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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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類似强姦罪)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구성요건[1][편집 | 원본 편집]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주체와 객체[편집 | 원본 편집]

유사강간죄의 주체와 객체에는 “제한이 없다.” 즉, 남자는 물론 여자도 단독정범·간접정범·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객체가 13세 미만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행위[편집 | 원본 편집]

유사강간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 폭행과 협박은 강간죄의 그것과 같다. 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유사강간'이란 구체적으로는 ①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②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구강 성교항문 성교가 있다.

착수·기수시기[편집 | 원본 편집]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기수시기는 행위자의 성기·신체일부·도구를 피해자의 신체 등 내부에 넣었을 때이다.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유사강간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 문제[편집 | 원본 편집]

  • 손가락이나 도구를 입에 넣는 행위만으로 유사강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손가락, 도구 (본조 전단) 또는 입 (본조 후단) 은 성기라고 할 수 없고,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침해의 강도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2]
  •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성적 만족을 위한 경향이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진단을 하기 위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항문에 온도계나 좌약을 넣은 의료행위 등은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3][4]
  • 행위자의 성기·신체일부·도구를 피해자의 신체 등 내부에 넣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유사역강간'은 유사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여성간의 강간도 유사강간죄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 강간죄 조문에서의 폭행/협박 문구의 해석으로 보아, 구강성교가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려면 여성에게 남성기를 강제로 입에 물린 경우에나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남성기를 물라고 시켰지만 무는 행위는 여성의 자의로 한 경우라면,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해석이 강간죄의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신호진, "형법요론[각론]", 2014
  2. 이재상, "형법각론", 2013
  3. 오영근, "형법각론", 2014
  4. 별개의견으로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언급한 '의료적 목적의 신체 침입 행위'에서 의사의 의도와 다르게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