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서 넘어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로, 강학상으로는 정당행위라고 부른다. 문자 그대로 해당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다.

판례[편집 | 원본 편집]

  • 국회의원을 향해 "변절의 아이콘", "정신병자", "멍멍이 소리" 등등의 단어로 모욕하였는데, 모욕성은 인정되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유로 정당행위가 입증되어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 전두환 정권 시절 "전두환은 독재자다" 라는 발언을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뒤 재심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얻어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