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정당방위과잉방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조문이다.

정당방위[편집 | 원본 편집]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의 기준이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정에서의 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먼저 죽빵을 갈겼기에 나도 한 대 맞은 다음에 상대방에게 죽빵을 갈긴 행위를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정당방위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이 죽빵을 갈기는 행위를 종료했다면 이미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종료된 것이므로 내게 상대방을 때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즉 베테랑 (영화)서도철은 본인이 수사관이면서도 정당방위 개념을 심각하게 남용하고 있다. 예시로 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죽빵이 꽂히기 전에 상대방의 팔을 잡은 다음에 꺾는 정도의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원주 주거침입자 상해치사 사건에서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라며 분개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그 사건은 피고인의 최초 폭행으로 주거침입자가 쓰러지고 시간이 지난 뒤 이미 쓰러진 침입자에게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추가 폭행을 가한 사건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용한 판결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엔, "정당방위임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되어 법정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 즉 "법정에는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만이 올라가기 때문"인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수사기관 (특히 경찰서) 에서 수사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건을 반려처분하는 적도 제법 있고, 검사 역시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사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함"이라는 점과 "그 방법을 썼어야 했던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피해자[1]사망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전과 24범에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그 사정을 마을 주민들이 다들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피고인과 그 아내에게 제압을 당한 뒤에도 계속 협박을 가했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채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놓아주지 않은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연결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과잉방위[편집 | 원본 편집]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상대방의 침해가 있기에 방위행위를 하였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대방의 법익 침해를 방위한다는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된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

윗 문단에서 언급한 원주 주거침입자 상해치사 사건은 이 과잉방위마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도망가려 했기에 화가 나서 추가 폭행을 가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려 할 기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피고인 본인도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추가 폭행이 "방위행위"의 범위를 이미 일탈하였다고 법원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면책적 과잉방위[편집 | 원본 편집]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2019년 9월 30일, 피고인이 야간(저녁 8시)에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죽도를 휘둘러 특수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법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각주

  1. 정당방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더라도,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행위를 한 쪽을 가해자로, 받은 쪽을 피해자로 해서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