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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ㅊ|술이 사람을 마시기도 한다}} 국내 주세법 상으로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뜻한다. 하루에 약 8 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ㅊ|술이 사람을 마시기도 한다}} 국내 주세법 상으로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뜻한다.<ref>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27, 2013.4.5,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ref> 하루에 약 8 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정의==
==정의==

2015년 6월 27일 (토) 14:40 판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술이 사람을 마시기도 한다 국내 주세법 상으로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뜻한다.[1] 하루에 약 8 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정의

술은 음료의 일종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술을 관할하는 주세법 상의 술(주류)는 주정 및 알코올 분을 1도(1%)이상을 포함한 음료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 등에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6도 미만의 알콜을 가진 것과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술이 아니게 된다.

분류

발효주

양조주라고도 한다. 과일이나 곡류 및 기타원료에 들어 있는 당분이나 전분을 곰팡이나 효모 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발효시켜 만든 술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일정수준의 알코올이 발생하게 되면 미생물의 생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대개 낮은 알콜 비중을 가지며, 그로 인해 보존성이 떨어진다. 대신 원료로부터 유래된 향미가 남게 되며, 알콜강도가 낮은 만큼 부담이 적다. 아래 분류는 주세법 제4조에 따른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증류주

발효주나 술덧을 다시 증류하여 얻는 술이다. 증류를 통해 수분과 기타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알코올분이 많으나, 향이나 맛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치부되어 사회악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증류주를 만드는 방법을 고도화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정을 얻어내어 이를 희석하는 방법으로도 술을 만들기도 한다.

혼성주

발효주나 증류주에 과실, 향료, 감미료, 약초 등을 첨가하여 침출하거나 증류하여 만든 술이다. 인삼 같은걸 담아 낸 술이 전형적인 혼성주류이다. 약재의 형태로서 제조법이 정립된 경우가 흔하다.

한국 술의 역사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이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주세를 걷기 위해 통제를 가하면서 전통적인 술 제조법이 많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식량부족을 이유로 쌀을 이용한 주류 제조가 금지되면서 막타를 가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전통주 부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에서 복원한 전통주 제조법을 공개하고 있다.[1] 단, 개인이 만들어 마시는 건 가능하지만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종류

이하는 주세법 상의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것.

술에 대한 이야기들

  1.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27, 2013.4.5,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