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군사)

(隊)는 중대보다 크고 대대보다 작은 군대 편제이다.

육군[편집 | 원본 편집]

대급 부대는 의 상위호환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전투지원, 기행부대에 대급 편제가 많고 지휘 체계도 지휘관인 대장(隊長)[1] 아래 중대나 소대를 건너뛰고 바로 분대를 편성할 수도 있다. 지휘관 대장에는 부대 기능과 규모에 따라 중령~소령급 영관 장교가 보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본부대, 본부근무대
    보통 여단, 사단급 이상 편제의 본부에 설치된다. 각 처부의 행정병들 및 사단 본부를 호위하는 경비중대, 군악대 등을 포함하며 부대에 따라서는 부처의 운전병들도 본부근무대에 편입시키는 형태도 존재한다. 사실상 본부의 기능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기행부대로 볼 수 있으며, 지휘관은 소령급이 보직된다. 간부식당 조리병이나 군인회관, 군인아파트, PX 관리병 들도 대부분 본부근무대 소속으로 편제된다.
  • 의무대
    사단급 의무부대가 통상 대급으로 편성된다. 독립적인 의무부대로 기능하며 아래로는 연대급 의무중대 또는 대대급 의무반, 그 위로는 국군병원이 있다. 군단급 직할여단들은 군단급 의무근무대에서 파견되므로 군단급 의무부대는 사단급 의무대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 보급대, 보충대
    상급 부대로 가면 보급대대, 보충대대로 확대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대급 편제가 사단급에 존재한다.
  • 급양대
    장병들의 메뉴판을 책임지는 부대로, 식재료를 포함하는 1종 보급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주로 각 군단별 군수지원부대에서 하급 부대로 식재료를 운송해주며, 부대에 따라서는 급양대 보급 외에 자체적으로 계약한 지역의 식자재 공급업자들을 선정하기도 한다.

해군[편집 | 원본 편집]

  • 근무지원대
    육군의 본부대, 본부근무대와 유사한 편제이다.

공군[편집 | 원본 편집]

  • 근무지원대
    역시 육군의 본부대, 본부근무대와 유사한 편제이다.
  • 비행대
    순수히 파일럿들로 구성된 편제이다. 전투기의 경우 비행대 자체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 비행대를 지원하는 행정병이나 기타 지원편제를 통합하면 비행대대가 된다.

각주

  1. 4성 장군인 대장(大將) 계급과는 다른 의미이며 대급 지휘관의 직책명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편제단위
육군
해병대
국직부대
분대
(분대장)

(반장)
소대
(소대장)
중대
(중대장)
지역대/
(대장)
대대
(대대장)
연대
(연대장)

(단장)
여단
(여단장)
사단
(사단장)
군단
(군단장)
기능사령부
(사령관)
작전사령부
(사령관)
포병 포반
(포반장)
전포대
(전포대장)
포대
(포대장)
사격대
(사격대장)
대대
(대대장)
포병단
(단장)
해군 중대
(중대장)
편대
(편대장)
대대
(대대장)
전대
(전대장)
전단
(전단장)
기지/방어사령부
(사령관)
함대/잠수함
(사령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 /
(반장/대장)
중대/편대
(중대장/편대장)
포대/대대
(포대장/대대장)
전대
(전대장)
비행단
(단장)
여단
(여단장)
기능사령부
(사령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