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일반적으로는 사전적 정의를 지칭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무고하는 여성을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음한 후 상대의 애정, 상대의 결혼여부, 자신의 집안사정 등을 속이거나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한다. 그리고참고 기사에 따르면 1) 무고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 2) 설령 무고하였음이 밝혀지더라도 무고를 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7조에 의해 형량이 반드시 반토막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꽃뱀 범죄는 증가추세에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목적은 합의금 장사도 있지만 그 본인의 성격장애 때문에 성에 대해서 왜곡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깊이 들어가면 여성학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을 써야 하니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자.

성범죄자로 무고당하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예컨대 조건만남을 통한 성관계를 맺는 경우 무고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한국사회의 특성상 성범죄 사건이 생기면 여자보다 남자를 가해자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상대방이 신고해 버리면 뒷수습이 장난아니다. 실제 만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에 싸워서 헤어졌는데 여자가 홧김에 엿좀 먹으라고 성폭행으로 신고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공무원과 같은 직업군에 있을 경우 여자를 만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성폭행범으로 무고당하지 않는 방법

  • 모텔비는 여성이 계산하도록 한다.
  • CCTV가 있다면 가급적 다정한 모습을 연출한다.
  • 남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여성이 따라 들어오도록 한다.
  • 둘만 있는 방에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여야 한다.

인용기사에 따르면 위와 같은 행동이 실제로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 했는데 여자가 갖은 핑계를 대서 모텔비를 내려하지 않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만남을 파토내고 가버렸다고 한다.

정말 성범죄를 저질러놓고 상대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 혐의를 염두에 두는 만큼[1]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무고죄의 피의자로 의심받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소를 취하한다거나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바, 관계자 또는 변호사 등과 침착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기사 1

관련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성범죄 피고인이 무죄이면 고소인은 꽃뱀인가?[편집 | 원본 편집]

결론적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특성,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후단을 보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재판부(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단 포함) 등이 보기에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경우 재판장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는 성범죄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꽃뱀이라고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게도 당연히 무죄의 선고가 가능하다. 요컨대 성관계를 맺은 쌍방 당사자가 강간 혹은 무고를 했다고 법원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양 쪽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배우 이진욱 씨를 강간범으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오모 씨,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강간범으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송 씨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2] 즉, 배우 이진욱 씨, 박유천 씨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또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여성이 남성 측을 무고하였다고 확신할 수도 없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진욱을 무고한 여성 오모씨의 2심에서는 무고죄가 인정되었다.

여담으로 상대방 여성에 대한 판결 당시 법원(또는 여성 측을)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 일방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

각주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