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Chirho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7일 (수) 13:40 판 (→‎선박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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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船舶, 영어: ship) 또는 는 사람이나 물건 등을 물 위 또는 물 속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물 위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잠수함도 배에 포함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선박은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종류를 선박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선박의 크기[편집 | 원본 편집]

군함을 제외한 일반적인 선박의 크기는 화물을 적재하는 부분의 용적과 선박의 무게로 표시하여 선박의 톤수를 표시한다. 이 톤수는 화물이나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과 항만의 사용료 및 화물의 운임 계산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래 이 톤수는 선박의 운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단위로 13세기경 술을 운반하는 배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담으로 당시 1톤의 기준은 술통 1개[1]를 1톤으로 삼았었다고 한다.

선박의 크기를 재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선박의 길이[편집 | 원본 편집]

  • 전장(LOA, Length Over All) : 선체에 고정적으로 붙어있는 모든 돌출부를 포함한 선박의 뱃머리 끝에서 배꼬리 끝까지의 수평거리를 의미한다. 선박의 최대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박이 항만의 안벽에 접안하거나 도크에 입거할 때 고려되는 길이이다.
  • 수선간장(LBP,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 선박이 만재시에 그어지는 만재흘수선이 뱃머리부터 배꼬리까지 가지는 수평거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L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선박의 길이는 이것을 사용한다. 따라서 전장인 LAO보다는 짧다.
  • 등록장(RL, Registered Length) : 상갑판의 가로들보(가로빔)부터 타주(키)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의미한다. 통상 선박원부에 등록되는 길이가 이것으로 선박국적증서에 표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선박의 폭[편집 | 원본 편집]

  • 전폭(Bext, Extreme Breadth) : 선체의 가장 넓은 위치에 있어서 좌현 외판 바깥면부터 우현 외판 바깥면까지의 수평거리를 의미한다. 운하를 통과하거나 수리를 위한 도크 입거시 고려되는 선박의 폭이다.
  • 형폭 : (Bmld, Molded Breadth) : 선체의 가장 넓은 위치에 있어서 좌현 외각 내측부터 우현 외각 내측까지의 횡단 수평거리를 의미하며, 전폭에 비해 외판의 두께만큼 작아진 폭을 의미한다
  • 선심(Vertical Depth) : 형심(Moulded Depth)이라고도 한다. 선박의 깊이를 나타내는 표시로 선체의 중앙 상갑판 빔의 상단에서 선박 용골(Keel) 상단까지의 수직거리로 통상 D로 표시한다. 선박법이나 겅선구조규정, 선박만재흘수선 규정상 배의 깁피은 선심으로 표현한다.

선박의 무게[편집 | 원본 편집]

