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진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27일 (수) 00:47 판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술이 사람을 마시기도 한다 국내 주세법 상으로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뜻한다. 하루에 약 8 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분류

발효주

양조주라고도 한다. 과일이나 곡류 및 기타원료에 들어 있는 당분이나 전분을 곰팡이나 효모 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발효시켜 만든 술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일정수준의 알코올이 발생하게 되면 미생물의 생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대개 낮은 알콜 비중을 가지며, 그로 인해 보존성이 떨어진다. 대신 원료로부터 유래된 향미가 남게 되며, 알콜강도가 낮은 만큼 부담이 적다. 아래 분류는 주세법 제4조에 따른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증류주

발효주나 술덧을 다시 증류하여 얻는 술이다. 증류를 통해 수분과 기타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알코올분이 많으나, 향이나 맛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알콜중독의 원인으로 치부되어 사회악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증류주를 만드는 방법을 고도화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정을 얻어내어 이를 희석하는 방법으로도 술을 만들기도 한다.

혼성주

발효주나 증류주에 과실, 향료, 감미료, 약초 등을 첨가하여 침출하거나 증류하여 만든 술이다. 인삼 같은걸 담아 낸 술이 전형적인 혼성주류이다. 약재의 형태로서 제조법이 정립된 경우가 흔하다.

한국 술의 역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이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주세를 걷기 위해 통제를 가하면서 전통적인 술 제조법이 많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식량부족을 이유로 쌀을 이용한 주류 제조가 금지되면서 막타를 가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전통주 부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에서 복원한 전통주 제조법을 공개하고 있다.[1] 단, 개인이 만들어 마시는 건 가능하지만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종류

이하는 주세법 상의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