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대한민국)

參議院 / Senat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참의원(參議院)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헌법 제4~5호) 하에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이다.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했다. 발췌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 헌법(헌법 제2호)에도 양원제 실시와 참의원 설치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발췌개헌)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대선에서 1위득표자가 대통령, 2위득표자가 부통령으로 당선되는 룰에 따라 대통령은 1위였던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같은 자유당 인사였던 이기붕이 2위를 하지 못하고 야당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면서 자유당 정부는 참의원 구성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헌법 제4호)에 따라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선거는 각 특별시와 도를 단일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실시되었으며 전남/경북/경남은 8명, 서울/경기/충남/전북은 6명, 충북/강원은 4명, 제주는 2명을 선출했다. 유권자는 각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인원의 절반까지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었다.[1] 최초의 참의원은 1960년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10개월 만에 해산되고 만다.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민의원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임기 : 민의원 의원은 4년(다만 민의원이 해산될 경우 해산될 때까지), 참의원 의원은 6년이며 3년마다 정수의 1/2를 개선(改選)
  • 선거구 : 민의원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道)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 피선거권 연령 : 민의원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은 만 30세 이상
  • 의원정수 :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을 수 없었다.
  • 해산제도 :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되었다. (단,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기능[편집 | 원본 편집]

민의원이 우위를 가졌던 의안[편집 | 원본 편집]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은 민의원이 먼저 심사했다. 참의원 의원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제출은 민의원으로 하여야 했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거나 민의원이 의결한 안을 참의원이 60일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민의원에서만 재의결을 실시하여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 안을 국회의 의결로 했다. 또한 예산안의 경우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거나 민의원이 의결한 안을 참의원이 20일간 의결하지 않을 경우 민의원에서 재의결을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안을 국회의 의결로 했다.

국무총리 지명동의권 및 국무원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참의원이 우위를 가졌던 의안[편집 | 원본 편집]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감사원장),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선출 또는 인준권, 국무원(國務院)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이 행사)을 가지고 있었다.

민의원과 참의원이 동등했던 의안[편집 | 원본 편집]

탄핵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헌법개정은 민의원과 참의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해야 했다.

각주

  1. 8명을 뽑는 경북선거구에서는 4명까지, 6명을 뽑는 서울선거구는 3명까지 기표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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