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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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물건을 배달하다'이나, 실제로는 화물차를 전세내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밴 차종(다마스, 스타랙스 등)을 사용하면 콜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개인에서 대량의 화물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굳이 택배 등을 사용하기에는 포장 같은 부수작업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걸리며 파손 위험이나 지연 우려를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용달을 사용하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바로 가고, 화물을 특별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도 적다.

양이 어중간한 이사짐이나 택배 서비스에서 안 받는 대형 화물들을 운송하는 데 유용하다. 부르는 방법은 교차로 등의 생활지를 찾아보거나, O2O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가용의 불법 유상운송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기도 한데, 용달과 범위가 겹치는 개별 집배차량은 사업장에서 자가용으로 소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용달과 자가운송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종[편집 | 원본 편집]

  • 경상용차, 픽업트럭 (400 ~ 550kg)
    간단한 원룸 이사짐 꾸리기에 좋다. 다마스 화물밴(2인승)이나 라보 트럭은 2인승이므로 화주 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사람은 따로 타야 한다. 3명 이상 타야한다면 스타렉스 밴이나 렉스턴 스포츠, 1톤 트럭을 불러야 한다. 다마스는 용달 외에 퀵서비스로도 활용된다.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 2017년 연말 ~ 2018년 연초에 반짝 허가가 나면서 하드탑 씌우고 콜밴처럼 운영하여 5~6인승 밴의 대용으로 각광받았다.[1]
  • 소형 화물밴 (800kg)
    스타렉스 같은 차량이 움직이는 이급에서는 3인승 밴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콜밴으로 운행하는 카니발 6인승 밴이나 스타렉스 6인승 화물밴은 2001년 이후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긴 힘들지만, 화물을 600kg 적재하고도 5명이 더 탈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편리했다.
  • 1톤 트럭 (800kg~1,200kg)
    용달의 표준. 탑차나 윙바디 등의 특장차는 밴처럼 화물 보호를 하면서 밴보다 많이 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승차감이 최악이다. 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1.5톤까지 면허가 확장되어 1.2톤 사양도 포함되었다. 중국산 트럭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1톤이 살짝 안 되는 트럭도 용달로 다니기 시작했다.
  • 경상용차 화물밴(1.2t~1.5t)
    르노 마스터, 현대 쏠라티 등의 유럽형 화물밴. 본래 개별화물의 영역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용달과 같이 취급되기 시작했다. 법령 개정 이전에 "개별화물"로 허가받은 차량들은 면허상 "중형화물"로 분류된다.

주의[편집 | 원본 편집]

  • 용달화물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하며 모든 차량은 “아, 바 ,사, 자”가 들어가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있어야 한다. “배”가 들어가는 노란색 번호판은 택배 전용 번호판이므로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자가용(법인 포함)으로 분류되는 흰색·녹색 번호판은 제3자의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으므로 역시 불법이다.
  • 밴에 화주가 화물과 함께 동승하려는 경우 화물 전체 무게가 20kg 미만이거나, 총 부피 40,000㎥ 이하인 경우, 또는 특별히 외부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는 화물이 아닌 경우 동승할 수 없다.[2] 위반시 운수종사자를 처벌한다.
  • 콜밴과 대형택시는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택시 유사영업이나 승객 단독운송을 강력히 단속한다.[3] 흔히 “아, 바 ,사, 자”는 택시 번호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객·화물 할 것 없이 모든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에는 “아, 바 ,사, 자”가 들어가므로 콜밴과 혼동하기 쉬우며, 이때에는 번호판 지역명 다음에 오는 두자리 숫자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택시: 01 ~ 69번대, 콜밴: 80 ~ 97번대)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용달화물차량으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하면 개인택시자격증을 딸 수 있다. 그래서 화물넘버만 구입하고 10년 묵혀두는 사례도 많다.

각주

  1. 쌍용차 속앓이, 렉스턴 스포츠 콜밴 용달차 등장, 오토헤럴드, 2018.01.29.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