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조건 무죄로 추정된다.

범죄구성요건을 불충족한 경우[1]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무죄가 성립되지만,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위법성 조각사유[2]가 충족되거나 책임 조각사유[3]가 충족되어도 무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꼭 그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것.

대표적인 예시로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자폐성 장애 1급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아동을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렸다는 피고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심신상실로 책임능력이 없어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성범죄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지만 실제 성적인 비위사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런 사건도 있다.

각주

  1.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2.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살인 제외), 정당행위. 즉, 그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는지를 말한다.
  3. 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 기대가능성 없음 등등. 즉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할 때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