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Superpaper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3월 10일 (금) 11:33 판

틀:넘겨주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2016년 11월 대한민국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하야 및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3당이 2016년 12월 2일에 합의하여,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발생한 탄핵소추 사건이다.[1][2]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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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른바 비선 실세에 대한 야당측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진행되었으나, 우병우 등 핵심증인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고, 심증은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10월 24일 오전, 박근혜는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개헌을 언급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했으나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을 통해 최서원이 사용하다 폐기한 태블릿 PC에서 대통령의 연설문 및 청와대 내부문서가 다수 발견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드러났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탄핵은 진행되지 않는 모양새였으며 여기에는 여당과 야당의 내부적인 사정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다. 이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거센 역풍을 맞고 떡실신했던 전례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공교롭게도 제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는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 앞장서서 탄핵을 이끌었던 과거가 존재하는 인물. 그러나 노무현 탄핵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벌어진 사태이며 당시 여론은 탄핵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의 자격을 의심하며 탄핵이나 하야와 같은 퇴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핵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야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등장했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국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될 수 있으며,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확보되어야 가결된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탄핵안 발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투표에서 국회의장까지 포함해도 172명이 확보되기 때문에, 200명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필요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계산 때문인지 야당측은 즉각적인 탄핵대신 대통령의 하야를 뼈대로 하는 퇴진 운동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10월 25일, 박근혜의 1차 대국민 담화 이후 주말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촛불 집회에 참가하여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 2차 담화를 거치면서 검찰 수사는 무시하고 자기 변명에만 급급한 박근혜의 태도에 여론은 매우 악화되었으며, 갈수록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여 급기야 4%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지경[4]에 이르렀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정치권에서도 탄핵을 언급하는 빈도가 늘어났으며, 11월 20일 개최된 비상시국 회의에 참가한 야권의 대선후보 8인이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청[5]하면서 본격적으로 탄핵 논의가 이뤄지게 되었다. 새누리당 역시 당대표인 이정현을 중심으로 한 친박 지도층과 비박계의 계파 갈등이 진행되었고, 급기야 여론을 심상치않게 받아들인 비박계가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과 퇴진을 요구하며 분당의 기로에 내몰렸다. 또한 탄핵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였다.

이러한 혼란속에 박근혜는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합의하면 그 일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탄핵으로 기울던 새누리당 비박계는 3차 담화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야당측에 대통령 퇴진 일정에 대한 협상을 제시하였고, 탄핵 가결을 위해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필요한 야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3차 담화 이후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표창원 리스트[6] 및 국회의원의 전화번호가 정리된 문서가 공개되며 여야를 가리지않고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문자폭탄이 터졌으며[7], 박근핵닷컴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으로 탄핵 청원 매세지를 보내는 등 온라인을 통한 시민 저항운동이 전개되었고, 12월 3일 개최된 집회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집결하여 새누리당 깃발을 찢고, 계란을 투척하며 민심을 표출했다.[8] 이런 여론을 인식한 새누리당 비박계는 12월 4일,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9일 예정된 탄핵 표결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에 찬성[9]하였다.

청와대

청와대는 대통령의 하야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2차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검찰의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하였다.그러나 결국 검찰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어, 차라리 국회에서 탄핵을 하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10] 3차 담화를 통해서 국회에서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비박계를 압박하고, 야당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하는 등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것이 확실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청와대는 빠른 시일 내로 대통령이 비박계와 회견을 가질 것[11]이라면서 탄핵을 돌려세우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3차 담화 이후 더욱 악화된 여론은 12월 3일, 광화문 및 전국 주요도시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 헌정사상 최대의 인원이 집결[12]하는 민심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법원은 청와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지점까지 시민들의 행진을 허용[13]하면서 더욱더 거센 퇴진압력이 가해졌다. 같은날 오전에는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3차 담화 이후 탄핵을 망설이던 비박계도 엄청난 국민들의 항의문자, 이메일 등 여론을 의식하여 결국 탄핵으로 급선회하며 탄핵 가결 정족수인 200인 이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탄핵 표결을 앞둔 12월 6일에 4차 담화가 예견되는 듯 했으나, 박근혜는 담화대신 이정현, 정진석 두 새누리당 지도자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14] 이후 청와대의 입장은 탄핵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거취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탄핵에 대비하여 변호인단을 물색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비치지 않고 있다.[15] 오히려 자신이 퇴진 시기를 정해달라고 국회에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나서지 않은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또다시 여론에 불을 지폈다. 또한 3차 담화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고, 질의응답을 하겠다던 약속 역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JTBC 뉴스룸의 결정적인 증거보도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으로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골수 친박 호위무사로 평가받는 이정현이 대표로 건재하는 상황에서 철통같은 박근혜 실드에 여념없는 친박계와 김무성, 유승민 등을 주축으로한 비박계의 집안싸움이 벌어졌다. 비박계는 1차, 2차 담화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였고, 탄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야당과 공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비박계의 대표주자인 김무성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16]하면서 배수진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뜨거운 장에 손을 집어넣겠다는 발언은 약 51초 부근부터 나온다.

