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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러 가지 범죄행위 중에서 성(性)과 관련된 범죄들을 일컫는 것이다.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에 들어가며,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규정된 성 관련 범죄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개요==
여러 가지 범죄행위 중에서 성(性)과 관련된 범죄들을 일컫는 것이다.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에 들어가며,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규정된 성 관련 범죄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종류==
==종류==
==종류==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
*[[강간]]
*[[강간]]
*[[성추행]]
*[[유사강간]]
*[[의제강간]]
*[[성추행]]([[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스토킹]]
*[[스토킹]]
*[[아웃팅]] : 성소수자가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 강제로 밝혀지게 하는 행위이다.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나 [[명예훼손]]쪽 관련 법으로 소송크리를 당할 수 있으며, 겸해서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
*[[음란물]] 유포<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2015년 7월 23일 확인)</ref>
*[[음란물]] 게시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사진이나 글 등을 보냈을 경우에만 성립<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참조</ref>된다. 예컨대 면전에서 "너 따먹을 거야"라고 하면 그 발언 자체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언어 성폭력]]([[성희롱]])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사진이나 글 등을 보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면전에서 "너 따먹을 거야" 라고 하면 성범죄가 아닌 [[모욕죄]]가 되며, 그나마도 직접 상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성희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것.
*{{ㅊ|[[간통죄]]}} : 위헌판결이 나면서 폐지되었다.
*{{ㅊ|[[간통죄]]}}: 위헌판결이 나면서 폐지되었다.<ref>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precedent/selectRealmPrecedentInfo.do?searchClassSeq=466 결정문]</ref>
*{{ㅊ|[[근친상간]]}} : 한국에서는 범죄는 아니지만 불법으로, [[민법]]상 친족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근친간 [[강간]]의 경우는 가중처벌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합의하의 근친상간도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ㅊ|[[근친상간]]}}: 한국에서는 범죄는 아니지만 불법으로, [[민법]]상 친족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근친간 [[강간]]의 경우는 가중처벌된다<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2015년 7월 23일 확인)</ref>. 국가에 따라서는 합의하의 근친상간도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원인==
==원인==
성범죄자를 잡고보면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고 다녀서" 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개소리에 불과하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성범죄자 본인이 발정나면 참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인간이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소리이다.  
성범죄자를 잡고보면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고 다녀서" 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개소리에 불과하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성범죄자 본인이 발정나면 참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인간이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소리이다.
 
통상 성범죄는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원인은 성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아노미나 충동조절 장애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술 마시고 저질렀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적 원인은 부모의 혼인상태(가정폭력이나 이혼 , 별거 등의 문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물, 게임,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음란물과 게임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막상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등 관계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다.<ref>[http://old.nypi.re.kr/paper/down.np?y_idx=70&seq=1 관련 논문]</ref>
 
하지만 성범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꽃뱀]]이라는 것이 존재할 가능성도 항시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오해==
===성범죄는 여성만 당한다?===
'''성범죄는 성별과 상관없이 당할 수 있다.''' 허나 남성 피해자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보다 더한 고충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가해자가 여성이면 주위 젠더 할거없이 "너도 좋았겠네!" "여자가 뭔 성추행을 해" 하는 반응들이다.<ref>상당수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성범죄 피해자 95%가 여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성범죄만큼 통계잡기 어려운 범죄는 별로 없다. 중동에서 강간범죄율과 스웨덴 강간범죄율을 비교해봐도 답 나온다. 성평등이 잘 실현된 선진국들은 남성 피해자가 10%를 훨씬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ref>
 
당연하지만 성폭행은 젠더 할거 없이 절대적으로 나쁜 행위이며 성추행을 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ㅊ|그리고 상식적으로 기분이 좋았으면 피해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호소할리도 없다.}}
 
래디컬 계열의 페미니스트의 경우 지나치게 여성 피해자만 강조하고 남성 피해자에 있어서는 극히 예외라면서 별 거 아닌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호교차성 계열이나 포스트모던 계열은 그 소수의 남성 피해자도 여성 피해자들과 똑같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ㅊ|근데 국내에서는 래디컬이 주류라서...}} 매스큘리스트들은 남성 피해자들은 여성 피해자보다 더욱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성범죄는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원인은 성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아노미나 충동조절 장애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술 마시고 저질렀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적 원인은 부모의 혼인상태(가정폭력이나 이혼 , 별거 등의 문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물, 게임,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음란물과 게임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막상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관련 원인이 부모와의 관계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뉴스 인용|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5/2016120501216.html|제목 = "너도 좋았겠네!"… 남성 성폭행 피해자도 울고 있다|뉴스 = 조선일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뜻하는 [[역강간]]이라는 개념도 있다. 다만 '역강간'은 성차별적 의미라는 논란도 있다.


