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찬송가(讚頌歌)는 기독교(특히 개신교)에서 예배 때 부르는 노래다. 천주교의 경우는 성가가 따로 이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개신교의 찬송가에 대하여 서술한다.

찬송가의 제목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1절의 앞 소절을 따서 그 제목으로 사용한다.

어째서인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틀어놓는 곡은 죄다 찬송가 또는 복음성가이다. 영업 방침인가

찬송가 끝에 붙는 아멘에 대한 이야기[편집 | 원본 편집]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어떤 곡에는 아멘으로 끝맺음하는 곡이 있고, 어떤 곡은 그냥 끝나는 곡이 있다. 별 생각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도 교회의 전통이 숨어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아멘으로 끝맺음을 하는 찬송가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찬송가에만 사용된다. 물론 100% 다 이러한 전통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에 나온 찬송가일수록 이러한 전통에 충실한 편이다.(나중에 번안되거나 작곡된 곡일수록 이러한 모습이 희석되기는 한다) 그러면 반대로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끝나는 찬송가들의 경우 가사를 보면 작가 본인의 고백이나 "나"라는 내용이 주체가 되는 가사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앞서와 같이 그냥 아무 생각없이(...) 붙여넣는 찬송가도 있지만 이건 예외이다.

물론 설교자가 아멘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전통같은거는 거의 신경 안쓰고 막 붙여넣기도 한다.

통일찬송가[편집 | 원본 편집]

1983년에 발행된 찬송가로 총 55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 새찬송가(21세기 찬송가)가 발간되었으나, 교회에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꽤 많다. 이 통일찬송가가 나오기 이전의 찬송가의 역사는 "찬숑가(1909), "합동찬송가, 1949"였다.

새찬송가[편집 | 원본 편집]

2006년에 편집이 확정되고, 2007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찬송가로 기존 통일찬송가에서 78곡을 삭제하고, 162곡을 추가하여 총 645장의 찬송가가 들어가 있다.

통일찬송가에 있었으나 새찬송가에서 빠진 찬송가(통일찬송가 번호 기준)

1장, 4장, 21장, 23장, 25장, 27~29장, 36장, 37장, 39장, 73장, 74장, 83장, 85~89장, 91장, 93장, 104장, 105장, 109장, 111~123장, 125장, 126장, 144~146장, 249장

새찬송가 선곡에 대한 비판[편집 | 원본 편집]

  • 통일찬송가 수록곡 중 제외된 곡에 대한 이야기 : "통일찬송가"에서 "새찬송가"로 넘어가면서 제외된 77곡에 대한 찬송가공회의 제외 사유는 20개 교회를 선택하여 1년 동안 5번도 안 불린 노래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래방 랭킹에 따라 가요집을 만들 듯 철저한 상업주의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권해야 할 찬송을 잘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버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가사에 대한 변경 : 새찬송가에서는 기존 통일찬송가의 가사 중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 가사들을 고쳤다고 한다. 근데 그 고친 내용들을 보면 개선인지 개악인지 모를 부분이 존재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가사 개악 사례들
    • 새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의 3절(원래는 2절)은 원래 "사슬에 얽매인 날 풀으사 자유와 평화를 누리도록"이었던 것을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에 평화를 누리도록"으로 바뀌었다. 아예 원곡 가사에도 없던 "내 맘"을 쏙 집어넣고 "자유"는 빼버린 것.
    • 새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의 3절은 원래 통일찬송가 448장에서는 "부귀와 영화 눈 앞에 없다 언제나 주님은 나의 유업"이었으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으로 바꾸었다. "축복" 등 값싼 은혜를 가르쳐온 교회에게 "가난해지고 낮아지라"는 가사가 부담스러웠던 모양
  • 저자에 대한 미표시 : 어둔 밤 마음에 잠겨의 3절 작사자는 문익환 목사이고 통일찬송가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었으나 새찬송가에서는 스리슬쩍 빼 버렸다. 진보측 인사인 문익환목사를 싫어한 사람이 있었나? 이건 당장 저작권법 위반이기도 하다.
  • 찬송가 내부 장르 구분 중 들어가 있는 "경배와 찬양" : 새찬송가의 분류 중에는 "예배" 아래 "경배", "찬양"의 분류가 각각 있는데 또 다시 "경배와 찬양"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첫 곡은 조용기 목사와 김성혜 사모 부부가 만든 노래이다. 이유가 대체 뭘까? 그리고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은 온누리교회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것은 결국 신사도 운동과 연관되는 것인데 이는 찬송가 선곡의 구조가 대형교회 위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선곡 자체가 공정했나? : 한국곡이 128곡이나 들어갔다고 하지만 전체 통계로 볼 때 20%가 채 되지 않는 수치이다. 물론 이전보다 확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곡들을 검증해 보면 곡의 저자가 교단장이거나 대형교회 목사라는 이유로 들어간 곡이 상당수이다. 실제로 곡을 따져보면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냄새가 나는 곡은 16곡 정도에 불과하다.
    • 거기에 찬송가의 국적 문제 : 전체 찬송가 중 80%를 차지하는 외국곡들 중에서 새로 들어온 외국 찬송가가 53곡인데 그 중1983년 통일찬송가 발간 이후에 작곡된 곡은 달랑 7곡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외국의 교회에서도 딱히 부르지 않던 오래된 노래들이라는 것. 또한 전체 600여곡 중에서 미국곡이 322곡이나 된다. 절반쯤 되는 비율이고, 새로 들어간 외국곡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미국 국적의 찬송가이다. 이쯤되면 한국교회 찬송가인지 미국교회 찬송가인지 헷갈릴만한 상황.

