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 油槽船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선박 중 석유(주로 원유)나 석유계 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선박으로 선체 내부에 전용의 탱크를 설비한 종류의 선박을 의미한다. 선체에 유류탱크(Tank)가 장착되어 있어 간단히 탱커(Tanker)라고 부르거나 기름수송을 한다고 하여 오일 탱커(Oil Tanker)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기름배(Oil Vessel)로 통칭하기도 한다.

법률상 정의[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해사안전법 제14조에서는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규정하면서,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없는 유조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중 원유, 중유, 경유에 준하는 것으로 기름 1500㎘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 - 일반적인 유조선은 거의 다 여기에 들어온다.
  2. 유해액체물질을 1500㎘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 케미컬 탱커라 불리는 선박이 여기에 포함된다.

분류[편집 | 원본 편집]

크기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화물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원유 운반선
  • LPG 운반선
  • LNG 운반선
  • 화학물질 운반선(Chemical Tanker) : 각종 화학물질을 실을 수 있도록 내식성이 있는 전용 화물창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는 물질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계열의 물질이며, 이외에도 질산, 황산, 공업용 초산, 메탄올, 페놀 등등 수많은 종류의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데 상당수가 1급 발암물질이거나 부식성이 매우 강한 산성물질인 경우가 많아 화물의 취급과 선박의 안전검사 등과 관련해서 다른 선박에는 없는 메이저 검사를 비롯한 각종 규제와 검사들이 많은 편이다.

기타 특성[편집 | 원본 편집]

  • 항만 접안시 전용 부두 이용 : 대형 혹은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일반적인 부두 선석에 접안하는 것이 어려운 수준의 크기인 경우가 많다. 거기에 인화성이 강한 화물 특성상 육상 부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항만 배후지역까지 대규모 폭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육지와의 거리를 충분히 떨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형 유조선들은 항만의 육지 부두라 할 수 있는 안벽에 접안하지 않고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돌핀부두에 접안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 완전히 분리된 기관실 :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건을 잔뜩 싣고 다니다 보니 기관실 화재나 과열 등으로 인해 수송중인 유류에 불이 옮겨붙거나 발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기관실은 선체 맨 뒤쪽에 자리하며, 여러겹의 격벽으로 탱크와 완전히 분리된 구조를 가진다.
  • 대용량의 밸러스트 탱크 : 안전을 위해 기관실이 선체 뒤쪽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화물을 싣지 않았을 경우 배의 전반적인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화물창(탱크)이 텅 빈 상태에서의 평형 유지를 위해 만재시와 동일한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는 대량의 평형수를 실들 탱크 공간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대용량의 밸러스트 탱크를 장착하며, 이거로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엔 아예 화물창(탱크)에도 평형수를 주수하여 균형을 맞추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평형수 배출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IMO에서는 선박 평형수 관리협약을 따로 둘 정도이다.

유조선 사고[편집 | 원본 편집]

유조선이 침몰하거나 좌초할 경우 최악의 해양환경오염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그 사례

각주