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準强姦)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범죄다. 강간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이라면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없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이다. 형량은 강간죄와 동일하다.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행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편집 | 원본 편집]

상기한 바와 같이 가해자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여야 하는바, 준강간죄에 있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특히 범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1]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과[2] 달리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고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강간을 당함에 있어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도 포함한다. 예컨대 수면상태 혹은 만취한 상태가 있다.

그리고 항거불능이란 심실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3]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종래에는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있었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식상태나 기억여부에 따라 판단했는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블랙아웃(음주 등으로 인한 기억상실) 상태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 기억을 잃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객관적인 태도를 판단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즉, 피해자가 설사 의식을 잃고 기억을 못 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멀쩡해보인다면 가해자에게 준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실행의 착수시기[편집 | 원본 편집]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99도5187 판례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편집 | 원본 편집]

준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유사간음,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출처 블로그

특성[편집 | 원본 편집]

인용 기사[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항거불능 상태 입증해야 준강간죄 적용 가능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3.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준강간ㆍ준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