저작권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찬송가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곡/작사자나 해당자의 대리인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찬송가 공회라는 단체가 몰래 저작권을 행사하다 문제가 생긴 상황.

이와 관련해서 우선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하나의 찬송가를 써야 한다는 염원에 따라서 주요 교단들이 모여서 찬송가 공회를 조직하고 1983년 통일찬송가를 제작하였다. 문제는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찬송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06년 21세기 찬송가를 제작하게 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전까지는 찬송가의 저작권료 시비 같은 문제 자체가 없었으나 이 찬송가가 매년 발생시키는 수익이 수십억원에 달하면서 찬송가의 저작권이 이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원래 찬송가 공회에서만 독점 제작을 하기로 계약하였던 예장출판사와 기독교서회 외에도 4개 출판사에서 돈을 받고 출판권을 허락하면서 문제가 촉발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주요 교단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던 찬송가 공회는 2008년 충남도청에다가 몰래 법인설립신청을 허가받아버리는 일을 하고 말았다. 찬송가 수익은 놓치기 아까운 고기

여기서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데 21세기 찬송가에 들어간 외국 찬송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대행업체인 카피케어코리아에서 "저작권이 살아 있는 곡에 대해 별도의 계약 없이 사용한 것"이 발견되었다면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해온 것 돈 내놔 거기다 선민음악 역시 외국 찬송 5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요구해 오면서 저작권료 문제가 제대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덕분에 21세기 찬송가에 들어가는 외국 찬송곡 23곡에 대한 저작권료로만 지불하는 금액이 매년 2~3억원이라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 찬송곡들인데 사실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신이 작곡한 곡이 찬송가에 실리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었으나 찬송가공회가 저작권 사유화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국내 찬송가 작가 5명이 공회를 상대로 자신들이 작곡한 찬송가 15곡에 대한 저작권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게 되었다. 2011년 당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재단법인은 이러한 절차가 없어서 과거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저작권과 재산을 승계받지 못한 것"이라고 한 명시하였으며 이는 한국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회의 주체인 교단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기존 행위에 대한 원인무효가 된 것이며 이에 따라 공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작권과 재산도 설립된 재단은 승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 판결 직후 충남도청에서는 찬송가공회 재단의 허가를 취소처리 해 버렸다.(물론 공회는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법인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앞서 5명의 국내 찬송가 작곡자가 승소하는 것을 보고 다른 국내 찬송가 작가들의 저작권료 청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 앞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가지 가더라도 작곡자들이 이길 것은 뻔한 일. 만일 이 저작권료를 모두 지불할 경우 매년 8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처음 2~3억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재단까지 설립했던 찬송가 공회는 말 그대로 망했어요가 되어버린 셈.

결국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다시 주요 교단들이 모여서 비법인 공회를 만들고, 새 찬송가를 다시 만들면서 기존 80년대의 통일찬송가를 기본으로 하여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곡들로만 선별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선별작업이 이루어진 일이 2013년인데, 이는 21세기 찬송가가 나온지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들이 사용하는 찬송가도 통일찬송가와 21세기 찬송가가 마구 혼재되어 있어서 다시 새찬송가라고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렸다는 것. 한마디로 완전 누더기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 이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2018년에도 기존 찬송가를 쓰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 몇 장이라고 한 다음에 다시 통일찬송가 몇 장이라고 알려주는 사례가 꽤 많이 존재하는지라 교회 현장에서의 불편함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곡의 음에 가사만 번안한 찬송가[편집 | 원본 편집]

외국의 국가나 민요 같은 것들이 찬송가 곡으로 들어온 것이 몇 있다. 교회에서 부르는 것은 좋은데 역사와 유래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