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코코아봇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3일 (일) 04:34 판 (자동 찾아 바꾸기: 「수 밖에」(을)를 「수밖에」(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이다. 2008년 11월부터 고시를 해서 2009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조항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
  • 전체 길이 10.5m 이상.
  •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 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 연료는 CNG와 전기 방식. 연비, 안전장치 등 세부 규정이 있음. 단,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 방식도 가능.
  • 휠체어 경사판은 자동식이여야 하고 경사도는 1/12 이하.
  •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2개 이상.
  • LED 행선판 설치.

문제점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전 장치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제5조에 따르면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까지다.

  • 전체 길이 규제
    차량 전장을 10.5m 이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중소형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체시키고 있다. 2018년 개정안에서는 7m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하나 길이 7m 미만 차종(현대 카운티 숏바디, 자일대우 레스타 숏바디 등)을 노선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실내 높이 규제
    우리나라에서는 버스의 전체 높이를 4.0m까지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다니고 있는 2층버스의 천장 높이는 1.8m로 더 이상 높이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1.9m 이상이여야 한다는 실내 높이 규제 때문에 2층버스가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내 높이 규제와 전체 높이 규제 둘 중 하나를 고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상태다.
  • 휠체어 경사판 규제
    자동식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수동식 경사판을 달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개정안에서는 "자동식"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수동식도 사용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과거 규정

2014년 11월 이전

해당 규제을 폐지할 당시의 행정예고문

  • 차축 규제
    후륜에 국산화가 된 고상용 차축을 쓰면 가격과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상용 차축만 쓰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SE가 단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지만 그 사건이 있던 뒤로 차축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 변속기 규제
    자동변속기만 쓰도록 해서 일본 저상버스처럼 수동변속기를 쓰지 못했으나 수동변속기도 쓸 수 있게 개정되었다.
  • 동력 장치 규제
    CNG, 전기 버스만 규정해서 디젤저상버스에 국고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2014년에 개정할 때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저상버스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예외조항이 생겼다. 또 2016년에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진 장치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2016년 5월에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적용이 무산된 개정안

중저상버스 포함

2013년 서울시에서 중저상버스도 저상버스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1]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 정책을 철회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외부 참조

같이 보기

각주

  1. 21페이지부터 참고.
  2. 이 차종을 개발하면서 이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