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모욕) 개정 1995.12.29

侮辱罪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모욕죄(侮辱罪)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11조).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다.[1] 명예훼손죄와 혼동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반면,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적 언사를 사용함으로서 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공연성[편집 | 원본 편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참조).

피해자 특정성[편집 | 원본 편집]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강남대로를 걷다가 "대한민국 인간들 X같다."거나 하는 경우에 한국인 전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특정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자의 닉네임을 보고 제3자가 저자는 XXX이다. 라고 특정이 가능하거나, 함께 게시된 사진 또는 기타 신상정보를 보고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실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2]

판례 1.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 특정인을 모욕(피해자 특정성 인정)[편집 | 원본 편집]

인터넷 댓글의 경우 타인이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에 언급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다.[3]

판례 2. 혼잣말 욕설(피해자 특정성 및 모욕성 부정)[편집 | 원본 편집]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15도6622 판례

대법원 2015도6622 판례의 경우 "아이 씨발!" 정도의 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씨발은 욕설이 아니라 감탄사라는 것이다 인용 기사

판례 3. 집단적 모욕(피해자 특정성 부정)[편집 | 원본 편집]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하여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성 아나운서 집단에 속한 개개의 여성 아나운서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그 비난의 정도가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는 154명이고, △△△△△△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의 수는 295명에 이르며, 피고인의 발언 대상인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은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집단의 명칭으로서 그 중에는 이 사건 고소인들이 속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연합회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존재하므로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조직화 및 결속력의 정도 또한 견고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 그 중 피고인을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들이 속한 △△△△△△연합회만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비록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대외적으로 구성원의 개성이 부각되는 정도에 더하여 그 발언의 경위와 상대방,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발언으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어서 그 생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된 발언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대법원 2011도15631 판례

법원은 특정집단에 대한 집단적 모욕이 문제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하는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4][5]

참고로 이 사건의 판례가 바로 강용석 변호사가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게 된 그 판례인데, 이 판례에서는 강용석의 발언이 집단모욕죄로서 피해자 특정성을 결여하였음은 물론 외부적 명예 훼손의 위험성마저 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욕[편집 | 원본 편집]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모욕의 인정은 정도의 문제인바,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래에서 실제로 인정된 모욕적 표현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이상, 비속어에 국한되지 않고 모욕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에서 제시한 모욕의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검토의 실익[편집 | 원본 편집]

모욕적인 표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6] 다만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고 판시하였다. 이점을 고려하여 모욕죄가 성립된 표현 및 그 상황을 알아두면 모욕죄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야,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성립 부정)[편집 | 원본 편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밤고양이, 도둑고양이(성립 부정)[편집 | 원본 편집]

"청구인(헌법소원 사건인바 '청구인'이라는 표현 사용)은 ○○마트 인터넷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피해자 백○화에 대하여 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담당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게시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내용은 '○○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청구인이 알려준 적이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마트에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중 피해자에 대한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한밤중에 몰래'라는 의미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표현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3. 26. 자 2013헌마531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8]

씨발새끼 (성립 긍정)[편집 | 원본 편집]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아가리 닥치라고,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모욕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성립 긍정)[편집 | 원본 편집]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인근 주민들과 공모하여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법원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구성요건해당성 충족) 표현을 사용한 원인 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사유인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9]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089 판결 【모욕】

‘듣보잡’, ‘함량 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성립 긍정)[편집 | 원본 편집]

인터넷 논객 진중권 씨가 변희재 씨에 대하여 본 목차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죄의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는바, 법원은 진중권 씨에 대하여 모욕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대법원 2011년 12월 22일 선고 2010도10130 판결) 판결문 읽기인용 출처 이에 대하여 진중권 씨는 모욕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모욕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추태를 부렸다'(성립 긍정)[편집 | 원본 편집]

피고인은 에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1. 피해자 교수를 비롯하여 일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피해자 교수가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막말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해자 교수가 비아냥거린다, 피해자 교수가 치기 어린 내용이 많은 글을 올린다, 피해자 교수가 추태를 부렸다(이하 생략)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욕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나(구성요건해당성 긍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모욕】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성립 긍정)[편집 | 원본 편집]

피고인은 mbc 방송 '우리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방영한 '엄마의 외로운 싸움'을 시청한 직후 위 프로그램이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mb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우리시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란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오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의 언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모욕적인 언사가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댓글 작성자와 방송사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피력함에 지나지 않는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성립 긍정)[편집 | 원본 편집]