반면 이정현 대표는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 성공한다면 자신의 손에 장을 지지겠다[17]면서 탄핵 부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가 3차 담화에서 국회가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비박계는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며 야당과 협상을 제안하면서 탄핵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18]을 보였다. 이런 모습에 분노한 시민들은 공개된 국회의원 전화번호에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폭탄을 날렸으며, 특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업무가 마비될 지경으로 쇄도하는 탄핵 청원 문자에 시달렸다. 또한 12월 3일 진행된 집회에서 분노한 수천명의 시민들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 모여 새누리당 깃발을 찢고, 당사에 계란을 투척하면서 항의했다. 결국 이런 여론을 인식한 비박계는 12월 4일 진행된 비상시국회의에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19] 12월 9일 탄핵 투표에 참가하겠다면서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근혜가 제안한 비박계와의 회동도 청와대의 정식 제안이 없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비박계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회담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여론이 워낙 험악해진 상황을 인지했는지 손에 장을 지지겠다던 이정현도 자신이 했던 말을 왜곡했다면서 기자들을 몰아세우는 유체이탈을 선보이면서[20] 탄핵 표결에 새누리당은 자유투표로 참여한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JTBC의 보도 이후에도 적극적인 탄핵의지를 당론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었다. 박근혜의 1차 대국민 담화 이후 추미애 대표가 갑작스럽게 박근혜와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독자행보를 펼치려다 여론 악화 및 같은 야권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영수회담 해프닝 이후, 민주당은 당론으로 질서있는 퇴진론을 내세웠다. [21]

국민의당

정의당

기타

무소속 국회의원인 김종훈, 윤종오는 탄핵 표결일인 12월 9일,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국회 전면개방을 요청했다.[22]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일 하루 전인 12월 8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자리에서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하지만 평소 집회가 금지된 국회 담장 밖 100m 제한을 임시로 해제하여 국민들이 국회 가까이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허용하였다.

경과

탄핵 소추 발의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초래한 장본인인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해 제20대 국회는 2016년 12월 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등 171명[23]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을 발의[24]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탄핵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탄핵 소추안 전문

2016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오후 2시45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25] 투표 방식은 현행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적은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집어넣게 된다.[26] 한 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3당 의원들은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국회의원 사직서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에 따라[27] 야당 의원들이 총사퇴할 경우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하기 때문에[28]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지는데, 이를 통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 있는 비박계의 탄핵 찬성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탄핵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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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국회의원 정족수인 300인중 200인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 소추는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가결과 동시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거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조건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재석 찬성(가, 可) 반대(부, 否) 기권 무효
299 234 56 2 7
표결결과 가결

본회의 투표에서 진박감별사로 유명세를 떨친 골수 친박계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299표 중 찬성 234표로 집계되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게 되었다.

애초 탄핵안에 찬성하기로 공언했던 새누리당 의원의 수는 44명이었고 이들의 수를 야당 의원 수에 합쳤을 경우 220표 내외를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최소 18명 이상이 친박계에서 이탈하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이 환호성을 내질렀으며, 특히 방청석에 모여있던 세월호 유족들은 복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탄핵 부결을 자신하던 이정현 대표는 가결이 확정되자 두 눈을 감고 한동안 아무런 반응 없이 멘탈붕괴 그 자체의 모습으로 굳어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상호는 미소를 머금었으나 이렇다 할 제스쳐를 취하지 않고 조용히 방청석을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제스쳐를 취했다. 민주당 측은 투표 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반응을 자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자고 행동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무효 7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한글로 가, 부 혹은 한자로 可, 否를 적으면 되는 매우 간단한 투표임에도 일부러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심지어 이름을 적는 등, 반대표를 행사하기엔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찬성도 하기 싫으니 기권표를 일부러 만드는 꼼수를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담으로 무효표가 7표 나오고 탄핵이 7ㅏ결 되었다면서 세븐 갤러리가 털리기도 하였다.

