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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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민사법 |
목적 | 개인의 법률행위와 재산,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
제정일 |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
시행일 | 1960년 1월 1일[1] |
개정일 |
2014년 10월 15일 법률 제12777호 시행일: 2015년 10월 16일 |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상법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民法 civil law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대등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주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면 역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수험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그 자체의 난이도 및 휘발성도 엄청날 뿐더러, 배점도 타 과목에 비하여 크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제1편 총칙
- 제2편 물권
- 제3편 채권
- 제4편 친족
- 제5편 상속
관련 개념[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구 민법(일본 민법)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