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8.140.208.82 (토론)님의 2018년 10월 3일 (수) 14:21 판 (→‎경형택시)
대구 전기택시

택시(프랑스어: le taxi)란 정해진 영업 구역이 있는 차량을 세 내어 여객을 운송하는 교통 수단이다.

개요

택시는 구역을 정하여 영업하는 여객 운송서비스의 통칭이다. 다른 여객 운송 서비스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노선으로 칭해지는 운행 계통을 정의하지 않고 영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1건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일정 지역 내를 순회 또는 특정 거점에서 대기하다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의 출발지와 도착점을 가지고 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의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 택시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용 차종은 10인 이하를 운송하는 승용자동차로 한정되며, 사업구역 또한 시·도지사의 지정이 없는 한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내지 단위로 한다.

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를 부여받아야 하며, 종사자 또한 소정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요금

서울특별시의 경우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본요금 추가요금 시간/거리 병산[1]
소형택시 2,100원/2km 100원/155m 100원/37초
중형택시 3,000원/2km 100원/142m 100원/35초
대형·모범 5,000원/3km 200원/162m 200원/39초
  • 심야 할증 : 운행시간 기준으로 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운행한 요금의 20% 추가.
  • 시계외 할증 : 사업구역(보통 지자체 단위)를 벗어나 운행시 20%의 요금 추가. 심야할증과 중복시 40% 할증.
  • 복합할증 : 도농복합시에서 도시 ↔ 농촌을 오가거나 농촌 ↔ 농촌을 오갈 경우 매기는 요금. 보통 적당한 위치에 도시↔농촌 할증 개시 지점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지점 너머의 운행은 농촌↔농촌 운행이다.
  • 유료도로 통행료 : 승객의 요구에 따라 유료도로 진입시 통행료는 승객이 실비부담.

차종

택시의 차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명시되어 있다.

택시로 운행하는 차량은 출고 후 법인택시로 4~6년, 개인택시로 5~9년 운행할 수 있으며, 차령이 만료된 이후에는 새 차량으로 충당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의거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차령 만료로 대차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법인택시는 원래 안 낸다).

택시는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특례를 받아 연료비가 저렴한 LPG 차량을 출고하거나 기존 가솔린 차량을 LPG로 개조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선택사항으로 원한다면 디젤이나 가솔린 차량, 심지어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으로 운행할 수 있다. LPG와 디젤은 유가보조금(교통세 분)을 지급받으며, LPG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 구조상 법인택시만 면제되지만, 개인택시(개인사업자)는 LPG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2]

경택시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 저렴한 유지비에서 비롯되는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2010년 출범했으나[3] 시범 운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소형택시

배기량 1600cc 미만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 본래 이 대역은 배기량 1500cc 미만 차량으로 엑센트나 프라이드 급의 소형 차량만 속했지만, 2009년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절약과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1600cc 준대형급을 중형에서 소형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당국의 탁상행정과 일선 현장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외면으로 준중형급을 소형으로 끌어내리는 실험은 실패했다.[4]

아이오닉 일레트릭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가 차체 크기 때문에 소형택시로 분류되는 데, 일선 현장에서는 막대한 차량 구매 비용에 비해 쥐꼬리만한 요금 수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SM3 ZE는 같은 준중형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차체 크기로 중형 택시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5]

중형택시

배기량 1600cc 이상이면서 승차정원 5인 이하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십중팔구 이 부류의 차종이다. 웬만한 중형 ~ 준대형 차종에 택시 옵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확실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다. 1600cc를 넘는 5인승 승용이면 뭐든 굴릴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준대형 차량도 다수 굴러다니며, SUV나 외제차도 운행할 수 있다.[6] 디젤 중형차량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택시에 걸리는 것이 다수이나, 차체 크기 기준이 신설되면서 중형택시에 편입되었다.

모범택시

배기량 1900cc 이상의 5인승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 이 등급은 차량 등급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자격 제한을 두는 데, 개인택시 10년이상 무사고 운행한 기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가격은 상당히 비싸지만 그만큼 기사들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믿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즉 모범택시 기사는 개인택시가 되기까지 최소 5년의 무사고 경력과 개인택시 최소 10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므로 최소 15년의 무사고 경력의 안전운전 기사라는 예기다.

기본요금과 거리별 요금이 일반택시의 1.5배 수준이지만 심야 할증, 시계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리를 잘 따지면 오히려 심야에는 일반택시보다 싸거나 비슷한 요금으로 더 편안한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머리를 잘 굴려보자. 물론 일반택시에 비해 그 숫자가 적으므로 길거리에서 쉽게 잡아타기는 어려울 것이고 보통은 모범 콜택시나 기사에게 명함을 받아서 이용하는 방식이 주류이다. 모범택시는 일반택시에 비해 기사들이 조금 더 친절한 편이고, 승차거부나 합승같은 위법행위를 자제하는 편이다. 심야시간에 택시타기 불안한 여성들이라면 모범택시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고급택시

배기량 2800cc 이상의 5인승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 렉서스 ES300h는 배기량 기준에 미달하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례로 고급택시로 강제 분류된다.