==대응방법==
==대응방법==
* 신고를 지나치게 늦게 하였으며 진술의 일관성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꽃뱀]]'''으로 몰려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형사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주의하도록 하자.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97174#cb 참고 기사]
==관련 통계==
==관련 통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0~[[2014년]] 상반기까지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범죄 1위 직업군은 종교인([[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6966][http://m.theosnlogo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0~[[2014년]] 상반기까지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범죄 1위 직업군은 종교인([[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6966][http://m.theosnlogo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
==관련 사이트==
==관련 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index.nsc 성범죄자알림e] :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index.nsc 성범죄자알림e] :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feminism/1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feminism/1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minwoofc.tistory.com/entry/%EC%84%B1%ED%8F%AD%EB%A0%A5-%ED%94%BC%ED%95%B4-%EC%A7%80%EC%9B%90%EA%B3%BC-%EC%83%81%EB%8B%B4-%EC%95%88%EB%82%B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minwoofc.tistory.com/entry/%EC%84%B1%ED%8F%AD%EB%A0%A5-%ED%94%BC%ED%95%B4-%EC%A7%80%EC%9B%90%EA%B3%BC-%EC%83%81%EB%8B%B4-%EC%95%88%EB%82%B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각주}}
[[분류:성범죄| ]]

2022년 6월 5일 (일) 09:56 기준 최신판

여러 가지 범죄행위 중에서 성(性)과 관련된 범죄들을 일컫는 것이다.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에 들어가며,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규정된 성 관련 범죄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성범죄자를 잡고보면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고 다녀서" 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개소리에 불과하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성범죄자 본인이 발정나면 참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인간이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소리이다.

통상 성범죄는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원인은 성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아노미나 충동조절 장애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술 마시고 저질렀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적 원인은 부모의 혼인상태(가정폭력이나 이혼 , 별거 등의 문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물, 게임,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음란물과 게임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막상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등 관계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다.[5]

하지만 성범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꽃뱀이라는 것이 존재할 가능성도 항시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오해[편집 | 원본 편집]

성범죄는 여성만 당한다?[편집 | 원본 편집]

성범죄는 성별과 상관없이 당할 수 있다. 허나 남성 피해자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보다 더한 고충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가해자가 여성이면 주위 젠더 할거없이 "너도 좋았겠네!" "여자가 뭔 성추행을 해" 하는 반응들이다.[6]

당연하지만 성폭행은 젠더 할거 없이 절대적으로 나쁜 행위이며 성추행을 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기분이 좋았으면 피해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호소할리도 없다.

래디컬 계열의 페미니스트의 경우 지나치게 여성 피해자만 강조하고 남성 피해자에 있어서는 극히 예외라면서 별 거 아닌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호교차성 계열이나 포스트모던 계열은 그 소수의 남성 피해자도 여성 피해자들과 똑같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국내에서는 래디컬이 주류라서... 매스큘리스트들은 남성 피해자들은 여성 피해자보다 더욱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너도 좋았겠네!"… 남성 성폭행 피해자도 울고 있다”, 《조선일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뜻하는 역강간이라는 개념도 있다. 다만 '역강간'은 성차별적 의미라는 논란도 있다.

대응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신고를 지나치게 늦게 하였으며 진술의 일관성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꽃뱀으로 몰려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형사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주의하도록 하자. 참고 기사

관련 통계[편집 | 원본 편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0~2014년 상반기까지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범죄 1위 직업군은 종교인(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1][2]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2015년 7월 23일 확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참조
  3.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문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2015년 7월 23일 확인)
  5. 관련 논문
  6. 상당수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성범죄 피해자 95%가 여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성범죄만큼 통계잡기 어려운 범죄는 별로 없다. 중동에서 강간범죄율과 스웨덴 강간범죄율을 비교해봐도 답 나온다. 성평등이 잘 실현된 선진국들은 남성 피해자가 10%를 훨씬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