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근친상간(近親相姦)은 주변의 친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다. 어떤 문화권에서도 금기시되는 행위지만, 어디까지 '근친'으로는 보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문화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근친상간이라는 어휘가 가지는 자극성 때문에 출판물에서는 종종 근친혼이라고 표현되는데, 실제 혼인관계가 아니라도 근친상간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분류[편집 | 원본 편집]

부모 - 자식[편집 | 원본 편집]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금기시된다. Motherfucker(니미럴)는 전세계적인 욕설이다!

모자(母子)[편집 | 원본 편집]

부녀(父女)[편집 | 원본 편집]

남매[편집 | 원본 편집]

남매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강간하는 경우는 (이건 애초에 근친간(近親姦)이 아니기도 하니까) 제외하고 말하면, 남매간에 사랑을 느껴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2차성징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서로 생식기를 가지고 놀다가 그 습관이 2차성징을 하고 나서도 고착되어 섹스 파트너 비슷한 관계로서 근친상간을 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다.

사촌[편집 | 원본 편집]

남매의 경우와 비슷하나,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웨스터마크 효과의 역할도 덜하고 들킬 염려가 적다는 점 때문에 사촌간 근친이 남매간 근친보다 더 흔하게 보고된다고 한다. 사촌간 근친부터는 애초에 합법인 문화권도 많기도 하다. 특히 아랍권에서는 최고의 결혼 궁합이라고 한다.[1]

먼 친척[편집 | 원본 편집]

외국에서는 4촌을 넘는 친척은 친척으로 안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매하다. (평균수명이 늘어, 증조부모가 살아계시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일단 민법상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가 부모계 공히 8촌까지다. 어떤 뜻이나면 현조부의 형제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8촌이다.

처벌[편집 | 원본 편집]

국내에서는 근친상간 즉 근친간의 섹스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으나, 근친간의 결혼은 불법으로서 근친간 혼인은 서류를 접수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유에서인지 근친간의 결혼이 서류가 접수된 경우라면, 혈족간의 결혼은 무효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은 친족간의 결혼[2]취소 처분하는데, 무효처분이란 그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여 그 혼인관계에서 발생했던 일 자체를 법적으로 흑역사 취급하는 것이고, 취소처분이란 혼인관게를 강제로 없애기는 하지만 혼인관계에서 있었던 일 자체는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차이이다.

한편 조선시대엔 근친간의 섹스 자체를 중범죄로 다뤘다고 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한국[편집 | 원본 편집]

사실 한반도 역사에서 근친상간이 사실상 금지된 것은 약 500년 전으로, 우리 땅에 근친혼이 금지되던 시간보다 허용되던 시간이 더 많다(!)

신라 초기에 성골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왕가내의 근친혼이 비일비재했던 사실은 꽤나 유명하다. 사실, 신라 시대 내내 왕가간의 근친혼이 계속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밑 항목인 실제에서의 사례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신라 마지막왕인 경순왕이 왕건에게 사촌누이를 시집보내고 왕건은 답례로 친딸을 시집보냈다(...) 또한, 고려 5대왕 경종은 친자매를 왕비로 삼았다. 고려판 키스X시스

문제는 이러한 관습이 조선시대 초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세운 나라이지만 암암리에 근친상간이 성행했다.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했을 당시,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은 동생 안평대군와 실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이런 정권다툼을 할 때, 수양대군은 자신의 동생인 안평대군이 숙모와 정분을 나눴다고 비방했었다. 조선의 왕실에서도 이런 루머가 있을 정도였다면 백성들이 어땠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16세기 조광조가 <여씨향약>을 집필하고 널리 보급하면서 상황이 변하게된다. 성리학이 백성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조선사회가 근친혼을 금기시하게 된다.

이런 거부감이 강박증적 관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동본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인신고를 안 받아주는 전근대적인 법이 있었다. 동성동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과, 성과 본관은 부계친척의 여부만 표지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아주 제대로 악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법이 위헌소송이 걸렸을 때 유림들의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한다. 현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깨끗하게 위헌처리되어,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남아있다.결정문 왜 한자범벅이야

신화에서 근친상간[편집 | 원본 편집]

  • 그리스 신화의 경우엔 제우스만 보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대부분 제우스의 부인으로 알고 있는 헤라가 제우스의 누나이다.
  • 이집트 신화의 태초 신들도 모두 다 근친상간 관계에 해당한다
  •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촌누이 사라와 결혼하였다. 그의 아들인 이삭은 자신의 외사촌누이와 결혼하였고. 다시 그 아들인 아곱은 자신의 외사촌인 라헬과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이외에 결혼은 아니지만 야곱의 첫 아들인 르우벤은 자신의 서모인 빌하와 간통하였고, 르우벤의 동생인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하기도 하였다.

현실의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고대사회의 경우 왕족이나 지배층의 혈통 유지를 위해 근친혼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의 골품제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고대 이집트의 경우와 같은 경우도 있다.

