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2

정교유착(政敎類着)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 유착하거나 일치한 상태다. 현대 세속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유착하는 상황을 막고 정교분리를 천명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헌법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정교유착은 단순히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집단 그 자체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야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생원인[편집 | 원본 편집]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교유착의 수준을 넘어선 제정일치나 신정일치 사회로 국가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과 인간의 인식이 발달하고 사회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정치에서 종교가 점차 배제되기 시작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반적인 세속국가들은 모두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있다(물론 일부 국가들은 아직도 완전한 분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욕망을 가진 동일한 인간인지라, 자신들의 종교 내 권력을 강화하거나 해당 종교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을 넘어서 자신들의 종교로 국가 이데올로기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수시로 발생한다. 이들의 이러한 욕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콘크리트급의 지지계층을 두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의 욕망이 맞아떨어지면 곧 정교유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 권력이 이렇게 종교와 유착될 경우 당연히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진다. 국가의 운영은 과 국가 체계라는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어있는데 정교유착 상태의 경우 국가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집단의 입맛에 맞게 국가를 운영하게 되어 국가운영 자체가 특정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고 만다. 현대 국가의 운영 목적에 있어서 이런 현상은 국가 자체의 존립 근거까지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속 국가들은 법적으로 정교분리를 명시해 두고 있다.

유착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기독교도 중앙위원회 정부통령 지지포스터(1956).jpg
  • 대한민국 제1공화국 당시 한국 교회는 이승만 정권 때 "공산주의적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인은 반공주의여야 한다"는 신조를 세워 이승만을 지지하였다. 이후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개신교 세력을 선거에 이용했고 그 반대 급부로 개신교는 선교 활동과 각종 이권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았다. 이승만 정권은 해방 이후 미 군정이 도입한 성탄절 공휴일 제도, 형목 제도, 국영방송을 통한 선교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신교에 특혜를 줬다. 실제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절하는 방식에서 지금의 주목례로 바꾼 것도 개신교의 요청 때문이었다. 여기에 1951년 2월 도입한 군종 제도는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월등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 국가조찬기도회 : 이 기도회의 시작은 대통령조찬기도회로 시작한 것으로 10월 유신 이후 양심적 기독교인들이 정권과 맞서 싸우다 구속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1973년 열린 제6회 조찬기도회 석상에서 김준곤 목사는 현실의 부정과 불의를 외면한 유신의 앞날을 축복하는 설교를 하는 등의 정교유착의 행위를 노골적으로 보였었다. 이후 1980년 8월 6일 열렸던 국가조찬기도회는 광주의 숱한 인명을 학살하고 정권 찬탈에 성공한 당시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장도를 축복하기 위하여 소위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라는 제목을 달았었으며 이후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은 제13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교회가 "사회의 올바른 정신문화의 배양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교회연합신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