활주로에 포함되어 있다. 호남고속도로 확포장과 함께 지정해제되었다.

효용성[편집 | 원본 편집]

사실 비상활주로 자체가 전시에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에 임시방편으로 사용되는 목적이라서 애초에 공군기지 수준의 정비지원이 어렵고 격납고 등 적군의 공습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개 방공호가 없으므로 제대로된 공군임무 수행이 어렵게 된다. 현재 유지중인 비상활주로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근은 개발이 진행되어 실제로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이착륙 훈련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훈련을 진행하려면 비상활주로로 지정된 도로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과거 고속도로상에 설치되었던 비상활주로는 당시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실제로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군용기 이착륙 훈련이 가능하였으나 도로 교통량이 그 당시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증한 현재 관점에서는 이착륙 훈련을 위해 도로를 통제하면 발생할 엄청난 민원 발생은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게된다.

게다가 평소에는 제대로된 관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비상활주로상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존재하는데, 만약 전시에 비상활주로 표면상에 존재하는 돌맹이나 금속성 물질이 항공기의 제트엔진에 빨려들어가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FOD[4]를 방지하는 작업도 급박한 전시상황에서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각주

  1. 비행장과 똑같이 고도제한을 받는다.
  2. 군사보호구역법 시행령에도 명칭공개가 되어있다
  3. 엄밀하게 분류하면 예비항공작전기지만 해당된다. 다른 곳을 기재하면 코렁탕의 위험이 있다
  4. Foreign Object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