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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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이들은 뭐시기"란 혐오발언이 있다고 하자. 한국 현행법으로 "게이들은 뭐시기"를 처벌하려면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게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이들은 뭐시기"란 혐오발언이 있다고 하자. 한국 현행법으로 "게이들은 뭐시기"를 처벌하려면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공연성) 또는 적어도 그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동네방네 퍼트리고 다닐 가능성이 있는<ref>실제 그 제3자가 입이 싼 지 여부 등등 그 제3자의 "인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제3자와의 관계나 (ex :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가 제3자로 있었던 경우보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교양수업 같은 반 학생이 제3자로 있었던 경우가, 그 소문이 동네방네 퍼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참고로 판례태도에서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제3자로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모욕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아예 부정한다.''') 욕설이 나온 정황 (ex : 그 욕설 행위가 있었을 때의 분위기가 가해자에게 동조적이었는지 피해자에게 동조적이었는지 여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당시 행동 등등을 취합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혐오발언이 시전되는 경우 중 적지 않은 경우일 것으로 예상되는, [[호모포비아]] 이성애자 한 명이 성소수자들이 정체성을 밝히고 모인 자리에서 성소수자 다수를 향해서 혐오발언을 내뱉는 경우라면, 그 성소수자들이 호모포비아 가해자에게 동조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산시킬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을 살펴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ref> 제3자의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전파가능성)
#'''공중에서''' (공연성) 또는 적어도 그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신상을 적시한 채 '''동네방네 퍼트리고 다닐 가능성이 있는<ref>실제 그 제3자가 입이 싼 지 여부 등등 그 제3자의 "인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제3자와의 관계나 (ex :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가 제3자로 있었던 경우보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교양수업 같은 반 학생이 제3자로 있었던 경우가, 그 소문이 동네방네 퍼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참고로 판례태도에서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제3자로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모욕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아예 부정한다.''') 욕설이 나온 정황 (ex : 그 욕설 행위가 있었을 때의 분위기가 가해자에게 동조적이었는지 피해자에게 동조적이었는지 여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당시 행동 등등을 취합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혐오발언이 시전되는 경우 중 적지 않은 경우일 것으로 예상되는, [[호모포비아]] 이성애자 한 명이 성소수자들이 정체성을 밝히고 모인 자리에서 성소수자 다수를 향해서 혐오발언을 내뱉는 경우라면, 그 성소수자들이 호모포비아 가해자에게 동조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산시킬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을 살펴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ref> 제3자의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전파가능성)
#그 자리에 있는 게이를 '''피해자를 개인 단위로 직접 콕 찍어서''' (피해자 특정성)
#그 자리에 있는 게이를 '''피해자를 개인 단위로 직접 콕 찍어서''' (피해자 특정성)
#그것도 단순한 혐오'감정의 표현' 정도도 아니고 '''피모욕자의 인격을 직접 모독할 목적임이 발언 자체의 내용에서 명백한 [[쌍욕]]을 했어야''' (모욕성)<ref>실제로 국내법에서는 '''상대에 대한 경멸 목적'''이 아닌 '''그 자신의 분노/혐오 감정의 표현 목적'''의 욕설은 [[무죄|처벌하지 않는다.]]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자 격분하여 '''"아이 [[씨발]]!" 이라는 [[쌍욕]]을 경찰관 면전에서 뱉었음에도 무죄''' 판결이 뜬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97461&q=2015도6622&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daewbyn=N&smpryn=N&tabId;=#// 대법원 판례]가 있다!</ref>
#그것도 단순한 혐오'감정의 표현' 정도도 아니고 '''피모욕자의 인격을 직접 모독할 목적임이 발언 자체의 내용에서 명백한 [[쌍욕]]을 했어야''' (모욕성)<ref>실제로 국내법에서는 '''상대에 대한 경멸 목적'''이 아닌 '''그 자신의 분노/혐오 감정의 표현 목적'''의 욕설은 [[무죄|처벌하지 않는다.]]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자 격분하여 '''"아이 [[씨발]]!" 이라는 [[쌍욕]]을 경찰관 면전에서 뱉었음에도 무죄''' 판결이 뜬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97461&q=2015도6622&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daewbyn=N&smpryn=N&tabId;=#// 대법원 판례]가 있다!</ref>

2016년 6월 17일 (금) 11:25 판

개요

피해자의 귀속 지위(장애 유무, 인종 및 민족, 성별, 성 정체성 및 지향성 등) 또는 피해자 본인의 사상 및 양심을 구성하는 강력한 바탕으로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종교, 사상 및 철학, 피해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 등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

게이들을 대상으로 한 "게이들은 뭐시기"란 혐오발언이 있다고 하자. 한국 현행법으로 "게이들은 뭐시기"를 처벌하려면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이

  1. 공중에서 (공연성) 또는 적어도 그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신상을 적시한 채 동네방네 퍼트리고 다닐 가능성이 있는[1] 제3자의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전파가능성)
  2. 그 자리에 있는 게이를 피해자를 개인 단위로 직접 콕 찍어서 (피해자 특정성)
  3. 그것도 단순한 혐오'감정의 표현' 정도도 아니고 피모욕자의 인격을 직접 모독할 목적임이 발언 자체의 내용에서 명백한 쌍욕을 했어야 (모욕성)[2]

