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추미애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5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대구광역시에서 세탁소집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이후 사법고시에 통과하였으며, 당시 영호남 지역감정이 심했던 시대 상황상 영호남 사람 사이에 결혼을 꺼렸던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추미애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라북도 정읍시 출신의 남편과 결혼에 성공하였다.[1]

이후 1995년 8월 27일에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의 도움을 받아 정계에 입문한다.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면서 높은 대중성에 강한 돌파력, 그리고 추진력을 바탕으로 '강한 여성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심으며, 15대,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 그녀는 당내 개혁적 소장파 그룹인 '푸른정치모임'에 속하면서 지금은 국민의당으로 가거나 정치생명이 끝난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과 함께 정풍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1]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선대위에서 국민참여운동본부를 이끌며 '희망돼지 저금통'을 들고 거리로 나가 노무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성금을 끌어모은 덕분에 '돼지엄마'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돼지아빠'라는 별명을 얻은 정동영 의원과 함께 '돼지부부'로 불리기도 했다.[1]

그러나, 2003년에 민주당에서 친노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가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둘로 쪼개지는데, 추미애는 열린우리당 합류를 거부하고 민주당에 남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대중들의 분위기가 냉랭한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대국민 사죄를 하면서까지 자존심을 굽혔으나, 패배하여 정치 생명이 벼랑끝에 몰리고 말았다.[1]

이후 추미애는 2년 동안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와신상담하였으며, 2007년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며 정치활동을 재개했으나, 컷오프에서 광속탈락당하고 말았다. 이후 2008년에 열린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명박의 뉴타운 공약에 한나라당에게 수도권 민심을 뺏긴 상황에서도 광진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하지만, 2009년에는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 사건에 휘말려 2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당하는 시련을 맞기도 하였다.[1]

2016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진구 을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로써 추미애는 여성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5선에 성공하게 되었다.[2]

2016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당 대표로 선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로 TK(대구·경북) 출신의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1]

2017년 4월 4일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상임선거대책위원회장으로 임명되었다.[3]

2017년 4월 22일 오후에는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인근 로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에서 “이번 대선은 10년 만에 돌아온 기회로, 기필코 유서를 쓰고라도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걷어차고 나가신 어떤 대표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라고 하면서 아무하고나 손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겨냥했다.[4]

2019년 12월 5일 조국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었다[5].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매우 큰 논란을 겪고 결국 임명 한 달만에 사퇴하였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위험이 적은 현역 국회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선 의원이자 전 여당 대표를 맡았던 추미애에게 법무부 장관은 격이 맞지 않는 자리라는 평이 많았다. 지명 약 한달 뒤인 2020년 1월 2일 임명되었다[6].

법무부 장관 재직 시기[편집 | 원본 편집]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인사시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검사들을 대거 좌천하고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들을 승진시켰다. 건국 이래 단 한 번 사용된 적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수 차례 발동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집중적으로 간섭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연구위원으로 발령한 이후 진천 본원으로 다시 전보시켰다. 이미 1월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무려 1년에 세번 좌천시킨 것이다. 또한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위한 핸드폰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원칙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7].

결국 11월 24일,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총장의 징계와 직무정지를 청구하였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8]. 이 청구가 인용되어 총장이 12월 1일 복귀하였고, 다음 날인 12월 2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등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추 장관은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로 대응하였다.

12월 1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12월 15일 재차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날짜를 넘겨 16일 새벽 결국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다. 초기에는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중징계를 예상했던 사람이 많았지만, 이후 벌어질 소송전 등을 감안하여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을 보고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9]. 12월 24일 윤 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또 인용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은 추 장관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는 시각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사표를 수리하며 후임으로 국회의원 박범계를 지명하였다.

임기 중 과거 당대표 시절 군 복무중인 아들의 휴가 미복귀와 연장 처리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의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휴가연장에 관련된 논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외압 혹은 부정청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0]. 수사 결과 본인과 아들, 보좌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1].

퇴임 후[편집 | 원본 편집]

20대 대선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이재명이낙연의 양강 구도였던 만큼 낙선하였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두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탓에 ‘프로탄핵러’, ‘탄핵전문가’ 같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다만 본인이 처음부터 주도한 것은 두번째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며 첫번째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이후 당론에 맞춰 입장을 선회한것에 가깝다.

각주

  1. 1.0 1.1 1.2 1.3 1.4 1.5 추미애는 누구?...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한때 와신상담”, 《국제신문》, 2016년 8월 28일 작성. 2019년 12월 9일 확인.
  2. [당선인] ‘여성 최초 5선’ 추미애 “경제민주화 반드시 이룰 것””, 《미주한국일보》, 2016년 4월 13일 작성. 2019년 12월 9일 확인.
  3. 추미애 상임위원장으로 文선대위 구성 착수”, 《노컷뉴스》, 2017년 4월 4일 작성. 2019년 12월 9일 확인.
  4. 추미애 "유서를 쓰고라도 기필코 정권교체 이뤄내야"”, 《news1》, 2017년 4월 22일 작성. 2019년 12월 9일 확인.
  5. 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한겨레》, 2019년 12월 5일 작성. 2019년 12월 9일 확인.
  6. 추미애 법무장관 전격 임명…"검찰 개혁 이끌라" 주문”, 《JTBC》, 2020년 1월 3일 작성. 2020년 1월 3일 확인.
  7. 강한. “법률가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강제는 위헌"”, 《법률신문》, 2020년 11월 14일 작성.
  8. 홍수민, 강광우. “윤석열 심야의 반격…온라인으로 직무정지 효력 정지 신청”, 《중앙일보》, 2020년 11월 25일 작성.
  9. 안준용. “秋, 文과 70분 면담후 사표 제출... 청와대서 무슨 일이”, 《조선일보》, 2020년 12월 16일 작성.
  10. 박태근. “‘보좌관에게 전화 시킨 적 없다’던 추미애, 문자 내용 보니…”, 《동아일보》, 2020년 9월 28일 작성.
  11. 김영준. “검찰 예상대로...추미애·아들·보좌관에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조선일보》, 2020년 9월 28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