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절

국철진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4월 14일 (화) 23:06 판

타절(打切)이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변고로 인하여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중도에 포기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일본식 한자어인 우치키리(打ち切り)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용어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흡수되어 주로 철도와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철도용어

정해진 노선을 운행해야할 열차가 천재지변, 사고, 고장 등의 원인으로 목적지까지 운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운행을 포기하거나 운행구간을 단축하는 상황을 말한다. 여객이나 화물 모두 타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여객의 경우 타절로 인한 운행중단으로 야기되는 승객들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체 수송편,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문제가 복잡해진다. 타절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천재지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 수준으로 강풍이 몰아친다거나, 폭우로 인해 선로가 유실되거나 교량이 침수되는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닥칠경우 열차운행이 중지된다. 보통 통과할 수 없는 구간 전후로 타절을 시행하여 단축운행을 하며, 지연이 심각할 경우에는 후속열차들의 운행이 취소되는 상황도 벌어진다. 실제 2012년 집중호우로 인해 경원선 연천군 구간의 선로가 침수되어 운행이 중단된 예가 있다.[1]
열차 고장 및 사고
열차의 노후화나 정비불량 등 다양한 이유로 운행중 멈춰서거나 선로에 낙석 등 장애물 혹은 노반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의 특성상 정해진 선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열차를 안전한 곳으로 구원하거나 열차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복구하기 전까지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운행중단 사례는 매우 많으며, 특히 단선 구간이라면 열차운행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한다. 복선 구간이라면 사고구간 전후로 건넘선 등을 활용하여 온전한 선로를 활용하여 교행하는 등 지연을 감수하고 제한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물론 구포역 무궁화호 전복 사고처럼 복선 구간이라도 노반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라면 답이 없다. 이런 사례 말고도 간혹 철도 파업의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미숙한 대체인력이 운행도중 조작실수 등으로 절연구간에 멈춰버려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2]도 있으며, 노후화된 새마을호 객차가 경부선 운행도중 차륜이 이탈하여 탈선[3]하는 초유의 사건의 발생하기도 했다.
선로용량
천재지변이나 고장, 사고 등 돌발적인 요인이 아닌 선로용량 문제로 일부 열차를 목적지 인근 역까지 단축하는 운행계통도 타절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주-강릉선에 투입될 KTX의 시종착역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후로 청량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용산~청량리를 경유하는 경원선 구간 및 청량리 이남 중앙선 구간의 선로용량 포화상태로 인하여 일부 열차는 청량리역이 아닌 상봉역에서 시종착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주박 등 운행 효율성
주로 광역철도도시철도에서 볼 수 있는 운행방식이며, 막차 운행시간대 원칙적으로 종점까지 운행한 후 차량기지로 회송해야 하지만, 공차회송의 불합리성과 첫차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열차들은 막차 운행시 종점까지 운행하지 않고 지정된 중간역에서 운행을 마치고 주박선이나 주박기지에 입고하며, 주박을 마치고 첫차 운행을 중간역에서 개시하는 형태이다.

건설용어

철도용어와 유사하게, 건설분야에서도 시공사나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공사가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를 타절이라고 표현한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타절선고,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는 현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타절준공이라 표현한다.

시공사의 사정으로 타절선고가 이뤄지면 계약당시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건설사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할 책임이 있으며, 공기 지연에 따른 납품지연 등 손실에 대한 보상 등 문제가 복잡해진다. 발주처의 사정은 주로 발주처 이해 당사자들간의 자금 문제에 기인하여 제대로 공사 대금이 순환되지 않거나, 땅주인과 발주처의 법적 다툼 등으로 설계도까지 완성하고 한삽 뜨지도 못하거나 기초공사 도중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원인이 어찌되었든 막대한 비용이 걸린 건설분야에서 타절이 발생하면 건설사, 발주처 모두에게 큰 금전적,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특히 선분양 시공의 경우, 건설비를 분양비에서 상당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