형사처벌이 된다. 그래서 혐오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혐오범죄 피해자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직접적인 쌍욕을 적시하지 않은 채 말을 교묘히 빙빙 돌려가면서 혐오발언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현행법에서는 그 "게이들은 뭐시기"라는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지만 [3] 북유럽 등 인권 선진국에선 이미 혐오범죄 사건이라면 구체적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 인권 선진국에서 똑같은 "게이들은 뭐시기"란 혐오발언이 나온다면, 저런 말을 할 당시에 누굴 가리켜서 한 말인지 대놓고 찝어서 하지 않아도(그리고 저런 말을 할 당시 그 자리에 게이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해도) 그 발언 자체로 처벌할 수 있게 법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선 2007년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혐오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가할 수 있게 될 뻔했으나 이런 문제에서 빠지면 섭섭한 개신교 질럿[4]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포비아

본래 Phobia(사전적 의미로는 공포증)란 정신의학에서는 Phobia를 유발하는 대상에 노출되었을 시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하지만 혐오범죄 담론에서는 Phobia란 단어가 Phobia를 유발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몰려가서 린치를 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쓰이고 있다. (호모포비아란 단어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렇게 의미가 바뀌었다.)

이를 두고 정신의학계에서는 Phobia란 단어의 잘못된 사용이라면서 비판하는 의견도 있으나,[5] 실제 포비아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어느 정도'는 Phobia란 이름이 이해가 가는 것이, 저들은 분명 자기들이 Phobia를 유발하는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깽판을 피우는 게 증상이면서도 저들이 로 진술하기로는 Phobia를 유발하는 대상들이 자기들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6]

상당히 많은 혐오범죄들이 이런 포비아 멘탈리티에서 행해지고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 극우파들이나 이슬람교 종교 테러리스트들은 자기가 먼저 잘 살고 있는 이민족 이교도들을 공격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리브레 위키에 실린(또는 실릴만한) 혐오범죄

  • 관동 대지진 사건
  • 개독교 : 사찰이 무너지게 하소서, 타 종교 문화유산에 대한 땅밟기, 동성애자[7] 또는 낙태 시술자들에 대한 혐오발언 및 테러행위 등. 다만 개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개독교의 비논리성이나 해악을 제대로 까는 게 아니라 그냥 개독교라는 이유만으로 비웃는 혐오범죄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
  • 교정강간
  • 모든 왕따 :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왕따"란 상태가 고착이 되어 버리면 "처음"에 왕따가 시작되었던 이유 따위는 거론되지도 않으면서 "쟤 왕따잖아"라는 그 한 마디가 유일한 이유가 되어 피해자에게 온갖 폭력이 쏟아진다. 이 지경까지 가면 왕따 피해자가 찍소리 한 번 냈다고 반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쓰러뜨리고 밟는 등의 행태가 문자 그대로 현실이 된다. 또 왕따 피해자가 전학이라도 가면 전학을 가는 학교의 일진들에게 "쟤 왕따였거든? 가만히 놔두지 마" 따위로 불씨를 놓고 그게 또 저쪽 학교에선 받아들여진다. 아무 이유도 없이, "왕따 상태에 처한" 것 그 자체가 또 다른 왕따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 유태인 : 2000년이 다 돼가도록 모든 기독교 문화권에서 한결같이 혐오범죄를 당해온 피해 민족.
  •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2차대전 끝나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선 자기들이 당해왔던 짓을 중동의 선주민족들에게 그대로 행하고 있다.
  • 일부 이슬람교 광신도[8]
  • KKK

각주

  1. 실제 그 제3자가 입이 싼 지 여부 등등 그 제3자의 "인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제3자와의 관계나 (ex :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가 제3자로 있었던 경우보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교양수업 같은 반 학생이 제3자로 있었던 경우가, 그 소문이 동네방네 퍼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참고로 판례태도에서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제3자로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모욕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아예 부정한다.) 욕설이 나온 정황 (ex : 그 욕설 행위가 있었을 때의 분위기가 가해자에게 동조적이었는지 피해자에게 동조적이었는지 여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당시 행동 등등을 취합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혐오발언이 시전되는 경우 중 적지 않은 경우일 것으로 예상되는, 호모포비아 이성애자 한 명이 성소수자들이 정체성을 밝히고 모인 자리에서 성소수자 다수를 향해서 혐오발언을 내뱉는 경우라면, 그 성소수자들이 호모포비아 가해자에게 동조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산시킬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을 살펴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2. 실제로 국내법에서는 상대에 대한 경멸 목적이 아닌 그 자신의 분노/혐오 감정의 표현 목적의 욕설은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자 격분하여 "아이 씨발!" 이라는 쌍욕을 경찰관 면전에서 뱉었음에도 무죄 판결이 뜬 대법원 판례가 있다!
  3. 판사가 인권 감수성이 남다르게 뛰어나지 않은 이상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되고, 혹시 그런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판사를 만나봤자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
  4. Zealot이란 단어가 원래 광신도란 뜻임.
  5. 정신의학계에서 말하는 공포증의 대표적인 예로 폐소공포증을 생각해 보자. 폐소공포증 환자들은 좁은 밀실에 가둬두면 공황발작과 멘붕을 일으키는 게 증상이지 좁은 밀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테러를 놓는 사람들이 아니다.
  6. 실제 호모포비아의 망언록 중에, 동성애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하지 않으면 동성애자들이 점점 활개를 치며 동성애 문화를 퍼트리고 선량한 이성애자들을 동성애에 감염시켜버릴 것이라고 한다.
  7. 하는 걸 보면 모든 성소수자를 적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들은 동성애자 말고 다른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8. 이슬람교 광신도들도 개독교처럼 "개슬람"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서 붙일 수야 있겠지만 아직까진 이들을 일컫는 한 단어짜리 별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