탄핵 심의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7명 이상이 심의에 참여해야 하며 심의기간은 최장 180일이 주어진다. 2004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사건번호가 2004헌나1로 부여됐었는데, 이 선례에 따라 사건 접수번호는 2016헌나1이 되었다.[3]

12월 9일, 국회 투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방문하여 직접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되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주심 재판관으로 강일원 재판관을 선출했다.[29]

선고

9명의 헌법재판관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전직 대통령의 예우 중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공식 탄핵)[30]

각주

  1. 야 3당, 박 대통령 탄핵안 발의…9일 표결 합의, 한겨례, 2016.12.02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한 야 3당, 한국일보, 2016.12.03
  3. 3.0 3.1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사건번호 ‘2016헌나1’, 경향신문, 2016.12.09
  4. 3차 대국민 담화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 YTN, 2016년 12월 2일
  5. 야권 차기 대권주자 8인 “박 대통령 탄핵” 합의···국회에 요청, 경향신문, 2016년 11월 20일
  6. 새누리당 의원들의 성향을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7. '朴 탄핵하라' 시민들, 새누리당 의원들 휴대전화로 항의전화·문자까지, 머니투데이, 2016년 12월 1일
  8. 5초만에 쫙 찢어진 새누리당 깃발… 계란도 던져, 국민일보, 2016년 12월 3일
  9. '새누리 비주류 탄핵 참여 결정' 친박, 청와대 당혹 속...야권 환영,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12월 4일
  10. “대통령, 검찰 수사 안 받겠다…차라리 탄핵”, 미주중앙일보, 2016년 11월 21일
  11. 다급한 朴대통령, 비박계와 회동 타진, 뉴시스, 2016년 12월 2일
  12. 탄핵 표결 6일 전.. 헌정 사상최대 232만명 촛불 들어, 뉴스타파, 2016년 12월 3일
  13. ‘12월 3일 촛불집회’ 처음으로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 허용’, 전자신문, 2016년 12월 3일
  14. 朴대통령, 오후 2시30분 청와대서 이정현·정진석 면담, 연합뉴스, 2016년 12월 6일
  15. 靑 "표결까지 담담히 지켜볼 것"…탄핵가결 상황도 물밑대비, 연합뉴스, 2016년 12월 7일
  16. 김무성 대선 불출마 선언 "탄핵에 앞장설 것", MBN, 2016년 11월 25일
  17. 이정현 "야당이 탄핵 성공하면 내 손에 장 지지겠다", 중부일보, 2016년 11월 30일
  18. '동요'하는 비박… 박 대통령 담화 돌발변수로 탄핵 정국 '요동', 데일리한국, 2016년 11월 29일
  19. 야권은 대통령 퇴진일정을 논의하는 여야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며, 12월 9일에 진행될 투표 이전에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 이정현 "야당 탄핵 강행하면 손에 장 지지겠다고 한 적 없어" 말 바꾸기?, 부산일보, 2016년 12월 5일
  21. 영수회담 '분열' 대신 '대통령 퇴진'에 다시 뭉친 민주당, 데일리안, 2016년 11월 15일
  22. 김종훈·윤종오 의원 "9일, 국민에게 국회 개방하자", 오마이뉴스, 2016년 12월 5일
  23. 국회의장정세균은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탄핵 발의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9일 진행되는 탄핵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
  24. '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연합뉴스, 2016년 12월 3일
  25.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 조선일보, 2016.12.09
  26. 탄핵 표결 어떻게 진행되나?…미리 보는 절차, SBS, 2016.12.08
  27. [뒤끝뉴스] "탄핵불발 땐 총사퇴" 野 집단사표의 운명은?, 한국일보, 2016.12.08
  28. 2野 사퇴 배수진..일괄 사퇴 시 헌법따라 국회 위헌기관 전락, 이데일리, 2016.12.08
  29. 헌재 ‘탄핵심판’ 착수...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한겨레, 2016.12.09
  30.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8대 0(2보), 연합뉴스,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