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强制醜行罪)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 개정 시행된 형법에서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다. 강간과 추행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흔히 말하는 성희롱의 경우, 이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이다.[1]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 강제추행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 손가락 등이 삽입되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이 성립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는 거기에 흡수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예로는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2] 등이 있다.
-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추행을 할 것을 요하지만, 그 정도는 강간죄의 그것과는 달리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예컨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2])면 충분하다.
-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2]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