대형택시

6인승 ~ 13인승 차량으로 운행하는 택시. 점보택시라고도 한다. 주로 공항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대도시 철도역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특성상 여행용 짐가방 등 소지품이 많을 때 유용하다. 속칭 “콜밴”이라고도 하나, 콜밴은 밴 차량을 사용하는 용달화물을 말한다. 용달차량은 택시와 달리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울 수 없다.

구분

일반택시운송사업

이른바 법인택시라 불리는 택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운송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방식의 택시이다. 법인택시는 2종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험이 있어야 회사에 취업해서 운행 할수 있다. 본래 얼마를 벌든 요금 수입은 모두 회사가 거두고 그것을 토대로 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해야 하나[7][8], 지입 마냥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을 거두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9]

이런 법인택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기사들이 협동조합으로 회사를 차려서 개인택시 비슷하게 운행하는 일명 ‘쿱택시’(COOP TAXI)가 등장했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곧 종사자인 구조이므로 회사의 압력과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흔히 말하는 개인택시다. 사업자가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개인택시 자격증을 받으려면 노선버스 및 법인택시로 5년 이상 무사고 운행하거나, 영업용 트럭 및 견인차로 10년 이상 무사고 운행해야 개인택시 자격증을 받을수 있다.[10] 사업주가 직접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의 질병 등 법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사업면허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개인택시면허는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다. 많게는 억대의 가격을 지불하기도 한다는 듯. 모든 수입을 직접 관리하지만 차량 유지 및 세무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

이야깃거리

  • 불법영업을 뛰는 사설 택시를 조심하자. 간단하게 번호판 색깔이 노란색인지 하얀 색깔(혹은 녹색)인지 확인하자. 택시면허는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므로 반드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기 때문이다. 콜밴과 혼동할 수 있는 대형택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데, 같은 노란 번호판이어도 택시는 01~69번대 번호판만 사용할 수 있고 콜밴은 80~97번대 번호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택시만 차량 외부에 "TAXI"라고 적을 수 있다. 일부 비양심적인 사설 택시가 공항에서 외국인을 픽업해 서울까지 대려다주고 엄청난 바가지 요금 폭탄을 씌워서 물의를 빚기도 한다.
  • 부산광역시에서는 택시 환승제도를 실시한다. 버스 및 지하철을 티머니나 캐시비로 이용하고 30분 이내 택시를 결제하면 기본 요금을 1,000원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택시를 먼저 이용해서는 안 되며, 택시 요금을 교통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 택시의 도색은 으레 “노란색”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이 강제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 유래는 94년 경남도의 중형택시가 관청의 지시로 노란색으로 통일했던 것에서 유래하는 데 2005년에 자율화가 되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 그랬더니 서울특별시에서 “디자인서울”을 외치며 해치택시를 꺼내들었는 데 그게 현재의 '꽃담황토색' 택시들이다. 해치 도색이 강제되는 법인택시 외에는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폐지가 유력했는 데 그냥 계속 쓰기로 했다고.[11]
  • 영업을 목적으로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채워야 하며, 이건 개인택시건 법인택시건 동일하다. 일단 1종 또는 2종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한 20세 이상의 자로서, 운전정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실시기관(주로 시도 교통연수원 등)에서 택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LPG를 사용하는 차를 모는만큼 LPG 차량 운전자 교육도 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 외에는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극히 높은 것은 아니다.[12]
  • 만약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더 만족시켜야만 한다.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차, 건설기계를 운전하거나 타인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차,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일정기간 이상 있어야 하고, 법률상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3년간 소정 이하여야 한다. [13]

같이 보기

택시를 소재로한 작품

각주

  1. 택시의 이동속도가 14.75km/h 이하로 운행 또는 정차중
  2. 이낙연, 개인택시 연료비 등 부가세 면제 법률안 발의, 뉴스핌, 2012.06.25.
  3. 요금 저렴한 경형택시 내일부터 운행, CBS, 2010.02.23.
  4. 서울시 소형택시 도입 2년여 만에 슬그머니 사라져… 왜(?), 아주경제, 2015.08.02.
  5. 현대차 전기택시 소형차 요금 받는다...정부 믿었던 택시사업자 '불만호소', 전자신문, 2017.07.03.
  6. "BMW 택시는 돈 더 받냐구요?", 오마이뉴스, 2005.06.15.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8.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9. “21년째 미적대는 사납금 폐지를” 택시노동자의 고공 농성 200일, 한국일보, 2018.03.23.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11. 보급률 28% ‘꽃담황토색’ 서울택시 현행 유지, 헤럴드경제, 2015.11.03.
  12.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내 페이지 참조[1]
  13.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내 페이지 참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