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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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차량을 이용해 제3자를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기 수요에 의해 자가 소유의 승용·승합자동차를 이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세버스에 통근버스 운행을 계약하는 것은 여객운수업에 포함되지만, 회사가 직접 버스를 사고 기사를 고용하여 자기 직원들을 태워 운행하는 것은 여객운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노선버스
    정차할 정류장을 정해두고 해당 정류장만 정차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세버스와 택시를 뺀 나머지가 모두 노선버스에 해당한다. 노선버스를 운용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역사업(택시·전세버스)
    정류장에 연연하지 않고 여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택시는 운행구역이 정해져 있어 타지역에서 영업할 수 없지만, 전세버스는 전국이 영업구역이다.
  • 자동차대여사업
    차량만 단기간 빌려주는 사업을 말한다.

도급 방식[편집 | 원본 편집]

여객운수업은 여객자동차법에 의해 여객운수업을 회사가 직접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운수업 같은 지입을 할 수 없으나, 암암리에 지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가 잊을만 하면 뉴스에 올라온다.

노선버스는 지자체가 꾸린 노선에 따라 운수회사가 차량과 기사를 배치하여 운행하거나, 거꾸로 운수회사가 제안·요청하는 노선을 지자체에서 허가하여 운행한다. 전자는 준공영제에서 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민영제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구역사업은 지자체에서 허가만 내주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으며, 법인택시를 제외하면 감시도 느슨하기 때문에 지입의 온상이 되곤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