피고인이 어촌계 임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각종 비행을 확인하여 진정서를 만들면서 그 진정서에 각 계원의 서명날인을 받으로 돌아다닌 것을 알아차리고 호보용앰프방송시설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는 방송을 실시하여 50여세대 어민에 청취하도록 하였는바, 법원은 모욕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명예훼손죄 성립은 부정).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 (성립 긍정)[편집 | 원본 편집]

별다른 사실관계 설시가 없음.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부정되었음.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빨갱이 계집년" "첩년"등 (성립 긍정)[편집 | 원본 편집]

별다른 사실관계 설시가 없음.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도둑놈」 「죽일놈」 (성립 긍정)[편집 | 원본 편집]

별다른 사실관계 설시가 없음.

대법원 1961. 2. 24. 선고 60도864 판결

고의[편집 | 원본 편집]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모욕에 대한 인식(고의)이 요구된다. 특히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2004도340).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단체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가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채팅방 구성원들 간 특정인에 대한 외모비하 등을 가한 경우에도 모욕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실제 문제된 사건에서 대학교 측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채팅방 구성원은 “남학생들만의 제한된 공간에서 대화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들도 옆에서 이를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기정학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실제 유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용 기사

신상털기[편집 | 원본 편집]

특정 인물이 사회적 이슈가 될 경우 네티즌들이 종종 "신상털기"를 하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 및 주변인들에 대하여 신상털이가 빈발하자 경찰은 해당 인물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어설픈 정의감이나 호기심으로 실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친고죄[편집 | 원본 편집]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모욕죄에 대하여 기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기소 전에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기소하였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인정되고, 기소 이후 피해자가 1심 판결선고시 이전[10]에 고소를 취하한다면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한 공고기각 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처벌[편집 | 원본 편집]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벌금형에 처하지나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평소에 언행에 주의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하자.(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합의해도 양형참작 정도 밖에 안 된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모욕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 모욕죄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경멸적 표현에 한하여 제한하면 된다고 반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도 불명확하다.
  • 주요 선진국 중 모욕죄를 갖고 있는 국가도 일본과 독일 뿐이며 그나마 독일은 1960년대 이후 유죄판결이 선고된바 없고, 일본은 매우 경미한 처벌만을 가한다.
  • 모욕죄를 존치한다면 논리필연적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죄[11]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인' 국가모독죄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점들을 감안하면 모욕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참고 : 모욕죄 폐지에 관한 기사

이로 인해 진중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은 모욕죄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바 위헌이라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하였다. 2012헌바37 결정문 보기(반대의견 참조) 게다가 유엔과 많은 인권 단체들이 한국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모욕죄폐지를 요구 했으나 거절 됐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소위 트롤러나 약자멸시, 고인드립 등을 쳐대는 인간쓰레기들, 소수자에 대한 증오발언을 하는 이들에 대한 감정적 비난, 모욕조차 역으로 보호할 수도 있단 점이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하거나 정신장애인을 교묘하게 차별하는 발언을 하며 구체적으로 혐오선동을 하는 이에게 감정적 비난이나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지만 정작 혐오발언을 한 당사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12] 이를 통해 혐오주의자가 역으로 그를 비난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무슬림들은 전부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글을 쓴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쌍욕과 패드립을 박으면 전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죄없는 후자는 처벌받는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전자를 처벌하지 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후자는 개인적 비난에 가깝지만 전자는 방치하면 사회적 해악과 소수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 혐오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한국의 우파~극우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유지 논리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내세우지만 진짜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증오언설죄, 혐오죄를 따로 신설하는게 더 합리적인데도 이런건 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대하는 이중잣대를 보인다. 이유는 간단한데 이 법이 한국의 기업들과 상류계층이 저지르는 부조리를 입막음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며, 그것에 대한 분노를 사회적 소수자에게 돌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2.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모욕】
  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5. 한편 2011도15631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욕의 존재조차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6. 헌법재판소 2015. 3. 26. 자 2013헌마531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를 하였다.
  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8. 단 이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검사가 추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9. 325조 전단 무죄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조
  10.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참조
  11. 실제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법원의 법적용을 정당하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6. 2. 25. 자 2013헌바111 결정)하였다.
  12. 앞서 말한 피해자 특정성의 여부 때문이다. 한국 판례는 일관적으로 모욕죄는 피해자들이 특정 개인들로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집단모욕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