선박의 무게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Tonnage라는 말을 쓴다 이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항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의 피룡성에서 유래되었으며, 배의 적재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13세기 무렵의 유럽에서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술통의 갯수를 기초로 삼은 것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당시 초기의 항구세는 현물 술통으로 지불되었으며, 배의 용량은 술통을 의미하는 Tun에서 파생되어 Tunnage 혹은 Tonnage라 불리게 되었다. 당시 영국의 술통 용량이 술통 하나가 250갤런의 용량이었으며, 이것이 2240파운드의 무게가 되고, 이는 약 57입방피트(cbft)의 용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 국제톤수협약
    선박의 크기의 기준이 되는 톤수는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며, 선박의 가격이나 임대료에 해당하는 용선료 등의 산정에 이용된다. 문제는 국가 입장에서는 안전선박 제조 장려와 세수 증대를 위해 무게의 기준이 되는 GT(총톤수)를 크게 하고자 하였으나 선주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 무게를 작게 잡아서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데다 당시 유럽 각 국가의 1톤의 무게마저 서로 제각각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톤수 측정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59년 6월에 첫 회의를 IMCO의 톤추측정소위원회에서 시작한지 10년만인 1969년 Tonnage 1969협약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결과 IMO에서는 각국이 독립적으로 계산되었던 총톤수(GT)와 순톤수(NT) 산정에 대한 국제적 규정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 용적톤
    • 총톤수 : Gross Tonnage, 줄여서 GT라고도 한다. 주로 여객선이나 화물선에서 화물을 적재하여도 흘수의 변화가 없는 선박에 이용된다. 배 내부의 전용적을 100입방피트[2]로 나눈 값을 1톤으로 계산하며 이 총톤수는 선박의 관세와 등록세 및 검사수수료, 항만 입거료 산정의 자료가 된다.
    • 순톤수 : Net Tonnage, 줄여서 NT라고도 한다. 위의 총톤수에서 기관실과 식당 및 선원실과 같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장소의 용적을 뺀 톤수로 승객과 화물만을 실을 수 있는 용적을 구한 뒤 이를 총톤수와 마찬가지로 100입방피트로 나눈 값을 1톤으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총톤수의 절반에서 70%정도 되는 수준으로 상선의 운임 및 용적에 메기는 세금의 기준은 이 순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 중량톤
    • 배수톤수 : Displacement Tonnage, 줄여서 DT라고 한다. 선체의 수면 아래, 즉 흘수선 아래 잠긴 선체가 밀어낸 물의 중량으로 그 배의 표시를 표시하며, 선박의 실제 무게로 물체의 무게는 제외한 용량에 단위중량을 곱한 것과 같다. 선체중량 1,000kg을 1ton으로 취급하며 군함의 무게 표시에 사용된다.
    • 중량톤수 : Dead Weight Tonnage, 줄여서 DW 혹은 DWT라고도 한다. 이는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을 나타내는 톤수로 만재배수톤에서 연료 무게와 경하배수톤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 컨테이너 용량
    컨테이너 운반선의 경우 적재단위가 무게가 아닌 몇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TEU : Twenty-Footer Equivalent Unit의 약자. 폭 8ft(2.438m) × 높이 8.6ft(2.62m) × 길이 20ft(6.096m)크기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 FEU : Forty-Footer Equivalent Unit의 약자. 폭 8ft(2.438m) × 높이 8.6ft(2.62m) × 길이 40ft(12.192m)크기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선박의 국적[편집 | 원본 편집]

선박은 선적항을 가지며 국적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 관습법상 주권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일 경우 공해상에서는 해당 국가의 영토의 연장선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상 공공선[3]은 치외법권이 인정되며 개인이나 회사 소유의 사유선의 경우는 공해상에서는 배타적 관할을 받게 된다.

선박의 국적은 교전이나 불법행위 혹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선박을 포획하거나 나포할 것인지 아니면 해적으로 취급하여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유로 선박은 선박이 어느 나라에 귀속된 것인가를 나타내는 국적증서와 해당 국가의 국기의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선박의 맨 뒤쪽에는 선박의 이름과 선적항, IMO번호를 표시한다.

보통 선박의 명칭은 명명식에서 지어진 이름을 사용하며 필요시 선박이 등록된 항구인 선적항을 기재한다(군함은 항구 미기재). IMO번호는 혹시라도 선박의 명칭이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하는 선박 식별번호로 자동차의 번호판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선박 등록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국제법상 선박에게 국적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로 선박의 등록을 하는 국적부여조건은 각국의 국내법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등록을 하는 기준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소유권주의 : 선박을 보유한 주인이 자국민인 경우 자국 선박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대항해시대부터 19세기까지는 보통 이방식을 따랐었다. 대한민국도 이 방식을 택한다.
  • 선원주의 :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자국민일 경우 자국에 선박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절충주의 : 선박 소유권의 전부와 선원의 일부가 자국민일 경우 자국 등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가 이 방식을 적용한다.
  • 건조지주의 : 선박을 만든 곳을 선박의 국적지로 하는 경우인데 국외 조선사에 선박 수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형 상선의 경우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소유권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선박법상 한국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국공유 선박
  2. 한국 국민의 소유 선박
  3. 한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
  5. 이외의 법인으로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편의치적[편집 | 원본 편집]

대항해시대부터 19세기까지의 경우는 대부분의 선주는 자신의 선박을 자신의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유권주의를 선택하였다. 이는 식민지와 본국간의 운송과 이와 관련한 보호, 보조 등에 있어서의 이익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항해법이 폐지되고 해운시장 자체가 점점 자유화되면서 화물이 자국 화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일단 싣고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서 이런 소유권주의를 따를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선주들의 경우 자국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고 세금이 낮거나 없는 국가, 혹은 선원의 공급에 어려움이 없는 제3국에 자신의 선박을 등록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이를 편의치적이라 한다.

각주

  1. 2204lb
  2. 2.83㎥
  3. 행정지도선이나 군함과 같은 공무수행을 위한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