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C(Flag Of Connivence) / Open Registry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개방등록이라고도 한다. 선박의 주인인 선주가 속한 국가의 규제나 세금 등과 같은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국가가 아닌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고 해당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선박의 국적취득 요건인 자국민 소유, 자국에서의 건조, 자국민 선원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선박의 주인이 선박을 해당 국가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그냥 자국 선적으로 등록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를 허용하는 국가를 편의치적국이라고 한다. 참고로 전세계 상선의 약 30%정도가 이 편의치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역사적으로 보면 16~17세기경의 영국 선주들이 어로제한이나 무역제한이라는 장벽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자신의 선박을 등록한 사례를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인 의미의 편의치적은 1922년부터 미국의 선박들이 파나마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본격화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여도 해운에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외국 선박에 자국 무역상품의 운송을 의존하였었으나 전쟁으로 외국선박이 모조리 철수를 해 버리면서 상선이 부족하여 크게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아예 전시표준형 선박을 건조, 2차 세계대전에서 원활한 보급과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문제는 미국의 생산력이 워낙에 치트키 수준이고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해서 그냥 많이 계속 건조해댄 수준이라 전쟁이 끝난 뒤에 보니 이 전시표준형 선박들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처음 미국정부는 이 선박들을 자국민에게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선주들 입장에서는 자국 선박으로 등록할 경우 자국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선원의 임금이 너무 높아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1946년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국적의 선박을 미국인이 매입하여 타국에다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선주의 부담[1]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하는 선박매각조례(Ship Sales Act)를 마련하였고 이렇게 하여 당시 매각된 선박 중 150척 이상이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되었다.
다만 이 당시 미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쟁재발 방지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정부의 동원령을 준수한다는 각서를 파나마 정부로 부터 받았으며, 파나마 입장에서는 어차피 당시는 사실상 미국의 꼭두각시 비스무리한 상황인데다가 미국 선박을 등록하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여서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이후 미국선박의 편의치적이 이루어지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장점[편집 | 원본 편집]
- 재무상태, 거래내역을 자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기항지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 고임금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선진해운국의 선주들이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 편의치적국은 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에 선주의 소득에 대해 일체의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르게 보면 일종의 조세회피인 셈
-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다.
- 편의치적국은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해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서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
이 외에 편의치적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입장에서는 본래 자국 선박이 아님에도 자국 선박으로 등록되므로 아무리 낮은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소액이나마 톤세와 등록세가 들어오므로 세수증대의 효과가 발생한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세금의 국제적 불평등 초래 : 선박을 특정국가의 관리하에 두면서 일종의 조세회피가 일어난다.
- 불량선박 문제 : 편의치적국의 경우 등록기준이나 선박 안전기준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기준미달선의 대명사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나 항만국통제나 선진국들이 해운업 관련 규제를 강화할수록 선박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노동력 착취 : 편의치적 선박은 굳이 자국선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개발도상국의 선원의 노동력이 악덕 선수의 착취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 : 편의치적선박이 벌어들인 돈은 자국 통화로 들어오지 않고 해당 국가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들어가므로 경상수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색증명제도[편집 | 원본 편집]
선진국 선원들이 중심이 된 국제해운노조[2]가 주축이 되어 편의치적제도의 폐지 또는 보이콧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를 청색증명제도(Blue Certificate)라 한다. 이는 최저임금기준과 고용조건 협약을 정하고 국제선원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선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선주가 ITF와 임금협약을 맺고 국제선원복지기금에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선원최저임금을 준수할 경우 ITF청색증명이 발급된다. 이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은 편의치적선이라고 하더라도 ITF의 보이콧 대상 선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