  • 한국사
    • 신라
      • 김춘추 - 김유신: 7세기,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를 아내로 맞고 김유신에게 딸을 시집보냈다. 신라발 대형 트레이드 1 관계도를 정리해보면 두 사람은 장인-사위이면서 처남-매부인 관계이다.
      • 경순왕 - 왕건: 10세기, 신라는 가세가 완전히 기울고 있었고, 옆에서는 고려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다. 이에 경순왕은 고려의 환심을 사고자 그에게 사촌누이를 시집보냈다. 그러자 왕건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친딸을 경순왕에게 보냈다.신라발 대형 트레이드 2 그러나 사실, 왕건은 아내가 29명이었으므로 근친상간 따위는 신경쓸 겨를도 없었을 것이다(...)
    • 고려
      • 경종 : 자신의 친자매 둘 모두 정부(正妃)로 삼는 패기를 보여주었다. 정부(正妃)란 후궁의 반대말이다. 즉, 두 자매 모두 정실 부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자매중 한명인 헌애왕후가 그 유명한 천추태후다. 그리고 동생인 헌정왕후는 경종이 죽고나서 숙부와 간통을 저질러(!) 유배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훗날 고려의 8대 왕 현종이 된다. 진짜 스팩타클하다
      • 인종 : 인종의 어머니는 순덕왕후 이씨이며 이자겸의 둘째 딸이며 이자겸의 난 이전에는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왕비로 들여서 언니가 시어머니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 합스부르크 왕가

금기되는 이유[편집 | 원본 편집]

  • 사회통념이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빼고 말한다면, 근친관계는 이미 엮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이 어긋났을 때 또는 연인으로서 관계가 깨졌을 때도 의무적으로 서로를 봐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더라는 이야기가 있다.
  • 근친상간이 유전병의 발병확률을 상승시킨다는 점도 지적된다. 아헨 대학병원의 인간유전학연구소 소장 클라우스 제레스 박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각종 유전병 인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만 그 유전병 인자가 열성이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보균자들이 근친혼을 한다면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3] 이점은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근친상간을 처벌하고 있는 독일 형법 173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근거로도 사용되었다.[4]
  • 약간은 실질적(?)일 수도 있는 이유 : 근친간 결혼의 경우 가족간의 촌수나 서열이 꼬여버릴 수 있다. 한마디로 족보가 개판이 되는 것. 물론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전근대 사회에서 상속이라는 것이 걸릴 경우 꽤나 골아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작게는 집안싸움이 날 가능성이 농후해지며, 좀 스케일이 커지면 국가단위로 확대되어 왕위계승전쟁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것.

논란과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사회통념이나 유전병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근친상간을 반대하는 쪽과, 행복추구권친족 여부는 본인이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님 등등의 문제로 근친상간 금지를 반대하는 쪽이 맞서고 있다. 물론 딱 찬반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근친상간을 허용하라는 쪽도 "애가 안 생기게 하는 조건하에"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 등 스펙트럼이 나뉜다.

북유럽의 급진적인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서 어느 한 쪽 이상이 불임이면 근친혼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근친상간[편집 | 원본 편집]

사회적으로 절대 금기시되는 근친상간이지만 작품에서는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근친상간이라는 소재가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친상간이 사회 내에서 '금지된 사랑'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사회와 개인간의 갈등구조를 만들기 쉽다. 다시 말해, 작가가 스토리를 풀어나가기 쉬운 소재라는 것. 다만 감정묘사는 힘들지도 모른다.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특히나 에로게에선 이 주제를 자주 쓰는데 이 경우는 클로버 데이즈처럼 어느 한쪽이 입양아거나 새하얀색 심포니처럼 엄마나 아빠가 재혼해서 한편에서 딸려왔다건가의 피가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로 된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에로게에선 전자의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이런 근친상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모두 비극으로 끝난다.물론 에로게는 예외미국 몬태나주립 대학교 연극학과 교수인 로널드 B. 토비아스는 근친상간을 "누구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악의 꽃"이라고 규정 했으며, "모두는 이를(근친상간을) 금기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가벼운 희극을 쓴 작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5]라고 까지 말했다. 이분 이거 보시면 컬쳐쇼크 받을 듯(...)

내용 누설 주의 이 부분 아래에는 작품의 줄거리나 결말, 반전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열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학[편집 | 원본 편집]

서브컬처[편집 | 원본 편집]

대중매체[편집 | 원본 편집]

  • 올드보이 [7]
  • 차이나타운 (1974년도 작품) - 로만 폴란스키 作 [8], 느와르 영화의 명화로 꼽히는 작품, 가장 각본이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막상 보면 그 충격적인 결말에 말을 잊지 못하게 된다(...)
  • 뫼비우스 - 김기덕 감독 작품

소설[편집 | 원본 편집]

  • <소리와 분노> - 윌리엄 포크너 作

각주

  1. 이러한 것은 재산 분할로 인해 가산이 공중분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가깝다
  2. 본인의 5촌 당질의 부인의 언니와 결혼하는 경우 등. 이 경우도 분명히 7촌의 촌수가 있는 친척이다.
  3. 참고로 동성동본에 관한 위헌심판(95다6 등)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발언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정주 교수에 따르면 형제자매 간 혼인시 자녀의 25%, 8촌 간 0.8%, 14촌 간 0.00625%, 6촌 간 0.00153%가 유전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평균 유전병 발병확률은 0.00200 ~ 0.00333%이다.(출처 : 이범준,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 231~232p, 2009) 상염색체 열성 유전, 반성 유전 참조.
  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08&aid=0000014643
  5.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301p
  6. 성관계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남매간의 사랑이라는 점 때문에 여기에 포함
  7. 남매근친의 소문을 퍼트린 죄를 부녀근친으로 복수하는 이야기
  8. 참고로 감독인 로만 폴란스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동성애자 중 하나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 감독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