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4월 21일 (목) 12:39 판 (→‎규격)

乘降場, Platform

여객이 열차에 타고 내리기 위하여 또는 화물의 적하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선로 옆에 평평하게 만든 장소 또는 구조물이다.

개요

승강장은 철도역에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여객의 승강 또는 화물의 적하를 위한 구조물이다. 철도차량의 승차공간 또는 적재공간은 대개 차륜과 대차의 위에 설치되어 있어 지면을 기준했을때 단차가 상당히 발생하게 된다. 이런 단차를 그냥 극복하려면 상당히 불편할 뿐더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지면을 돋구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승강장은 일본어에서 유래된 홈(ホーム 호무)이라고 한다. 영어에서 유래된 플랫폼(プラットホーム 프랏토호무)을 축약하다 홈 이라는 용어로 변형된 것. 승강장으로 순화용어가 지정되어 공식 안내에서 홈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이지 않는 편이나, 단어가 짧고 발음하기 편해서인지 구어로 많이 쓰인다.

특징

승강장의 길이는 해당 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열차의 길이를 제약하게 된다. 승강장이 없는 곳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다 안전사고가 나기 쉽기 때문. 또한, 그렇다고 승강장 규격을 완전히 열차 길이에 딱 맞추지는 않으며 어느정도 여유를 둔다.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고 더 밀려나가거나, 반대로 어떤 이유로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채로 멈춰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 하지만, 과거의 임시승강장은 꼭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또한, 근래 안전 규제의 강화와 편의 욕구의 증가에 따라서 승강장에 설치되는 시설물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그야말로 선로 옆에 흙을 조금 돋구고 이 위에 모서리 연석을 2~3량 정도 길이로만 겨우 깔아놓는 수준의 극단적으로 단순한 임시승강장들도 여럿 존재했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궤도에 쓰는 자갈을 돋궈 그 위를 평평하게 다진 정도로 끝내거나, 폐침목을 괴어 높이를 겨우 맞추는 수준의 것도 존재했었다.

구분

승강장은 용도에 따라서 여객 승강장, 화물 승강장, 우편물 승강장, 소화물 승강장 등으로 구분하며, 사용가능한 차량에 따라서 객차용, 겸용, 전철용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승강장과 선로의 배치 형태, 승강장의 높이, 재질 및 구조 등의 규격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한다. 아래 분류는 좀 더 상술할 여지가 있는 것을 구분한 것이다.

배치 형태에 따른 구분

높이 및 구조에 따른 구분

  • 저상 승강장
  • 고상 승강장
  • 겸용 승강장 : 저상과 고상의 중간 정도로 하여 양쪽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경우. 중상 승강장이라고도 불린다.
  • 적하장

규격

국가마다 승강장의 규격은 달라진다. 특히 승강장의 규격은 철도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건축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상 승강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열차 한계에 따른 규격이 엄격해진다. 프랑스의 경우, SNCF가 새 열차를 도입하면서 이 규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한동안 승강장 개축 전까지 차량을 못 쓴 적이 있었다. 다만 이는 RFF와의 상하분리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보는게 더 정확하다.[1]

한국철도에서 사용하는 승강장 규격은 고상승강장과 저상승강장, 그리고 적하장의 3종류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도시철도·광역철도는 고상 승강장, 여객철도는 저상 승강장을 이용하나, 누리로에서 고상·저상 승강장을 모두 사용하며 ITX-청춘에서 여객열차 최초로 고상 승강장을 전면 채택함에 따라 여객철도 승강장의 고상화 논의가 간간히 나오고 있다. 근래 도입 예정인 EMU-250차량에서는 고상 승강장을 기본 승강장으로 선택하고 있다.

기준에 따른 분류

  • UIC 기준: 고상 승강장 1,300 mm, 표준/저상 승강장 550 mm
  • EU 기준: 고상(광역철도) 승강장 920 ~ 960 mm, 표준/중상 승강장 760 mm, 저상 승강장 550 mm
  • 중국 용례: 고상 승강장 1,250 mm, 표준 승강장 760 mm, 중상 승강장 550 mm, 저상 승강장 381 mm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550 mm 승강장을 비교적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한국의 경우 중상 승강장이라 부르는 규격이 이와 동일하며, 저상 승강장은 500 mm 보다 낮으며(주로 300 ~ 400 mm대) 구형 승강장들이 대부분이다.

각주

  1. 한국에서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이야기. KR이 뭐 공사하면서 코레일이나 SR한테 제대로 안 알려주면 이들 회사가 차량을 발주하면서 잘못 발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냥 한 나라의 병크라고 보긴 어려운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