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자가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기 수요에 의해 자가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자가 소유 화물을 운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유형[편집 | 원본 편집]

1톤 이하의 용달화물, 5톤 이하의 개별화물, 법인의 일반화물로 구별되던 것이 2019년 7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변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2004년 이전에는 개인의 사업영위가 금지되었으나, 2004년 이후 개별화물·용달화물이 추가되면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 소형화물
    1.5톤 이내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흔히 “용달화물”로 통하는 유형이다. 택배 도급계약을 맺고 소형화물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 바, 사, 자" 용도기호 대신 "배" 용도기호를 받는다.
  • 중형화물
    1.5톤 이상 16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10톤 이하 차주는 10톤까지 확대 대폐차를 허용하되, 친환경차량으로 대폐차, 윙바디 등의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는 경우와 5년간 성실사업자로 등재될 경우 13.5톤까지 대폐차할 수 있다. 이미 10톤 이상의 차량인 경우 16톤 이내에서 기존 적재중량의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 대형화물
    16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일반화물
    차급과 상관없이 화물자동차 20대 이상을 소유한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지입은 대부분 일반화물의 형태를 띈다. 기존 2대~20대 미만의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20대 이상 만족 이전까지 면허 양수도가 금지된다.

도급 방식[편집 | 원본 편집]

"자동화물"은 카페리를 타고 도서지역(주로 제주도)에 들어가는 화물을 말한다.[1]

  • 본선/콜뛰기
    “본선”은 장기간의 화물운송(속칭 일머리)을 도급받은 형태로, 운행 형태가 일정하다. 주로 일반화물(지입)이 받아가는 일자리이며 대부분 본선만으로는 수익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콜뛰기를 따로 하며, 원청과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일머리를 찾지 못하면 콜뛰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콜뛰기/콜바리는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 화물을 나르는 타입으로 운행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용달이나 개별화물이 주로 종사하는 부분이며, 본선이어도 공차로 복귀하면 손해를 보기 일쑤이기 때문에 본선도 콜뛰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 완제/무제
    완제는 비용처리를 모두 원청/운수회사에서 하고 운전자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무제(매출차)는 모든 수익을 운전자가 가져가되 비용처리도 해당 수익에서 직접 제하는 방식이다.
    완제는 소형 차량에 집중되어 있고, 무제는 대형 차량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5톤 이상은 개별화물 없이 일반화물(지입)으로만 운행됐었기 때문에 고소득을 미끼로 부실한 무제 일머리를 주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약간의 자본과 차를 가지고 시작하거나, 전액 대출로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로 시작하거나 은퇴 후 소일거리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1톤~3톤 사이의 소형, 5톤 내외의 중형, 그 이상의 대형으로 통상 나눠진다. 1~3톤 차량들은 단거리 소화물이나 택배·프랜차이즈 배달에 주로 쓰이며 기사가 직접 물건을 싣고 내리거나(까대기) 최종 배달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5톤 이상 차량들은 중장거리 대량운송에 주로 쓰이며 기사가 직접 까대기하는 일이 적어 육체노동이 적다.

운반 화물의 종류도 차량별로 조금씩 달라진다. 평범한 카고차량은 온갖걸 다 싣을 수 있지만 우천시에 가림막(갑바)를 쳐야하기에 다소 육체노동이 들어간다. 탑이 올라가면 화물에 다소 제약이 생기나 갑바를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체로 선호되며, 그 중에서도 좌우 개방이 가능해 짐 부리기가 용이한 윙바디가 가장 선호되고, 식품 운송 일머리를 받으면 냉장·냉동이 되는 탑을 올린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우리가 모르는 제주 물류 이야기, 바이라인 네트웤,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