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 持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본어 持込み(지참하다)에서 온 말로, 개인 차주가 운수회사 이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운수회사 이름으로’라는 것은 차량의 명의를 회사 앞으로 두는 것으로, 이는 화물운수업·여객운수업 영위시 자가용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 때문이다. 회사라고 돈을 땅에서 파내어 차를 무한히 살 순 없으니,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차를 대신 사오라고 하는 것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암묵적으로 성립된 관계이다.

지입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화물운수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운수업 영위를 인정하나, 영업 넘버(노란색 번호판)가 필요한 것은 매한 가지라 번호판 값만 수천만원씩 들기에, 자금이 모자라면 지입으로 일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화물자동차의 지입은 일반적으로 정기 노선과 차량이 세트로 나온다.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는 댓가로 차주를 기사로 고용해 일감을 보장해서 안정적으로 할부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겉으로는 화주가 운수회사와 계약 하는 것이므로 운임은 운수회사를 거쳐서 받게 되며, 이때 번호판 대여료를 포함한 행정 비용을 ‘지입료’라 하여 일부 공제한다. 화물차 총량제 때문에 업체의 입김이 세며 소수의 악덕업체는 번호판만 빌려주고 살길은 알아서 찾으라는 곳도 있다. 후자 같은 불량 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1].
    운수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위·수탁 계약은 법으로 보호받으며[2], 차량의 명의는 운수회사로 두지만 현물출자 내용을 등록원부에 명시하고 근저당 설정 등을 회사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 뒤통수는 안 맞는다.
  • 여객운수업
    차주가 직접 개인사업자로 뛰는 것을 허용하는 화물자동차법과 달리 차주가 개인사업자로 뛰는 것을 금지한 여객자동차법 때문에 버스나 택시 기사로 일 하려면 어떻게든 정식 업체에 속해 있어야 하며, 지입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3] 관청의 감시가 심한 정기 노선에는 지입이 거의 없지만, 감시가 덜한 전세버스는 상황이 심각하여 정부에서 수시로 양지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한때는 택시에도 지입이 극심했었으나,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로 지입 자체는 사라졌다. 하지만 사납금이라는 다른 이름의 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4]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차량의 소유권 문제
    지입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버스업계에서 심한 문제. 실질적으로 기사가 차주이지만,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차주이기 때문에 기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얄팍한 지입 계약서 한장 뿐이다. 회사가 차를 모두 팔아버리고 야반도주 해버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5]
  • 사기
    일감 보장, 고수익 등으로 사람을 꾀어놓고 나몰라라 방치하는 케이스. 모든 게 운수업체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사기에 걸려도 차주는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6] 택배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냉동탑차를 택배차라고 팔아먹는 수법이 흔하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10년 이상 지입으로 경영하면 개별화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2004년 1월 20일 법개정 당시 개별화물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기존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었던 지입차주에 한해 개별화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그해 12월 31일부터 전환할 수 있었다[7]. 회사가 저런 소리로 꼬시면 튀라는 신호다.
  • 안전 관리의 구멍
    지입차량은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차주가 관리하므로 안전 규제의 적용이 늦는 경우가 많다.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차량 관리를 최소화하며, 한탕이라도 더 뛰기 위해 장시간 운전이나 과적에 내몰린다.[8]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