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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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특별법인 성폭력 처벌법 조문은 여기로

특별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은 여기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강간(強姦,rape)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섹스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만 형법상으로 강간이 인정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의 범위보다 좁은데, 대한민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형법 제297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한 자를 준강간(형법 제299조)으로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구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1] 아동은 성교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로 처벌하였다.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인 자는 만 16세 이하인 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죄의 적용범위가 더 넓어졌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하거나 그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야 한다. 이때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강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이고, 그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종래 흥분설, 사정설 등이 존재하였으나 삽입설이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도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용어의 사용[편집 | 원본 편집]

한 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가급적 "XX가 강간당했대"라는 표현이 아니라 "YY가 강간했대"라고 말하는 편이 좋다고 한다.[3]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편집 | 원본 편집]

현대의 처벌[편집 | 원본 편집]

국내[편집 | 원본 편집]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강간

국외[편집 | 원본 편집]

과거의 처벌[편집 | 원본 편집]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과거에는 강간의 객체가 '부녀' 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피해자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형법 개정(2013.06.19 시행)으로 강간의 객체가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성끼리 강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된다.
  • 앞서 언급한 형법 개정에 의해 유사강간죄라는 죄가 신설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성기 또는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부위 또는 도구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부위에 성기를 넣는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형법 개정 이전에는 누군가가 남성의 후장을 강제로 뚫어도 강제추행죄밖에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 법조문이 입법됨으로 인해 강제추행죄보다 더 큰 죄인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 래디컬 페미니즘 계열에서 시선 강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퍼트리고 있는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생각해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단어임을 바로 알 수 있다. 강간죄란 폭행·협박으로 성기를 강제로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눈짓만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단 말인가? (...)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이전 문서에는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본 죄는 간음 외에 추행 등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바,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로 정정함.
  2.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강간ㆍ절도】
  3. "강간당했대!" 뜯어고쳐야 할 언어습관, 중앙일보,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