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강간

역강간(逆強姦)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것을 이르는 말. 법률 용어는 아니다. 통상적으로 '강간 사건의 가해자(주체)가 남성, 피해자(객체)가 여성'라 여겨져 나온 말로, 2013년 6월 19일 이전까지는 법률상 남성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었고 주체만 될 수 있었기에 나온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1]

강간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상대방을 제압하는 경우, '강간'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강한 탓에 관광보내다라는 표현이 대신 사용되기도 하는데, 역방향에 대해서 역관광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된다. 다만 역강간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개정 배경[편집 | 원본 편집]

종전에 여성만이 객체였던 강간죄의 객체가 확대된 이유 중 하나로서 여성이 가해자인 성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여성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이며 성희롱은 제외)자는 2004년 54명에서 2013년 386명으로 10년 새 7배로 늘었다.[2] 2007년까지 전체 성범죄자의 1% 미만이던 여성 성범죄자 비율이 2008년 1.4%를 기점으로 2012년 2.9%, 2013년 2.5%로 높아졌다[3].

구성요건 및 처벌[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강간 참조.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의거,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된 바, 남녀 모두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도 형법에 의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2015년 9월에는 검찰이 부부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심모씨를 기소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심모씨는 2015년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둔 채 오른쪽 어깨 등을 다치게 하고, 강제로 1회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7]

관련 문제 : 성별에 따른 정당방위 성립 차별?[편집 | 원본 편집]

먼저 아래의 판례 및 기사 인용문을 살펴보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녀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 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8]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9]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2012년 유사한 사안에서도 이어졌다. 그런데 아래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여자친구의 지인 A(여성)씨가 만취하여 쓰러진 김씨에 대하여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자 김씨가 혀를 깨물어 2cm정도의 절단상을 입힌 사안[10]에 대하여 (중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였고 박씨를 밀치거나 일행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당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가 당한 피해에 비해 박씨가 입은 상해가 너무 심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다고 봤다.[11]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는 남성이 당하면 유죄, 여성이 당하면 무죄냐는 의견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① 정당방위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방위행위("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성("상당한 이유")의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성립한다. 이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가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방위에 필요하고 또한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위의 상황과 아래의 상황은 정당방위 상황인지 여부 및 상당한 이유의 유무에서 차이가 난다. 위의 상황은 강간의 가능성도 존재했고, 다른 방법으로 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었던 반면, 아래의 상황은 그보다는 죄질이 경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정도의 상황이었고, 만약 남성이 조금 더 침착하게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여성을 떠밀었다면 혀를 깨물어 혀가 절단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과잉방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성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맺음말[편집 | 원본 편집]

결국 성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권력(폭력)에 의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착취 또는 억압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 및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해결될 것이다.[12]

각주

  1. 2013년 6월 19일, 대한민국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가 기존 '부녀'에서 남성을 포함한 사람 전체로 확대되었다.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강간 객체 '부녀→사람', 법률신문, 2013.06.18.
  2. 여성 상사 때문에 성적 불쾌감” 먼 나라 이야기?
  3. 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4. “여성 상사 때문에 성적 불쾌감” 먼 나라 이야기?, 경향신문, 2015.07.17.
  5. ‘강간죄 기소 첫 여성’ 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 “피해 남성 진술 앞뒤 안맞아”, 국민일보, 2015.08.24.
  6. 검찰, 여성 첫 강간 피고인 무죄 판결 불복 항소…"유죄 명백", 중앙일보, 2015.08.28.
  7. 주간한국 special edition 첫 여성 강간 구속… 성폭력 피해 남성 소리 없는 신음 높아
  8. 2014년, 신림동 형법교수 이용배는 신체계 FOB 형법 강의 위법성 강의 도중 실제로는 0.5cm 정도 절단되었으며, 이는 발음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정도라고 발언하였다.
  9.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10. 이로 인하여 피해자 A씨는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붓고, 발음을 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고 한다.
  11. http://m.fnnews.com/news/201412011032409418#cb
  12.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큰 틀에서 보면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권력에 의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범죄이므로 일종의 권력현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상사 때문에 성적 불쾌감” 먼 나라 이야기?, 경향신문,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